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결과
구분 | 양/금액 | 비고 |
연간 하수처리량(톤), (A) | 1,556,373,154 |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연간 총 하수처리량 |
연간 조정량(톤), (B) | 1,109,542,113 | 총 하수처리량 중 사용료부과량 |
하수도사용료수익(원), (C) | 687,130,067,520 | 연간 하수도사용료수익 |
총괄원가(원), (D) | 1,041,841,434,871 | 총괄원가(D) =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
결함액(원), (E) | 354,711,367,351 | 결함액(E) = 총괄원가(D) - 하수도사용료수익(C) |
톤당 사용료(원), (F) | 619.29 | 하수도사용료수익(C)/연간 조정량(B) |
톤당 원가(원), (G) | 938.98 | 총괄원가(D)/연간 조정량(B) |
사용료현실화율(%) | 65.95% | 톤당 사용료/톤당 원가(F/G×100) |
인상요인(%), (H) | 51.62% | 인상요인(H) = (총괄원가 - 하수도사용료수익)/하수도사용료수익 = (D-C)/C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