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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다자녀가구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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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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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Q&#038;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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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2-09 16:33:21</pubDate>
		<upDate>2023-11-03 09:43:53</upDate>
		<dc:creator><![CDATA[물재생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다자녀가구]]></category>
		<category><![CDATA[하수도사용료]]></category>
		<category><![CDATA[하수도요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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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해 드립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nv/files/2016/12/58588a2ac115f5.17383228.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nbsp;</p><table><tbody><tr><td><p>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안내(Q&amp;A)</p></td></tr></tbody></table><p>□  감면대상 관련</p><p>Q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대상은</u><u>?</u></span></p><p>A: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span style="color: #ff9900;"><u>만</u><u>18</u><u>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u><u>3</u><u>명 이상인 가구</u></span>가 대상입니다.</p><p>&nbsp;</p><p>Q2: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span style="color: #ff9900;"><u>전 배우자와의 사이에</u> <u>출생한 미성년 자녀 </u><u>3</u><u>명 이상</u></span>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가?</p><p>A: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u><span style="color: #ff9900;">미성년 자녀</span> </u><span style="color: #ff9900;"><u>3</u><u>명 이상과</u> <u>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u></span>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부양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3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p><p>&nbsp;</p><p>Q3: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부모 모두 직장문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지방(외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span style="color: #ff9900;"><u>아이들의 조부모</u><u>(</u><u>외조부모</u> <u>포함</u><u>)</u><u>가 서울에서</u> <u>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u></span>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세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p><p>A: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span style="color: #ff9900;"><u>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u> <u>세대가</u> <u>감면대상이 됩니다</u><u>.</u> </span>(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 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 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 후 감면대상이면 신청 가능)</p><p>&nbsp;</p><p>Q4: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둔 여성(남성)과 재혼하였다. <span style="color: #ff9900;"><u>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자녀 3명과</span><u> 한 세대를 구성</u></span>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p><p>A: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미성년인 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대상이 됩니다</u><u>.</u></span>  주민등록전산 상 친양자 등 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p><p>&nbsp;</p><p>Q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span style="color: #ff9900;"><u>사실혼 관계의 부부</u></span>이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p><p>A: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span style="color: #ff9900;"><u>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다자녀 가구도</span><u> 감면대상이 됩니다</u><u>.</u></span> 다만, 동거중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p><p>&nbsp;</p><p>Q6: <span style="color: #ff9900;"><u>다</u><u>문화가정</u></span>이다. <span style="color: #ff9900;"><u>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u><u>, </u><u>다른 한 명은</u> <u>외국국적 소유자</u></span>인데 감면대상이 되는지?</p><p>A: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 상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span style="color: #ff9900;"><u>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u> <u>있는 미성년 자녀가 </u><u>3</u><u>명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u><u>.</u></span></p><p>&nbsp;</p><p>Q7: <span style="color: #ff9900;"><u>외국국적자</u></span>도 감면대상인가?</p><p>A: <span style="color: #ff9900;"><u>부모 모두 외국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아니라면 감면대상이</span><u> 되지 않습니다</u><u>. 다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이고,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그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거주등록 등을 통해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라면 예외적으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가구로 인정합니다.</u></span></p><p>Ex. 1.)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인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이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만 감면대상임</p><p>Ex. 2.)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귀화자 포함), 다른 한쪽은 외국인인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모 중 한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자녀들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인 경우에만 감면대상임</p><p>&nbsp;</p><p>□  감면신청 관련</p><p><span style="color: #ff9900;"><u> </u></span></p><p>Q1: <span style="color: #ff9900;"><u>언제부터 어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2016</u><u>년 </u><u>12</u><u>월 </u><u>15</u><u>일부터 감면 받으실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u><u>,</u></span> 비치된 감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p><p>&nbsp;</p><p>Q2: 반드시 <span style="color: #ff9900;"><u>세대주가 신청해야만 하는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아닙니다</u><u>.</u></span>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span style="color: #ff9900;"><u>성인이라면 세대주가</u> <u>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u><u>.</u></span> 다만 감면대상인 자녀들 및 세대주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망 또는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친인척관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span style="color: #ff9900;"><u>(</u></span><u><span style="color: #ff9900;">단순 동거인은 신청 불가</span></u><span style="color: #ff9900;"><u>)</u></span>  또한 감면신청을 할 때는 <span style="color: #ff9900;"><u>세대주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확히 기재 </u> <u>해야 합니다</u><u>.</u></span></p><p>&nbsp;</p><p>Q3: 중고등학생인 <span style="color: #ff9900;"><u>자녀 자신이 신청해도 되는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미성년인 자녀의 신청은 불가합니다</u><u>.</u></span>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 구성원인 성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 성인 자녀는 신청 가능)</p><p>&nbsp;</p><p>Q4: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span style="color: #ff9900;"><u>집주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집주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u><u>.</u></span>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구성원인 성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p><p>&nbsp;</p><p>Q5: 조만간 <span style="color: #ff9900;"><u>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u><u>. </u><u>언제 신청해야 하는가</u><u>?</u></span></p><p>A: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u><span style="color: #ff9900;">출생에 따라</span> </u><span style="color: #ff9900;"><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span><u> 되는 경우</u></span>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span style="color: #ff9900;"> <u>출생신고 시 작성하게 되는 </u><u>‘</u><u>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u><u>’</u><u>의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작성만으로 다자녀가구</span><u>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u><u>.</u></span></p><p>&nbsp;</p><p>Q6: 연말이라 시간 여유가 없어 바로 신청이 불가능한데, <span style="color: #ff9900; text-decoration: underline;">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span></p><p>A:  <u><span style="color: #ff9900;">동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span> </u><span style="color: #ff9900;"><u>신청하시면</u> <u>됩니다</u><u>.</u></span>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습니다.</p><p>&nbsp;</p><p>Q7: 감면 신청할 때 <span style="color: #ff9900;"><u>신청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u></span> 등이 있는지?</p><p>A: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만 인정, 학생증/회사원증 등 기타 증명은 인정되지 않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p><p>다만,<span style="color: #ff9900;"> <u>감면 신청서에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의 </u><u>고객번호와 세대주 이름</u><u>/</u><u>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u> <u>하므로</u><u>, </u><u>미리 </u><u>정확히 파악해서 적어 가시면 신고가 편리합니다</u><u>.</u></span></p><p>&nbsp;</p><p>Q8: 맞벌이 부부인데 집과 직장이 거리가 멀어, 평일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신청이 어렵다. 혹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가 아닌 직장 근처의 <span style="color: #ff9900;"><u>다른 지역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u><u>?</u></span></p><p>A: 죄송하지만 <span style="color: #ff9900;"><u>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u></span><u>.</u> 현재 자치구마다 사용료를 고지하는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타 수도사업소로의 신청서 이관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p>&nbsp;</p><p>□ 감면 상세내역 관련</p><p>Q1: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span style="color: #ff9900;"><u>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u><u>?</u></span></p><p>A: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초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p><p>&nbsp;</p><p>Q2: 시간이 없어 신청을 미루다가 감면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그 <span style="color: #ff9900;"><u>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u><u>소급하여 감면적용을</u> <u>받을 수 있는지</u><u>?</u></span></p><p>A: 감면 신청서가 수도사업소로 접수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span style="color: #ff9900;"><u>이미 부과</u><u>·</u><u>고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드리지 않습니다</span><u>.</u></span></p><p>&nbsp;</p><p>Q3: <span style="color: #ff9900;"><u>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인가</u><u>?</u></span></p><p>A: 원래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p><p>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되는 <span style="color: #ff9900;"><u>상수도사용료</u><u>(</u><u>수도요금</u><u>)</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나 물이용 부담금은 감면되지</span><u> 않습니다</u><u>.</u></span></p><p>&nbsp;</p><p>Q4: <span style="color: #ff9900;"><u>업종과 무관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u><u>?</u></span></p><p>A: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상하수도요금 <span style="color: #ff9900;"><u>고지서 상의 업종 구분이 </u><u>‘</u><u>가정용</u><u>’</u><u>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u><u>.</u></span></p><p>&nbsp;</p><p>Q5: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액에 제한</u><u>(</u><u>상한선</u><u>)</u><u>이 있는지</u><u>?</u></span></p><p>A: 감면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원래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30%가 동일하게 감면 적용됩니다.</p><p>&nbsp;</p><p>Q6:<span style="color: #ff9900;"><u>「</u><u>국민기초생활보장법</u><u>」</u><u>상 수급자 가구</u></span>여서 현재도「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 경우 <span style="color: #ff9900;"><u>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중복 감면이 가능합니다</u></span><u>.</u> 현재 수급자 가구는 월 사용량 10㎥까지 사용료부과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 실제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 다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p><p>&nbsp;</p><p>Q7: <span style="color: #ff9900;"><u>공동주택</u><u>(</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아파트) 거주</span><u> 세대의 경우</u></span>에는 어떻게 감면이 적용되는가?</p><p>A: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 각 세대마다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로 고지되는 경우와, 동 전체 또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사용료가 관리사무소로 한 장의 고지서로 고지되어,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의 계량기를 점검하여 세대별 사용료를 계산한 후 관리비 고지서에 내역을 명시하고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p><p>전자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 고지된 하수도사용료의 30%가 감면되며, <span style="color: #ff6600;">후자의 경우에는</span> 다자녀 감면대상인 가구가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 사용료 계산 시, 고지서상의 전체 사용량을 세대분할 신고되어 있는 세대수로 나눈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하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하게 됩니다.   </p><p>※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 실제 사용량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세대별 계량기를 별도로 검침하지 않고 전체 사용량이 관리사무소에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30% 감면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p><p>&nbsp;</p><p>Q8: <span style="color: #ff9900;"><u>다가구 주택의 세입자</u></span>이다. 여러 가구가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용료는 건물주(집주인) 명의로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집주인이 전체 고지된 금액을 가구별 인원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고 있다. 그 경우 감면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p><p>A: 한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부분 누진제 적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세대분할’ 신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사용료 부과는 한 장의 고지서로 건물주(집주인)의 이름으로 고지되더라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구간 적용은 전체 사용량을 세대분할 신고된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 당 평균 사용량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여러 세대 중 어느 세대가 다자녀 감면대상 가구에 해당되어 감면신청을 한 경우,</p><p>그 감면대상 세대에 한해, 세대 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부과하게 되므로, 고지서 상의 전체 금액에서 그만큼이 적게 고지되게 되고, 따라서 건물주(집주인)가 전체 고지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눌 때, 해당 감면대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그 적게 고지된 금액 만큼을 감하고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배달되는 상하수도고지서에 그 건물 내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 가구수와 감면 금액이 표시되어 고지됩니다.)</p><p>&nbsp;</p><p>Q9: <span style="color: #ff9900;"><u>오피스텔 거주자</u></span>이다. 건물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공간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p><p>A: <span style="color: #ff9900;"><u>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공간이 아니며</u><u>,</u><u>「</u><u>서울특별시 수도</u><u>사용</u> <u>조례</u><u>」</u><u>의 사용료 업종구분표에서도 </u><u>‘</u><u>일반용</u><u>’</u><u>으로 구분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u></span></p><p>&nbsp;</p><p>Q10: <span style="color: #ff9900;"><u>작은 영업용 점포에 함께 붙어 있는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u> <u>자녀 </u><u>3</u><u>명 이상과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u></span>이다. 이 경우에도 신청하면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p><p>A: <span style="color: #ff9900;"><u>기존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의 업종구분이</u> </span>영업용 점포를 기준으로 하여<span style="color: #ff9900;"> <u>‘</u><u>일반용</u><u>’</u><u>으로 되어 있다면 다자녀 가구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u><u>.</u></span></p><p>다만, <span style="color: #ff9900;"><u>만약 기존 고시서 상의 업종구분이 </u><u>‘</u><u>가정용</u><u>’</u><u>으로 되어 </u><u>있다면 다자녀가구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u><u>.</u></span> </p><p>&nbsp;</p><p>Q11: 4개 물재생센터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주 가구로서, 현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해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다. 만약 다자녀가구에도 해당된다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p><p>A: 현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4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부과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전혀 없으므로, <span style="color: #ff9900;"><u>다자녀 가구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u><u>더 이상 감면할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u><u>.</u></span></p><p>&nbsp;</p><p>□ 감면신청 및 처리절차 관련</p><p>Q1: 동주민센터에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p><p>A: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신청내역을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상하수도사용료 징수 전산에 반영하여, 감면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p><p>&nbsp;</p><p>Q2: 감면 신청서 양식에<span style="color: #ff9900;"> <u>‘</u><u>아파트 관리사무소</u><u>, </u><u>다가구 주택의 건물주 </u><u>(</u><u>집주인</u><u>) </u><u>등에게 감면 신청인의 가구가 다자녀가구 </u><u>사용료 감면 </u><u>대상 가구임을 고지하는데 동의한다</u><u>’</u><u>는 문구가 있는데</u><u>, </u><u>무슨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내용이고, 어떤 정보가</span><u> 고지되게 되는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공동주택</u><u>(</u><u>아파트</u><u>)</u><u>나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u><u>, </u><u>여러 세대가 같은 </u> <u>건물에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u><u>, </u><u>상하수도고지서는 전체 사용량에 </u> <u>대해 한 장의 고지서로 한꺼번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u><u>.</u></span> 그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집주인)가 각 세대별로 사용료를 배분하여 고지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집주인)가 어느 세대가 사용료 감면대상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span style="color: #ff9900;"> <u>감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배분을 위해</u> <u>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대상인 가구가 어느 가구인지를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span><u>.</u></span></p><p>따라서 <span style="color: #ff9900;"><u>고지되는 정보는</u><u>, </u><u>공동주택</u><u>(</u><u>아파트</u><u>), </u><u>다가구 주택의</u>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경우에, ‘다자녀가구</span><u>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인 가구가 몇 동 몇 </u><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호에 거주하고</span><u> 있는 가구인지</u><u>’ </u><u>하는 내용으로만 국한</u></span>되며, <span style="color: #ff9900; text-decoration: underline;">그 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span></p><p>&nbsp;</p><p>&nbsp;</p><p>□ 감면 해지 신고 관련</p><p>Q1: 다자녀가구 감면을 받던 중 <span style="color: #ff9900;"><u>우리시 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u></span>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p><p>A: 우리시 내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시게 되면, <span style="color: #ff9900; text-decoration: underline;">이사하시는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span>전입신고를 하실 때, 기존에 감면 받으시던 구 주소지에 대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거주 주소지의 계량기 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span style="color: #ff9900;"><u>기존에 감면받으시던 구 주소지에 </u><u>대해 감면 해지 신고를 하시고</u><u>, </u><u>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다시 감면 </u> <u>신청을</u> <u>하셔야 계속해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u><u>.</u></span></p><p>※ <u><span style="color: #ff9900;">같은 동주민센터 관할 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시는 경우에도</span> </u><span style="color: #ff9900;"><u>마찬가지</u></span>로 기존에 감면받으시던 구 주소지에 대해 감면 해지 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p><p>(<span style="color: #ff9900;"><u>새로운 감면 신청을 받은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는</u><u>, </u><u>만약 감면 해지하는 구 </u><u>주소지와 새 주소지의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른 경우에는 </u><u>Fax </u><u>등을 통해 구</u> <u>주소지</u> <u>관할</u> <u>동주민센터로 즉시 감면 해지 신고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u><u>.</u></span>)</p><p>&nbsp;</p><p>Q2: <span style="color: #ff9900;"><u>그 밖에 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u><u>?</u></span></p><p>A: 그 밖에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span style="color: #ff9900;"><u>타 시</u><u>/</u><u>도 전출</u><u>(</u><u>이사</u><u>), </u><u>감면대상 자녀의 사망이나 출양</u><u>, </u><u>국적 상실</u><u>, </u><u>해외 이주</u><u>(</u><u>이민 포함</u><u>), </u> <u>이혼</u><u>/</u><u>별거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 등</u></span>이 있으며, 그 밖에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다른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면 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p><p>&nbsp;</p><p>Q3: <span style="color: #ff9900;"><u>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우리시 내의 주소지 이전의 경우</u></span>에는 <span style="color: #ff9900;"><u>새롭게 이사하는 주소지 관할</u> <u>동주민센터에서</u><u>,</u> <u>그 밖의 모든 경우의 해지 신고</u></span>는 지금까지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을</u> <u>받고 계시던 구</u><u>(</u><u>현</u><u>) </u><u>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u></span> 해야 합니다.</p><p>&nbsp;</p><p>&nbsp;</p><p>Q4: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 해지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감면혜택이 중지되는가</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 해지 신고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날부터 두 번째 월 정기 점검</u><u>(</u><u>검침</u><u>)</u><u>분부터 감면혜택이 중지</u></span>됩니다.</p><p>&nbsp;</p><p>Q5: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 해지 신고를 한 이후</u><u>, </u><u>다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면</u> </span>어떻게 해야 하는가?</p><p>A: 감면 해지 신고 후, 다시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span style="color: #ff9900;"><u>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u> <u>신청을 하시면 다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span style="color: #ff9900;">있습니다</span></u><u>.</u></span> 단 그 경우 감면 해지 신고일와 감면 재신청일 사이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드리지 않습니다.</p><p>&nbsp;</p><p>Q6: <span style="color: #ff9900;"><u>감면대상이던 자녀가 대한민국 민법 상 성인</u><u>(</u><u>만 </u><u>19</u><u>세</u><u>)</u><u>이 되어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나</u><u>?</u></span></p><p>A: <span style="color: #ff9900;"><u>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u></span><u>.</u> 자녀의 성인 연령 도달의 경우에는 최초 신규 감면신청 시에 자녀의 나이에 따른 감면 종료일을 기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해지됩니다.</p><p>&nbsp;</p><p>Q7: 감면 해지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span style="color: #ff9900;"><u>깜빡하여 해지 신고를 하지</u> <u>않았다</u><u>. (</u><u>또는 지연 신고하였다</u><u>.</u>)</span> 어떻게 되는가?</p><p>A: 감면 해지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 신고한 경우), <span style="color: #ff9900;"><u>정상적으로 감면 해지 신고를 했을 경우의</u> <u>감면 혜택</u> <u>종료 예정일 이후에 받으신 사용료 감면액에 대해서는 </u> <u>전액 추징 조치합니다</u><u>.</u></span></p><p>&nbsp;</p><table><tbody><tr><td><p>※<span style="color: #ff9900;"> <u>기타 이 </u><u>Q&amp;A</u><u>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u><u>, </u><u>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u> <u>Tel.02)2133-3854</u><u>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u><u>. </u></span></p><p>    감사합니다.</p></td></tr></tbody></table><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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