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언제, 얼마나 인상하나요?
○ 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평균 10% 인상됩니다.
○ 우리 시 평균 가정은(인원 2.39명) 현재 월 4,180원(월 13.9톤 사용)에서 2017년 4,600원으로 가구당 월 42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2017년 170원, 2018년 350원, 2019년 580원 더 부담)
- 왜 인상하나요?
○ 노후하수관로 교체(도로함몰 예방),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시민안전과 환경 개선에 많은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의 67%에 불과하여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한 하수도사용료 수입증가액은 전액 시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비로 사용됩니다.
아래 페이지를 통해 2017년 인상된 요율 기준으로 상하수도사용료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 드립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2017∼2019년 적용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구 분 업 종 |
사용구분(㎥) |
연도별 단가(원/㎥) |
|||
2016년 현재 |
2017년 |
2018년 |
2019년부터 |
||
가 정 용 |
30이하 |
300 |
330 |
360 |
400 |
30초과~50이하 |
700 |
770 |
850 |
930 |
|
50초과 |
1,070 |
1,180 |
1,290 |
1,420 |
|
욕 탕 용 |
500이하 |
330 |
360 |
400 |
440 |
500초과~2,000이하 |
410 |
450 |
500 |
550 |
|
2,000초과 |
470 |
520 |
570 |
630 |
|
공 공 용 |
50이하 |
550 |
610 |
670 |
730 |
50초과~300이하 |
880 |
970 |
1,060 |
1,170 |
|
300초과 |
1,000 |
1,100 |
1,210 |
1,330 |
|
일 반 용 |
30이하 |
380 |
420 |
460 |
500 |
30초과~ 50이하 |
750 |
830 |
910 |
1,000 |
|
50초과~100이하 |
1,140 |
1,250 |
1,380 |
1,520 |
|
100초과~200이하 |
1,370 |
1,510 |
1,660 |
1,830 |
|
200초과~1,000이하 |
1,440 |
1,580 |
1,740 |
1,920 |
|
1,000초과 |
1,520 |
1,670 |
1,840 |
2,030 |
|
유출지하수 |
㎥당 |
300 |
330 |
360 |
400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02) 2133-3816~8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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