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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건설폐기물 재활용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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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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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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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14 15:35:38</pubDate>
		<upDate>2023-11-02 16:14:41</upDate>
		<dc:creator><![CDATA[ 기후환경본부 - 생활환경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원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건설폐기물]]></category>
		<category><![CDATA[건설폐기물 재활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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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지속적 증가 추세<br />- (’10년) 25,472톤/일 → (’14년) 25,525톤/일 → (’19년) 35,493톤/일<br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p><p class="indent20 mt20">&lt; 분별해체 의무화 &gt;</p><p class="indent20">□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p><p class="indent20 mt20">□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14종(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p><p class="indent20 mt20">□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 : 건축물사업은 연면적 10만㎡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만~30만㎡</p><p class="indent20 mt20">&lt;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gt;</p><p class="indent20">□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1.1.7.)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함</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1.1.7일)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 1,000㎡ 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000㎡ 이상시),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p><p class="indent20 mt20">□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하여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2년), 20%(23년),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2년), 50%(23년)로 의무화 시행 예정</p><p class="indent20 mt20">□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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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태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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