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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경유차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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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올해 4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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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9-09 15:34:4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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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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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경유차]]></category>
		<category><![CDATA[조기폐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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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nv/files/2024/07/668f40334befc6.65746596.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p><p class="indent20 mt20">□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t20">□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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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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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2-28 15:25:3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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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p><p class="indent20 mt20">□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t20">□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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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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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1-10 15:56:0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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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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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p><p class="indent20 mt20">□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t20">□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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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께해요! 「저공해경유차로 서울공기 더 맑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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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9-16 13:04:3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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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친환경교통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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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일(화) 11~13시까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북문)’에서「함께해요! 저공해경유차로 서울공기 더 맑게」캠페인을 진행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p><p class="indent20 mt20">□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t20">□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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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형 경유차 44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사업 시범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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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7-15 13:33:05</pubDate>
		<upDate>2014-07-15 13:34:11</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친환경교통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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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친환경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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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시저감사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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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래된 대형 경유차에 &#039;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039; 부착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차량 44대를 7월 18일(금)부터 모집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p class="indent20 mt20">□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p><p class="indent20 mt20">□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t20">□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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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전원석]]></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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