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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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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드론 등 첨단장비 · 대규모 단속팀…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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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2-09 15:39:26</pubDate>
		<upDate>2021-12-09 15:44:21</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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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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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동안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체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동안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체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월) 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자율감축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줄인 바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먼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의심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p><p class="indent20 ml20">○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중이며, 서울시내 점검지역은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인 6곳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 64개소 등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을 구성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현장점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2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관리등급＊을 매기고 중점관리 사업장은 시·구 합동점검, 일반관리 사업장은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관리등급 : 중점(2년간 행정처분 3회 이상)/ 일반(중점 및 우수 제외) / 우수(2년간 위반사항 없음)</p><p class="indent20 ml20">○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연면적 1천㎡이상)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병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가동중지 등 처분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무허가 도장시설은 자치구에 인ㆍ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 등에 도장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발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lt; 대규모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친환경 공사장 운영, 상시감시체계도 가동 &gt;</p><p class="indent20 mt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대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이를 위해 시는 대규모 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감축을 위한 사업장별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예상 감축량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오염물질을 감축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민간 대형공사장(연면적1만㎡)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사장을 시범 운영해 기존의 비산먼지 규제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실천토록 할 예정이다. 우수 공사장은 시장·구청장 표창을 수여해 향후 친환경공사장 모델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친환경공사장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도로청소책임제, 고압살수·미세분무기 등 활용한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실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기준보다 강화한 저공해 건설기계(‘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은 기계) 사용 등</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으며, 시민참여감시단은 11월부터 매일 생활주변 대기환경오염원의 순찰, 감시 활동을 실시 중이다.</p><p class="indent20 ml20">○ 시민참여감시단은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민관합동점검 참여, 미세먼지 대책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대규모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 소규모사업장 IoT측정기기,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으로 나누어진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통합해 시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산업·건설부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협조를 당부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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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장지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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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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