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6. ~ 12.
- 조사지역 : 304개소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중금속8, 유류5, 일반항목9)
- 추진방법 : 시료채취,토양전문기관 용역/시료분석,보건환경연구원
3. 조사결과
-304개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19개 지역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음
- 초과지역은 세차장·정비소 등 교통관련지역이 11개,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이 5개소로 기타 3개 지역임
【’16년 조사현황】
구 분 |
계 |
산업단지및 공장 지역 |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
지하수오염 지역 |
교통관련시설 지역 |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
사고. 민원 등 발생 지역 |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
토지 개발 지역 |
|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등 |
세차장, 정비소 |
|||||||||
조사 지점수 |
304 |
16 |
56 |
10 |
62 |
88 |
18 |
16 |
21 |
17 |
기준초과 지점수 |
19 |
0 |
5 |
0 |
5 |
6 |
0 |
1 |
1 |
1 |
4. 우려기준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상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19개소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 조치후 기준초과시 정화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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