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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활성화지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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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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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3-25 11:12:10</pubDate>
		<upDate>2019-03-25 11:23:10</upDate>
		<dc:creator><![CDATA[ 노동민생정책관 - 사회적경제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사회적경제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2019년]]></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category>
		<category><![CDATA[전략모델]]></category>
		<category><![CDATA[협동조합]]></category>
		<category><![CDATA[활성화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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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9년 서울시 협동조합 전략모델개발 및 활성화지원사업 참여협동조합 모집]]></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9/03/5c98376259e5f6.2836390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b><b>2019</b><b>년 협동조합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지원사업</b><b>』 </b><b>참여협동조합 모집 </b></p><p><b>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b><b>협동조합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협동조합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b> <b>바랍니다</b><b>.</b></p><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3월 25일</p><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p><p><b> </b></p><p><b>1. </b><b>모집 개요</b></p><p>▸ 신청대상</p><p>-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p><p>- 협동조합 협의회, 연합회 참여 불가</p><p>▸ 신청기간 : 2019년 3월 19일(화) ~ 4월 4일(목) 17시</p><p>▸ 모집수 및 예산 : 협동조합 5개, 총 4,500만원</p><p>&nbsp;</p><p><b>2. </b><b>지원 내용 </b></p><p>▸사업명: 협동조합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p><p>▸사업목적</p><p>- 전략모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p><p>- 협동조합 역량 강화 및 규모화</p><p>-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p><p>▸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p><p>▸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p><p>▸지원규모: 5개 내외, 사업당 최대 9백만 원, 총 4,500만원 예산</p><p>- 지원규모(선정 기관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p><p>▸지원사업 세부내용</p><p><b>❍ </b>규모화 및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협동조합 모델(예시)</p><p>-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 도모를 위한 프랜차이즈협동조합 모델</p><p>- 공동육아·돌봄·교육 등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모델</p><p>-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프리랜서협동조합 모델</p><p>- 지역사회 내 합리적 소비생활과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p><p>위한 소비자협동조합 모델</p><p>- 시민자산화 협동조합 모델</p><p>- 도시재생·마을관리·주택 협동조합 모델</p><p>- IT·신기술 개발 협동조합 모델</p><p>- 사회적농업·에너지·환경 협동조합 모델</p><p>- 기타 협동조합 전략모델</p><p><b>❍</b>지원방법</p><p>- 사업추진계획을 해당 협동조합이 수립하고 센터가 행정과 회계를 지원하는 간접지원</p><p><b>3. </b><b>선발과정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15445077.net/">http://www.15445077.net</a>) 교육 및 공고란 참조</b></p><p><strong>4.신청방법</strong></p><p>▸신청기간: 2019.3.19.(화)~4.4.(목) 17:00</p><p>※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결격처리됨</p><p>▸신청방법:</p><p>홈페이지(<a href="http://www.15445077.net/">http://www.15445077.net</a>) -&gt;신청접수 -&gt;교육/공모 신청서 다운로드</p><p>※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02-383-8324)관련문의</p><p>❍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윤모린매니저</p><p>(☎ 02-383-8324 / lovecoop2@15445077.net)</p><p><strong>5.유의사항</strong></p><p>▸심사 관련</p><p>❍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p><p>❍ <u>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u></p><p>▸지원 결격사유</p><p>❍ 센터의 2019년 타 사업비 지원사업 선정 경우</p><p>(교육 등 비사업비 지원은 무관함)</p><p>❍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p><p>❍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p><p>❍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p><p>❍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p><p>❍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p>▸ 신청 관련</p><p>❍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p><p>❍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p><p>❍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p><p>▸ 지원철회</p><p>❍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p><p>❍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p><p>▸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p><p>❍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p><p>❍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p><p>❍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p><p>▸기타</p><p>❍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p><p>❍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p><p><b></b><b><br /></b></p><p>&nbsp;</p><p>&nbsp;</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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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근형]]></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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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 노동민생정책관 - 사회적경제담당관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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