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에 재미·창의력 샘솟는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개장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정책과
문의
02-2133-2100
수정일
2024-06-05

□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서울 시내 두 번째 5천㎡가 넘는 대규모 어린이 모험 놀이터가 들어선다. 넓은 잔디밭과 모래놀이대, 놀이탑, 물놀이펌프 등 놀이시설뿐 아니라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초화류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정원도 함께 조성된다.

□ 서울시는 6.6.(목) 보라매공원(동작구 신대방동)에 ‘제2호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26년까지 시내 5개 권역에 1개소씩 거점형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2년 광나루한강공원(동남권)에 제1호를 조성한 데 이어 현재 북서울꿈의숲(동북권), 용산가족공원(도심권) 놀이터를 설계 중이다.

□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는 통상 주거단지 내에 소규모로 조성되는 단편적인 놀이시설을 벗어나 5천㎡ 이상의 대규모 공간에 어린이의 창의성과 폭넓은 활동을 유도하는 놀이공간이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획일적인 시설보다는 자유로운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된다.

□ 보라매공원에 들어서는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는 약 1만5천㎡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갖춘 놀이공간이다. 모든 동선은 계단이 없는 평지, 오르락내리락 바닥으로 높낮이에 변화를 준 경사지로 구성돼 걸음마 하는 유아를 비롯해 장애아동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당초에 있던 노후 건물을 철거한 부지와 상단, 비행기 전시 공간은 높이 차이가 2m에 달해 공간 간 연계·통합이 쉽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부지 정비를 통해 단차를 1m 내외로 줄였다.

○ 이를 통해 이용률이 낮았던 비행기 전시 공간과 기존의 물놀이장 주변 유휴부지까지 놀이터에 포함,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연령별로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담은 놀이공간을 조성하게 됐다.

□ 특히 규정된 시설 안에서 놀이할 수밖에 없는 놀이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는 대신 어린이가 각자 창의적으로 놀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잔디 놀이마당(1,950㎡)과 연령별 흥미 요소 등을 반영한 감각·동감·모험 등 놀이마당 3개소(1,400㎡)에는 낙서벽, 바구니그네, 모래놀이대, 놀이탑, 물놀이펌프 등이 들어가고 잔디, 모래, 물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반영해 일반 놀이터와의 차별성을 높였다.

□ 또 놀이터 주요 출입구에 환영정원, 보호자 휴식공간 주변에는 힐링정원을 조성했다. 통상 놀이터 주변은 그늘목, 녹음 중심의 조경이 들어갔지만 시는 일상에서 정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사계절 변화하는 매력정원을 놀이터 곳곳에 반영했다.

○ 500㎡ 규모의 매력정원에는 수국 등 화관목 3종 460주와 사초류·백리향 등 다년생 초화류 16종 4,050본 등이 식재된다.

□ 시는 '26년까지 권역별 1개소씩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동북권 ‘북서울꿈의숲(동문 사슴사육장 일대)’과 도심권 ‘용산가족공원(잔디 제1광장 주변)’은 올해 하반기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북권은 시민 이용이 많은 거점공원 내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거점형 놀이터는 어린이에겐 즐거움을 주고, 함께 찾아온 보호자에게는 휴식과 치유를 건네는 ‘가족 모두를 위한 여가공간’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고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점형 놀이터를 시내 곳곳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