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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서울에너지공사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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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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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2-14 15:40:2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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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환경기획관 - 녹색에너지과 ]]></dc:creator>
				<category><![CDATA[녹색에너지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서울에너지공사]]></category>
		<category><![CDATA[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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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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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p><p class="indent20 ml20">○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p><p class="indent20 ml20">○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41개소 · 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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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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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7-14 16:13:0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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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대기기획관 - 환경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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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모전]]></category>
		<category><![CDATA[서울에너지공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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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태양광디자인공모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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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7 태양광 에너지 공모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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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p><p class="indent20 ml20">○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p><p class="indent20 ml20">○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41개소 · 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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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교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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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4-14 17:06:1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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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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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녹색에너지]]></category>
		<category><![CDATA[서울에너지공사]]></category>
		<category><![CDATA[원전하나줄이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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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교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p><p class="indent20 ml20">○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p><p class="indent20 ml20">○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41개소 · 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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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칭)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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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2-05 11:59:5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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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dc:creator>
				<category><![CDATA[녹색에너지 자료실]]></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서울에너지공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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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방공기업법 제2조(설립), 동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주민의사반영제도 마련) 에따라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주민의 복리 증진 기여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설립 시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p><p class="indent20 ml20">○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p><p class="indent20 ml20">○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41개소 · 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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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수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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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manager_dept>
				<tags><![CDATA[서울에너지공사]]></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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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칭)서울에너지공사설립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검증심의회개최 결과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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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1-28 19:05:03</pubDate>
		<upDate>2016-01-28 19:19:52</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서울에너지공사]]></category>
		<category><![CDATA[용역검증심의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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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가칭)서울에너지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검토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기간 : 2015.10.19~2016.1.16,  용역참여 : 김용운 박사외 14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p><p class="indent20 ml20">○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p><p class="indent20 ml20">○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41개소 · 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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