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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행정조치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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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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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3027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30278#respond</comments>
		<pubDate>2013-12-09 14:29:42</pubDate>
		<upDate>2013-12-09 14:30:17</upDate>
		<dc:creator><![CDATA[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민생경제과]]></category>
		<category><![CDATA[불법]]></category>
		<category><![CDATA[업체]]></category>
		<category><![CDATA[점검]]></category>
		<category><![CDATA[피해]]></category>
		<category><![CDATA[행정조치]]></category>
		<category><![CDATA[행정지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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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서울시 등록 4,437개 중 폐업 등 점검 제외 업체 뺀 총 2,877개 업체대상 현장점검
 - 법정이자율 ‧ 대부계약서류 ‧ 과잉대부금지 ‧ 대부조건 게시 준수여부 집중 점검
 - 폐업 등 행정지도 867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로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 내년부터 점검 강화, 점검기피 등 업체는 市 전문검사역의 강도높은 점검
 - 신규업체에는 자료배부 및 위법조항 안내 등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위주 점검
 - ’14년 상반기 실태조사 후 거래실적전무업체 등록취소, 위법의심업체는 사실여부 확인
 -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예상, 불법의심업체는 심도깊은 점검과 미등록업체 수사실시
 - 市, 소재지 불분명 등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정리, 서민피해 근절 계획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h5>
<p>&nbsp;</p>
<p>&nbsp;</p>
<p>서울시가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 업체에 대해 &lsquo;등록취소&rsquo; 또는 &lsquo;과태료 부과&rsquo;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市등록 4,437개 중 폐업 등 점검제외업체 뺀 총 2,877개 업체대상 현장점검&gt;</u></span></p>
<p>&nbsp;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6차례에 걸쳐 `12년 12월 등록대부업체 4,437개 중 점검제외 업체 1,353개를 뺀 2,656개 업체와 `13년 신규등록업체 221개 등 총 2,877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p>
<p>&nbsp;점검 제외 업체 1,353개는 점검 전 자진폐업한 944개를 비롯해 타지역 전출 165개, 유효만료 62개, 소재불명 31개 등이다.</p>
<p>&nbsp;이 중 특히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u><u>법정이자율‧대부계약서류‧과잉대부금지‧대부조건 게시 준수여부 집중 점검&gt;</u></span></p>
<p>&nbsp;점검은 합동점검(시, 자치구, 금감원), 시점검(시, 금감원) 및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폐업 등 행정지도 </u><u>867</u><u>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로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gt;</u></span></p>
<p>&nbsp;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lsquo;행정지도&rsquo;를 받은 업체가 867개소, &lsquo;등록취소&rsquo; 278개소, &lsquo;과태료&rsquo; 417개소, &lsquo;영업정지&rsquo; 35개소 등 총 1,59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내년부터 점검 강화, 점검기피 등 업체는 시 전문검사역의 강도높은 점검실시&gt;</u></span></p>
<p>&nbsp;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점검을 더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p>
<p>&nbsp;먼저 점검기피업체‧단속 비협조적업체‧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p>
<p>&nbsp;대표자 입원,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대로 점검을 실시, 대부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신규업체에는 자료배부 및 위법조항 안내 등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위주 점검&gt;</u></span></p>
<p>&nbsp;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대부업법 준수의 필요성 및 위법시 처분조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처벌위주가 아닌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한다.</p>
<p>&nbsp;</p>
<p>&nbsp;실제로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 중 다양한 형태의 점검기피 현상 및 비협조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방문시간 고지 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해 나가있다 점검기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에게 병원진단서를 가져온 업체가 있는가 하면,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는 전문검사역을 위협한 업체도 있었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거래실적 전무업체 등록취소 추진, 위법의심업체는 사실여부 확인&gt;</u></span></p>
<p>&nbsp;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lsquo;0&rsquo;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p>
<p>&nbsp;</p>
<p>&nbsp;이와 함께 현재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등록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예상, 불법의심업체 심도깊은 점검과 미등록업체 수사실시&gt;</u></span></p>
<p>&nbsp;이외에도 내년에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의 권한부여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nbsp;</p>
<p>&nbsp;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ldquo;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업체, 연락두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회피 업체에 대해서는 시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a5535debb7f1.86259951.pd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ee82ee">참고자료</span></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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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행정조치]]></tags>
				<tags><![CDATA[행정지도]]></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행정조치</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90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902#respond</comments>
		<pubDate>2012-08-16 11:23:22</pubDate>
		<upDate>2013-01-29 12:29:45</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민생침해근절대책]]></category>
		<category><![CDATA[법위반 대부업체]]></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category>
		<category><![CDATA[행정조치]]></category>
		<category><![CDATA[현장점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8902</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7월 5일(목)부터 8월 3일(금)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8/502c580225ecd0.6345088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h5>
<p>&nbsp;</p>
<p>&nbsp;</p>
<p>서울시가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 업체에 대해 &lsquo;등록취소&rsquo; 또는 &lsquo;과태료 부과&rsquo;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市등록 4,437개 중 폐업 등 점검제외업체 뺀 총 2,877개 업체대상 현장점검&gt;</u></span></p>
<p>&nbsp;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6차례에 걸쳐 `12년 12월 등록대부업체 4,437개 중 점검제외 업체 1,353개를 뺀 2,656개 업체와 `13년 신규등록업체 221개 등 총 2,877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p>
<p>&nbsp;점검 제외 업체 1,353개는 점검 전 자진폐업한 944개를 비롯해 타지역 전출 165개, 유효만료 62개, 소재불명 31개 등이다.</p>
<p>&nbsp;이 중 특히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u><u>법정이자율‧대부계약서류‧과잉대부금지‧대부조건 게시 준수여부 집중 점검&gt;</u></span></p>
<p>&nbsp;점검은 합동점검(시, 자치구, 금감원), 시점검(시, 금감원) 및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폐업 등 행정지도 </u><u>867</u><u>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로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gt;</u></span></p>
<p>&nbsp;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lsquo;행정지도&rsquo;를 받은 업체가 867개소, &lsquo;등록취소&rsquo; 278개소, &lsquo;과태료&rsquo; 417개소, &lsquo;영업정지&rsquo; 35개소 등 총 1,59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내년부터 점검 강화, 점검기피 등 업체는 시 전문검사역의 강도높은 점검실시&gt;</u></span></p>
<p>&nbsp;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점검을 더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p>
<p>&nbsp;먼저 점검기피업체‧단속 비협조적업체‧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p>
<p>&nbsp;대표자 입원,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대로 점검을 실시, 대부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신규업체에는 자료배부 및 위법조항 안내 등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위주 점검&gt;</u></span></p>
<p>&nbsp;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대부업법 준수의 필요성 및 위법시 처분조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처벌위주가 아닌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한다.</p>
<p>&nbsp;</p>
<p>&nbsp;실제로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 중 다양한 형태의 점검기피 현상 및 비협조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방문시간 고지 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해 나가있다 점검기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에게 병원진단서를 가져온 업체가 있는가 하면,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는 전문검사역을 위협한 업체도 있었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거래실적 전무업체 등록취소 추진, 위법의심업체는 사실여부 확인&gt;</u></span></p>
<p>&nbsp;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lsquo;0&rsquo;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p>
<p>&nbsp;</p>
<p>&nbsp;이와 함께 현재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등록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u>&lt;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예상, 불법의심업체 심도깊은 점검과 미등록업체 수사실시&gt;</u></span></p>
<p>&nbsp;이외에도 내년에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의 권한부여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nbsp;</p>
<p>&nbsp;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ldquo;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업체, 연락두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회피 업체에 대해서는 시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a5535debb7f1.86259951.pd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ee82ee">참고자료</span></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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