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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에너지관리시스템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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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Tue, 07 Apr 2026 05:58:48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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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088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0881#respond</comments>
		<pubDate>2014-07-10 11:15:56</pubDate>
		<upDate>2014-07-15 11:18:29</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환경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 소식]]></category>
		<category><![CDATA[BEMS]]></category>
		<category><![CDATA[에너지관리시스템]]></category>
		<category><![CDATA[환경영향평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nv/?p=40881</guid>
				<description><![CDATA[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p>
<p>&nbsp;</p>
<p>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middot;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7월 10일(목)「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middot;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p>
<p>&nbsp;</p>
<p>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middot;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p>
<p>&nbsp;</p>
<p>※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에너지 시설 다변화, 의무기준 상향</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97px; height: 36px">
				<p style="margin-left: 37.4pt">&nbsp;</p></td>
			<td style="width: 233px; height: 36px">
				<p style="margin-left: 37.4pt">&lt;현 행&gt;</p></td>
			<td style="width: 28px; height: 36px">
				<p>&nbsp;</p></td>
			<td style="width: 263px; height: 36px">
				<p style="margin-left: 37.4pt">&lt;개 선&gt;</p></td></tr>
		<tr>
			<td style="width: 97px; height: 63px">
				<p>‣ 건 물</p>
				<p>에너지관리</p></td>
			<td style="width: 233px; height: 63px">
				<p>&middot;관련 규정 없음</p>
				<p>&nbsp;</p></td>
			<td style="width: 28px; height: 63px">
				<p>&rArr;</p></td>
			<td style="width: 263px; height: 63px">
				<p>&middot;규정 신설</p>
				<p>-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p></td></tr>
		<tr>
			<td style="width: 97px; height: 63px">
				<p>‣ 에 너 지</p>
				<p>생산시설</p></td>
			<td style="width: 233px; height: 63px">
				<p>&middot;신재생에너지</p></td>
			<td style="width: 28px; height: 63px">
				<p>&rArr;</p></td>
			<td style="width: 263px; height: 63px">
				<p>&middot;신재생에너지</p>
				<p>&middot;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p></td></tr>
		<tr>
			<td style="width: 97px; height: 123px">
				<p>‣ 의무기준</p></td>
			<td style="width: 233px; height: 123px">
				<p>&middot;신재생에너지</p>
				<p>-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p>
				<p>&middot;LED 조명</p>
				<p>- 전력부하량의 50% 이상</p></td>
			<td style="width: 28px; height: 123px">
				<p>&nbsp;</p>
				<p>&rArr;</p>
				<p>&nbsp;</p>
				<p>&rArr;</p></td>
			<td style="width: 263px; height: 123px">
				<p>&middot;신재생에너지 등</p>
				<p>12% 이상</p>
				<p>&nbsp;</p>
				<p>70% 이상</p></td></tr></tbody></table>
<p>&nbsp;</p>
<p>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p>
<p style="border-bottom: #ddd 1px dotted; border-left: #ddd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margin-bottom: 3px; background: rgb(241,241,241); border-top: #ddd 1px dotted; border-right: #ddd 1px dotted; padding-top: 10px"><strong>〈환경영향평가란?〉</strong><br />
	&bull;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br />
	&bull;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middot;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r />
	&nbsp; ※ &lsquo;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rsquo;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p>
<p>&nbsp;</p>
<p>이번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강화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middot;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p>
<p>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신축 대형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gt;</strong></p>
<p>&nbsp;</p>
<p>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월)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p>
<p>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middot;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p>
<p>&nbsp;</p>
<p>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LED 조명 설치기준 70%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량 의무기준 강화&gt;</strong></p>
<p>&nbsp;</p>
<p>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한 규정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에너지 시설로 다변화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p>
<p>&nbsp;</p>
<p>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 설치하도록 에너지 생산&middot;절약 계획이 강화하되 신재생에너지 10%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였다.</p>
<p>&nbsp;</p>
<p>이와 더불어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70%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하여, 기존보다 20% 상향 조정되어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반영될 계획이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대기질 및 물순환 관리대책 등 이어져&gt;</strong></p>
<p>&nbsp;</p>
<p>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따라 이번 변경고시에는 대기질 및 물순환 관리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middot;강화된다.</p>
<p>공사장 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최소화를 위해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친환경(저녹스+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평가내용에 반영한다.</p>
<p>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관련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및 침투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며,</p>
<p>도심 내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에 녹화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정체 및 열섬 현상 완화를 기대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환경영향평가, 건물 에너지 절약&middot;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환경 재투자 선도&gt;</strong></p>
<p>&nbsp;</p>
<p>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시켰으며,</p>
<p>&nbsp;</p>
<p>2010년 LED 의무비율(20%) 도입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p>
<p>&nbsp;</p>
<p>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ldquo;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rdquo;며, &ldquo;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nbsp;</p>
<p>&nbsp;</p>
<div style="border-bottom: #ddd 1px dotted; text-align: center; border-left: #ddd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margin-bottom: 3px; background: rgb(241,241,241); border-top: #ddd 1px dotted; border-right: #ddd 1px dotted; padding-top: 10px"><strong>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strong></div>
<p>&nbsp;</p>
<p><strong>&nbsp;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strong></p>
<p>&nbsp;</p>
<p>&diams;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middot;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p>
<p>&nbsp;</p>
<p>&diams;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middot;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p>
<p>&nbsp;</p>
<p>※ 환경영향평가는 &lsquo;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rsquo;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p>
<p>&nbsp;</p>
<p><strong>Ⅱ. 제도 개요</strong></p>
<p>&nbsp;</p>
<p>&diams;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rsquo;02.9.1 시행, &#39;09.5.28 전부개정)</p>
<p>⃞&diams;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319px; height: 582px">
				<p>(1) &ldquo;도시의 개발&rdquo;분야(10개사업)</p>
				<p>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p>
				<p>② 재개발사업(9만～30만㎡)</p>
				<p>③ 도시계획시설사업</p>
				<p>-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p>
				<p>- 주차장시설(10만～20만㎡)</p>
				<p>- 시장(7만5천～15만㎡)</p>
				<p>④ 삭제(2004.9.24)</p>
				<p>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p>
				<p>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p>
				<p>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p>
				<p>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p>
				<p>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p>
				<p>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p>
				<p>(5) &ldquo;철도의 건설&rdquo;분야(1개사업)</p>
				<p>① 삭도&middot;궤도건설사업(1 ～ 2㎞)</p>
				<p>&nbsp;</p>
				<p>(6) &ldquo;하천의 이용 및 개발&rdquo;분야(1개사업)</p>
				<p>① 하천공사(3 ～ 10㎞)</p>
				<p>&nbsp;</p>
				<p>(7) &ldquo;관광단지의 개발&rdquo;분야(1개사업)</p>
				<p>① 관광사업(15만 ～ 30만㎡)</p>
				<p>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p>
				<p style="margin-left: 2.5pt">- 모든 시설지구</p>
				<p style="margin-left: 2.5pt">- 면적 5만～10만㎡</p>
				<p>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p></td>
			<td style="width: 327px; height: 582px">
				<p>(2) &ldquo;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rdquo;분야(4개사업)</p>
				<p>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p>
				<p>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p>
				<p>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p>
				<p>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p>
				<p>&nbsp;</p>
				<p>(3) &ldquo;에너지개발&rdquo;분야(3개사업)</p>
				<p>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p>
				<p>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p>
				<p>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p>
				<p>&nbsp;</p>
				<p>(4) &ldquo;도로의 건설&rdquo;분야(1개사업)</p>
				<p>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p>
				<p>(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p>
				<p>(8) &ldquo;산지의 개발&quot;분야(1개사업)</p>
				<p>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p>
				<p style="margin-left: 2.5pt">&nbsp;</p>
				<p>(9) &ldquo;체육시설의 설치&rdquo;분야(1개사업)</p>
				<p>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p>
				<p style="margin-left: 2.5pt">&nbsp;</p>
				<p>(10) &ldquo;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rdquo;분야(1개사업)</p>
				<p>① 소각시설(50 ～ 100톤/일)</p>
				<p style="margin-left: 2.5pt">&nbsp;</p>
				<p>(11) &ldquo;국방&middot;군사시설의 설치&rdquo;분야(1개사업)</p>
				<p>① 국방&middot;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p>
				<p>&nbsp;</p></td></tr></tbody></table>
<p>&nbsp;</p>
<p>⃞&diams;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p>
<p>&nbsp;</p>
<p>⃞&diams; 평가항목 : 6개 분야 22개 항목</p>
<p>&nbsp;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p>
<p>&nbsp;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middot;수문</p>
<p>&nbsp;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middot;지질</p>
<p>&nbsp;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middot;식물상, 자연환경자산</p>
<p>&nbsp;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middot;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middot;공중보건, 전파장애</p>
<p>&nbsp; ○ 사회&middot;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p>
<p>&nbsp;</p>
<p>&diams;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p>
<p>&nbsp;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p>
<p>&nbsp;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p>
<p>&nbsp;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p>
<p>&nbsp;</p>
<p>&diams;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p>
<p>&nbsp;</p>
<p>&diams;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088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리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354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기후환경본부 - 환경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BEMS]]></tags>
				<tags><![CDATA[에너지관리시스템]]></tags>
				<tags><![CDATA[환경영향평가]]></tag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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