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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착한가격업소 지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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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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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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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9-07 17:45:54</pubDate>
		<upDate>2018-10-24 13:09:16</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본부]]></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착한가격업소 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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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시 부여되는 혜택]]></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9/5b923955c20a21.4916048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착한가격업소란?</p><p>○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p><p>위생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시장</p><p>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p><p>&nbsp;</p><p>□ 지정(평가기준)</p><p>○ 가격 기준(45점)</p><p>- 가격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20점)</p><p>※해당 지자체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p><p>- 가격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여부 등(15점)</p><p>- 저렴한 가격산품 비중 : 업소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10점)</p><p>&nbsp;</p><p>○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p><p>-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p><p>&nbsp;</p><p>○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p><p>-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p><p>- 운영 및 시설 부문 :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각 5점)</p><p>&nbsp;</p><p>○ 공공성 기준(5점)</p><p>-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p><p>&nbsp;</p><p>○ 가점 부여 기준(10점)</p><p>-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8점)</p><p>-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장 여부(2점)</p><table style="height: 39px;" width="762"><tbody><tr><td><p>▷ 평가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p></td></tr></tbody></table><p>&nbsp;</p><p>□ 지정 절차</p><p>○ 공고</p><p>-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p><p>&nbsp;</p><p>○ 신청</p><p>-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p><p>- 동장, 직능 및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p><p style="text-align: center;">&lt;신청배제 사유&gt;</p><table style="height: 155px;" width="1473"><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p><p style="text-align: left;">▪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p><p style="text-align: left;">▪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p><p style="text-align: left;">▪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p><p style="text-align: left;">▪ 프랜차이즈 업소</p></td></tr></tbody></table><p>&nbsp;</p><p>○ 현지 실사·평가</p><p>-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p><p>*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참여</p><p>&nbsp;</p><p>○ 최종 결정 및 통보</p><p>-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p><p>&nbsp;</p><p>○ 등록</p><p>- 시장·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p><p>&nbsp;</p><p>□ 지정 업체수 및 지정 시기</p><p>○ 지정 업체수 : 자치구에서 자율판단하여 다양한 개인서비스 품목이 관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p><p>○ 지정 주기 :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p><p>&nbsp;</p><p>□ 착한가격업소 지원</p><p>○ 착한가격업소 홍보</p><p>- 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p><p>&nbsp;</p><p>○ 필요 물품 및 전기안전 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p><p>- “착한가격업소” 표찰</p><p>-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기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p><p>-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p><p>- 우수공무원 및 우수 업소 운영자 표창 수여</p><p>-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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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권혁준]]></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407]]></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경제진흥본부]]></manager_dept>
				<tags><![CDATA[착한가격업소 지원]]></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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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콩나물국밥집·세탁소 등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시설 무상교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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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1964#respond</comments>
		<pubDate>2017-06-01 09:30:24</pubDate>
		<upDate>2017-06-08 09:37:31</upDate>
		<dc:creator><![CDATA[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전기시설 무료교체]]></category>
		<category><![CDATA[전기시설 무상수리]]></category>
		<category><![CDATA[착한가격업소]]></category>
		<category><![CDATA[착한가격업소 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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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콩나물국밥집·세탁소 등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시설 무상교체
 - 시, 6월부터 시·구·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전기시설 무상수리 및 전기사용교육
 - 전기시설 점검 희망 112개소 대상 전기누전 점검 및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 시, 서민물가안정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위해 위생 및 전기안전관리 등 지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착한가격업소란?</p><p>○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p><p>위생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시장</p><p>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p><p>&nbsp;</p><p>□ 지정(평가기준)</p><p>○ 가격 기준(45점)</p><p>- 가격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20점)</p><p>※해당 지자체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p><p>- 가격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여부 등(15점)</p><p>- 저렴한 가격산품 비중 : 업소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10점)</p><p>&nbsp;</p><p>○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p><p>-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p><p>&nbsp;</p><p>○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p><p>-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p><p>- 운영 및 시설 부문 :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각 5점)</p><p>&nbsp;</p><p>○ 공공성 기준(5점)</p><p>-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p><p>&nbsp;</p><p>○ 가점 부여 기준(10점)</p><p>-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8점)</p><p>-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장 여부(2점)</p><table style="height: 39px;" width="762"><tbody><tr><td><p>▷ 평가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p></td></tr></tbody></table><p>&nbsp;</p><p>□ 지정 절차</p><p>○ 공고</p><p>-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p><p>&nbsp;</p><p>○ 신청</p><p>-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p><p>- 동장, 직능 및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p><p style="text-align: center;">&lt;신청배제 사유&gt;</p><table style="height: 155px;" width="1473"><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p><p style="text-align: left;">▪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p><p style="text-align: left;">▪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p><p style="text-align: left;">▪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p><p style="text-align: left;">▪ 프랜차이즈 업소</p></td></tr></tbody></table><p>&nbsp;</p><p>○ 현지 실사·평가</p><p>-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p><p>*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참여</p><p>&nbsp;</p><p>○ 최종 결정 및 통보</p><p>-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p><p>&nbsp;</p><p>○ 등록</p><p>- 시장·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p><p>&nbsp;</p><p>□ 지정 업체수 및 지정 시기</p><p>○ 지정 업체수 : 자치구에서 자율판단하여 다양한 개인서비스 품목이 관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p><p>○ 지정 주기 :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p><p>&nbsp;</p><p>□ 착한가격업소 지원</p><p>○ 착한가격업소 홍보</p><p>- 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p><p>&nbsp;</p><p>○ 필요 물품 및 전기안전 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p><p>- “착한가격업소” 표찰</p><p>-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기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p><p>-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p><p>- 우수공무원 및 우수 업소 운영자 표창 수여</p><p>-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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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신태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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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공정경제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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