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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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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재활용률 높여 매립량 줄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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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16:13:42</pubDate>
		<upDate>2023-11-02 14:07:12</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생활환경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원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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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761톤(’20년 기준, 추정치)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매립량은 804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9.1%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p><p class="indent20 ml20">○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8년 83만톤에서 ’20년 101만톤으로 21.6% 급증했다.</p><p class="indent20 mt20">□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상당 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에 서울시는 5톤 미만의 소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를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등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style="color: blue;">&lt;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발생단계부터 촘촘히 관리&gt;</p><p class="indent20 mt10">□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4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신고 대상은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자치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가 성명, 배출일자, 장소, 배출품목, 배출량, 배출방법, 운반처, 배출차량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는 해당 자치구 청소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style="color: blue;">&lt;재활용·가연성·불연성 등 성상별 분리배출 유도&gt;</p><p class="indent20 mt10">□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배출 단계부터 성상별 분리배출을 유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사업장에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재활용 가능품목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L 이하로 제작·판매하는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장소로 배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이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이 20L 전용봉투 10장을 초과하거나 해당 공사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총 폐기물이 5톤 미만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에 공사 이전에 폐기물로 사전신고한 후에 절차에 따라 직접 또는 폐기물처리 업자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br />※ PP포대, 마대는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p><p class="indent20 mt20">□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그간 무분별한 배출로 과다 지급되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70~80% 가량 절감해 톤당 30만원에서 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률과 품질을 높여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p><p class="indent20 mt20" style="color: blue;">&lt;자치구·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업무협약 체결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gt;</p><p class="indent20 mt10">□ 한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시는 반입량 준수를 위해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했다.</p><p class="indent20 ml20">○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해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자치구에 매월 처리량 실적을 보고 하고, ▲계근대, CCTV 설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구획 구분 시설 설치, 방진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신고제 및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하고, ’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상반기에 할당된 총량은 182,100톤(6개월)으로 최근 1년간 서울지역 업체 실 반입량 대비 5.9% 줄어든 양이다.</p><p class="indent20 mt20">□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제 도입은 기존 처리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추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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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태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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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기후환경본부 - 생활환경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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