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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소형물탱크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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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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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7월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0443</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0443#respond</comments>
		<pubDate>2014-07-01 09:26:11</pubDate>
		<upDate>2014-07-01 09:26:11</upDate>
		<dc:creator><![CDATA[급수부 급수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상수도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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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상수도]]></category>
		<category><![CDATA[소형물탱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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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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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그동안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된다.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7월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h5>
<p>&nbsp;</p>
<p>□ 그동안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된다.</p>
<p>&nbsp;</p>
<p>□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p>
<p>&nbsp;</p>
<p>□ 이는 이미 청소 의무화를 시행 중인 대형물탱크에 이어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물탱크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p>
<p>&nbsp;○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다.</p>
<p>&nbsp;○ 대형물탱크의 법적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수도법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p>
<p>&nbsp;</p>
<p>□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화) 밝혔다.</p>
<p>&nbsp;</p>
<p>□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 개이다.</p>
<p>&nbsp;</p>
<p>□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p>
<p>&nbsp;</p>
<p>□ 시는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7~8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할 계획이다.</p>
<p>&nbsp;</p>
<p>□ 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lsquo;청소결과등록양식&rsquo;을 내려받아 청소 전&middot;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p>
<p>&nbsp;</p>
<p>□ 한편, 앞서 서울시는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lsquo;12년부터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해 &lsquo;13년까지 7,171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p>
<p>&nbsp;</p>
<p>□ 올해 10월까지 2,069개를 추가로 철거, 총 9,240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할 계획이다.</p>
<p>&nbsp;</p>
<p>□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ldquo;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며 &ldquo;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rdquo;고 말했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nv/files/2014/07/53b2001a625896.76803038.hwp">보도자료0701</a></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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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홍석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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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형물탱크 청소의무화 시행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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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1-23 11:06:38</pubDate>
		<upDate>2014-01-23 14:46:02</upDate>
		<dc:creator><![CDATA[급수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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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4년도 7월 1일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소형물탱크 청수 의무화란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7월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h5>
<p>&nbsp;</p>
<p>□ 그동안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된다.</p>
<p>&nbsp;</p>
<p>□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p>
<p>&nbsp;</p>
<p>□ 이는 이미 청소 의무화를 시행 중인 대형물탱크에 이어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물탱크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p>
<p>&nbsp;○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다.</p>
<p>&nbsp;○ 대형물탱크의 법적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수도법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p>
<p>&nbsp;</p>
<p>□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화) 밝혔다.</p>
<p>&nbsp;</p>
<p>□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 개이다.</p>
<p>&nbsp;</p>
<p>□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p>
<p>&nbsp;</p>
<p>□ 시는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7~8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할 계획이다.</p>
<p>&nbsp;</p>
<p>□ 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lsquo;청소결과등록양식&rsquo;을 내려받아 청소 전&middot;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p>
<p>&nbsp;</p>
<p>□ 한편, 앞서 서울시는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lsquo;12년부터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해 &lsquo;13년까지 7,171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p>
<p>&nbsp;</p>
<p>□ 올해 10월까지 2,069개를 추가로 철거, 총 9,240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할 계획이다.</p>
<p>&nbsp;</p>
<p>□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ldquo;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며 &ldquo;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rdquo;고 말했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nv/files/2014/07/53b2001a625896.76803038.hwp">보도자료070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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