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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취약계층일자리제공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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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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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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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9-17 14:57:37</pubDate>
		<upDate>2013-01-17 17:02:39</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가]]></dc:creator>
				<category><![CDATA[사회적경제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경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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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취약계층일자리제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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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9월 17일(월)~10월 12일(금)까지 모집합니다.「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9/5056b75c144904.2052312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9월 17일(월)~10월 12일(금)까지 모집합니다.</p>
<p>&nbsp;</p>
<p><img alt="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참여기업 모집"  height="300"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9/5056b75c144904.20523127.jpg" title="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참여기업 모집" width="300" /></p>
<p>&nbsp;</p>
<p>「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p>
<p>&nbsp;</p>
<h5>지정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통해 경쟁력보유 사회적기업 전환지원</h5>
<ul>
	<li>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받는다.</li>
	<li>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li>	
</ul>
<p>&nbsp;</p>
<h5>올해부터 인건비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지원방안 전환</h5>
<ul>
	<li>특히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단편적 인건비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돼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i>
	<li>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돕는다.</li>	
	<li>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li>	
	<li>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li>	
	<li>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한된다.</li>	
</ul>
<p>&nbsp;</p>
<h5>사업 내용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기업 발표</h5>
<ul>
	<li>서울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li>
	<li>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li>	
	<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a href="http://se.seoul.go.kr" target="_blank">http://se.seoul.go.kr</a>)를 참고하면 된다</li>	
</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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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구 정 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5497]]></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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