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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대형폐기물 배출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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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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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아노·장롱…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수수료 종합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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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3 14:25:36</pubDate>
		<upDate>2023-11-02 14:09:36</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자원순환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원 소식]]></category>
		<category><![CDATA[대형폐기물 배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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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p><p class="indent20 mt20">□ 1인 가구 및 노인가구는 무게가 나가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법상 배출절차 및 수수료 등이 자치구마다 달라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의 경우 혼선을 느끼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서울시 1인 가구, 특히 노인 1인 가구 수가 크게 늘면서 혼자 운반이 어려운 피아노, 장롱 등 고중량 대형폐기물의 배출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style="margin-left: 40px; font-size: 14px;">* (서울시 1인 가구수) 85만명(’10년) → 140만명(’20년) 65% 증가<br />(서울시 노인 1인 가구수) 14만명(’10년) → 26만명(’20년) 86% 증가</p><p class="indent20 ml20">○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 신고방식은 주민자치센터 방문신청, 수거업체 전화,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 등 자치구별로 다르며,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방식도 직접인쇄, 주민자치센터 방문수령, 신고필증 없이 신고번호만 기재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에 서울시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무게 때문에 쉽게 배출하지 못하고 있던 대형폐기물 처리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굴, 적정 수수료 기준 제시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strong>① 1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strong></p><p class="indent20 mt10">□ 시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바일앱 대행 방식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4개 자치구(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에 서울시는 전 자치구가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면 1인 가구 또는 노인 가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strong>②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strong></p><p class="indent20 mt10">□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현재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교부받은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야 한다. 성동구 등 5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 후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배출 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p><p class="indent20 ml20">○ 이에 서울시는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등과 같이 신고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모든 자치구가 변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strong>③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strong></p><p class="indent20 mt10">□ 한편 시는 같은 품목의 폐기물이더라도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올해 안으로 전 자치구에 제시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예를 들어, 현재 은평구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에 15,000원의 배출수수료를 책정한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5,000원,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0,000원, 일반피아노 20,000원, 그랜드피아노 30,000원으로 책정했다.</p><p class="indent20 mt20">□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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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조용욱]]></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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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기후환경본부 - 자원순환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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