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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코인노래연습장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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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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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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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03 15:35:14</pubDate>
		<upDate>2020-07-03 15:37:20</upDate>
		<dc:creator><![CDATA[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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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서울경제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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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코인노래연습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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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현황 전수조사 결과 44% 방역지침 미이행→ 5.22부터 6주째 집합금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지원…25개 자치구 전담창구 운영, 접수
 - 생계곤란 지원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추가지원, 접수(7.8)~입금(7월 중)까지 신속 추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루어지도록 신속 집행된다.</p><p>&nbsp;</p><p>□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금)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게임장 및 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p><p>○ 시는 관악구 **코인노래방(5.4/3명), 도봉구 **코인노래방(5.7/3명) 등에서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은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p><p>&nbsp;</p><p><b>※ </b><b>동전</b>(코인)<b>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등 관리대상</b>(6.12(금) 기준)</p><table><tbody><tr><td><p>등록업종</p></td><td><p>개소</p></td><td><p>근거법령</p></td><td><p>비 고</p></td></tr><tr><td><p>계</p></td><td><p>617  </p></td><td><p>&nbsp;</p></td><td><p>&nbsp;</p></td></tr><tr><td><p>노래연습장업</p></td><td><p>575</p></td><td><p>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td><td><p style="text-align: left;">등록 업종 중 ‘동전(코6인)노래연습장업’은 없으며, 음산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을 통해 일반노래연습장과 구분됨</p><p style="text-align: left;">※ 서울시 노래연습장 총 6,232개소(일반 5,612, 동전 575)</p></td></tr><tr><td><p>복합유통게임제공업</p></td><td><p>26</p></td><td><p>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p></td><td><p style="text-align: left;">VR방･PC방 등 게임장 내에 동전노래연습장이 포함된 곳</p></td></tr><tr><td><p>청소년게임제공업</p></td><td><p>16</p></td><td><p>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p></td><td><p style="text-align: left;">뽑기방 등 전체이용가 게임장 내 동전노래연습장으로, 문체부 지침(’16.3.)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의 등록전환 대상임</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p><p>○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의거해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p><p>&nbsp;</p><p>□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 22일(금)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p><p>※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u>그 밖의 업종</u><u>: 5</u><u>명 미만</u>)</p><p>&nbsp;</p><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근거하여 <u>총 사업기간</u><u>(3</u><u>년이상</u><u>, 1~3</u><u>년</u><u>, 1</u><u>년 미만</u><u>)</u><u>에</u> <u>따라 평균매출액 개별 산정</u></p><p>&nbsp;</p><p>□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p><p>&nbsp;</p><p>□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7월 8일(수)부터 신청 받으며, 7월 31일(금)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서는 방문한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p><p>○ 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p><p>&nbsp;</p><p>□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p><p>&nbsp;</p><p>&nbsp;</p><p>붙임 :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신청 창구 연락처(25개 자치구)</p><p>1.<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0/07/5efed0b63ec280.80632751.hwp"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붙임</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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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옥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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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경제정책실 - 경제정책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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