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물재생센터의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단설립 전 지방공기업법 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2차 협의결과를 공개합니다.
1. 공개근거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P.22)
□ 행정안전부 2차 협의를 완료 때에는 7일 이내에 협의기간, 협의내용 및 결과, 행정안전부(시도) 의견, 행정안전부(시도)의견 반영여부 및 미 반영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2. 공개내용
□ 협의기간
○ 1차 협의 : ’17.2.13.
○ 2차 협의 : ’20.1.3. ~ ’20.3.2.
□ 협의내용
○ 1차 협의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적정성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타당성용역을 거쳐 2차 협의 필요
○ 2차 협의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안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2차 협의 실시
○ 공단설립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보완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의결
□ 행안부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행안부 의견 |
서울시 반영여부(계획) |
○ 1단계 공단화(탄천,서남 우선 공단화)에 부합하는 조직·인력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필요 |
○ 인력·조직 부분은 향후 공단위탁운영 세부계획 검토용역에 포함 예정 ○ 세밀한 직무조사를 통해 적정인력을 설계하여 반영하겠음 |
○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공단 설립 후 요금인상 우려,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 공단설립으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원절감효과로 하수요금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기술연구소 및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하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2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의 공단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 ’21.1월 1단계 공단출범 이후, 공단과 직영의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 공익성 측면(책임성, 기술개발 유인 등)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 타 시도에서도 공단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으로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시민들에게 설립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긍정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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