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서울 근교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4. 2. 1.(목) 10:00 ~ 2.16.(금) 18:00
※ 해당 기간 내 미분양 농장은 추가모집 예정
※ 농장 이용기간 4. 6.~ 11.30.
○ 농장위치 : 서울 근교 10개 농장
- 남양주시(2) : 송촌약수터농장, 삼봉아양농장
- 양 평 군(3) : 양수가정농장, 부용리농장, 수능리농장
- 광 주 시(2) : 귀여리농장, 도마리농장
- 고 양 시(3) : 성사동농장, 수역이농장, 원당동농장
※ 2023년 운영 종료 농장 : 남양주시 삼봉리농장, 양평군 교동농장, 광주시 지월리농장, 시흥시 안현동농장
○ 분양면적 : 1구획 16.5㎡(배수로 포함, 실경작면적 약 13㎡)
○ 참여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단체(기관)
○ 분양구획 : 1인 최대 4구획 ※ 단체는 아래 신청 방법 참조
○ 모집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http://yeyak.seoul.go.kr ) 선착순 접수
- 카테고리 '문화체험' > '농장체험' 에서 원하시는 농장 신청
- 모집 개시(2월 1일 이전)에 '서울시 통합회원' 가입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설 연휴[2024. 2. 8.(목) 18:00 ~ 2.12.(월) 11:00] 시스템 보수 작업으로 인해 예약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참여비용 : 구획당 임차료 4~7만원
(남양주,양평,광주 4만원 / 고양 7만원)
○ 서울시 지원사항 : 기본적인 씨앗, 모종, 웃거름, 소농기구(구매비 지원), 영농교재 등
○ 단체(기관)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 2024. 2.13.(화) ~ 2.16.(금)
- 신청 가능 구획 : 20~40구획(참여인원 10명 이상 명단 포함)
- 신청 방법 : 다음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울시 공원여가사업과로 이메일(seoulwe@seoul.go.kr)로 제출
- 유의 사항 : 선착순 접수 종료된 농장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가을 밭갈이 지원 : 신청자에 한해 가을 작물 재배를 위한 트랙터 일괄 밭갈이를 지원해드립니다.
- 트랙터일괄밭갈이 : 밭갈이 지원 동의 구획입니다. 트랙터를 이용해 밭갈이 동의 구획들을 일괄로 밭갈이합니다.
- 본인직접밭갈이 : 밭갈이 지원 미동의 구획입니다. 가을 밭갈이를 참여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섞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예: 본인2+트랙터2]하지만, 밭갈이 동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구역에 분양되고
배정 후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트랙터일괄밭갈이(밭갈이 동의) 구역은 7월 말~8월 초 일괄 밭갈이를 진행하므로,
참여자는 그에 앞서 텃밭 정리(농작물 수확, 제거)를 해야합니다.
○ 유의사항
서울시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통한 공동방제를 통해 병해 및 충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과 배수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채소를 심는 주말농장 특성상 가을철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배추과작물의 뿌리혹병(무사마귀병)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장 내 일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획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수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 ※ 신청 시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 위반 시 참여 중인 텃밭에 대한 임의처리, 향후 친환경농장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1. 작물 재배시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과 비닐 멀칭을 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작물 잔류농약 검사 시 농약이 검출되는 텃밭은 잔여기간 친환경농장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추후 친환경농장에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텃밭 사용 우선권은 원 배정자에게 있으니 착오나 실수로 다른 참여자의 구획을 사용하지 않도록 본인의 텃밭 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농장에서 농작물 관리(잡초 제거, 물주기 등) 역할과 의무는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장기간(1개월 이상) 미경작할 경우 인근 텃밭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초, 밭갈이 등 임의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농장과 주변 농가, 다른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텃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농장, 농장 주변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개인 쓰레기는 귀가 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텃밭에서 나오는 식물 폐기물을 배수로나 주변 농가에 버리는 행위
- 농장 내 흡연, 음주, 조리 행위 및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풀어놓는 행위 등 다른 참여자에게 볼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6. 인접 텃밭에 피해를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줄수 있는 작물(옥수수 등 키 큰 작물과 덩굴류 작물 등)의 재배를 제한합니다.
7.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구와 농자재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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