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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통신판매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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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자상거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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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1-15 00:42:07</pubDate>
		<upDate>2024-01-03 11:31:53</upDate>
		<dc:creator><![CDATA[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공정경제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 쇼핑]]></category>
		<category><![CDATA[전자상거래]]></category>
		<category><![CDATA[통신판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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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자상거래란, 그리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도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전자상거래란, 그리고 통신판매란?</h5><p>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도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p><p>통신판매란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br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인터넷 학원, 인터넷 게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span class="ps-star">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백화점 광고,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광고,<br />대면계약 체결 후 인터넷으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등</span></p><p><img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life03_03_img01.jpg" alt="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인터넷쇼핑 설명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지만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서 청약,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후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후 인터넷 학원수강-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 등 포함 [통신판매] TV홈쇼핑, 카달로그쇼핑 - 모아서 인터넷쇼핑이라 칭한다." /></p><h5>인터넷쇼핑몰 등의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h5><ul><li>관련 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div class="mst-dep1 mst-double"><table class="datatbl-st02" summary="통신판매업 신고 안내의 구분, 내용등을 보여줍니다."><caption>신판매업 신고 안내</caption><colgroup> <col style="width: 30%;" /> <col style="width: 70%;" /></colgroup><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d>신고의무자</td><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10px;"><ul><li>통신판매업자<p>＊ 신고의무 면제 기준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업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p></li></ul></td></tr><tr><td>구비서류</td><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10px;"><ul><li>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소명자료(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li></ul></td></tr><tr><td>신고기관</td><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10px;"><ul><li>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여 제출</li><li>전자민원(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li></ul></td></tr><tr><td>신고내용</td><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10px;"><ul><li>상호·주소·전화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li><li>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에 한함)</li><li>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li><li>판매방식·취급품목(참고사항)</li></ul></td></tr><tr><td>업체 정보공개</td><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10px;"><ul><li>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24(<a href="http://www.consumer.go.kr" target="_blank" rel="noopener">www.consumer.go.kr</a>)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내용 공개</li><li>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a href="ecc.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ecc.seoul.go.kr</a>) : 서울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내용 및 모니터링 정보 공개</li></ul></td></tr></tbody></table></div></li></ul><h5> </h5><h5><a href="http://ecc.seoul.go.kr/images/swf_mv/pop_091231.htm" target="_blank" rel="noopener">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수칙</a></h5><ul><li>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li><li>상품의 상세정보 및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li><li>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li><li>배송지연, 환급 어려움 등의 내용이 많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므로 쇼핑몰 게시판을 확인합니다.</li><li>주문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정보를 출력하여 보존해둡니다.</li><li>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요청합니다.)<p><a href="http://ecc.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go_ecc.gif" alt="전자상거래센터 바로가기" /></a></p></li></ul><h5> </h5><h5>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h5><ul><li>청약철회 기간<ul><li>계약서면을 교부일로부터 7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법 제17조제1항) ※ 초일 불산입</li><li>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내 철회 가능(법 제17조3항)</li></ul></li><li>청약철회 효력 발생 : 발신주의<ul><li>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법 제17조제4항)</li></ul></li><li>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법 제17조제2항)<ul><li>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li><li>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li><li>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li><li>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li><li>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청약철회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li></ul></li><li>청약철회의 효과(대금 환급)<ul><li>물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법 제18조제2항)</li></ul></li><li>사업자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ul><li>반환 받은 물품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소비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 또는 사업자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가능(법 제18조제8항)</li><li>소모성 부품 교체비, 사용분의 보충을 위한 비용 등(시행령)</li></ul></li><li>청약철회에 따른 반환 비용<ul><li>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내 철회시<br />=&gt; 반환비용 소비자 부담. 별도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 제18조제9항)<p>&nbsp;</p><p>＊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인 경우 구매시 배송비 부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할 수 있음.</p></li><li>물품·용역이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 등 30일내 철회 가능한 사안 &gt;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비용 부담(법 제18조제10항)</li></ul></li></ul><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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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은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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