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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장기안심상가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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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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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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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6-25 13:20:07</pubDate>
		<upDate>2018-06-25 13:45:46</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리모델링비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상생협약 체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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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추가선정]]></category>
		<category><![CDATA[환산보증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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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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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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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6-22 15:35:15</pubDate>
		<upDate>2018-06-22 15:39:5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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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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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임차인의 영업보장을 위해 상가건물주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2018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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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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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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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3-22 10:00:08</pubDate>
		<upDate>2018-03-21 13:34:4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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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 임대료 인상율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4월 13(금)까지 신청가능

 - 2년간 77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59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 기여

 - 건물 내구성 향상 위해서만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키고 둥지내몰림 현장 방지 위한 대책 기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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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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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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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3-23 09:34:00</pubDate>
		<upDate>2017-03-23 09:34:00</upDate>
		<dc:creator><![CDATA[소상공인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건물리모델링비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category>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 모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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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 시, 4월 28일(금)까지 모집, ’16년 이대부근 등 34개 안심상가 선정, 125건 상생협약
 -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 보수목적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지원 
 - 심사 통해 대상자 선정, 상생협약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
 - 시, ‘장기안심상가’ 시작으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키는 모델 만들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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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장기안심상가 모집]]></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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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장기안심상가 신청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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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3-15 10:18:43</pubDate>
		<upDate>2017-04-03 16:45:07</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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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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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젠트리피케이션 등 임대료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이 5년 이상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리모델링비 지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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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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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차…‘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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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2-14 09:46:3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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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차…‘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 &#039;16년 지자체 최초 &#039;경제민주화 도시 서울&#039;, 2년차 7대과제 추가 총 23개 과제 추진
 - &#039;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039; 전문법률지원, &#039;기술보호지원단&#039;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 위탁기관과 상생경제모델 &#039;성과공유제&#039;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등 3개 기관 도입
 - 영세사업자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위해 총 50억 특별금융상품 출시
 - &#039;장기안심상가&#039; 35개 지정 128건 상생협약 성과… 인증마크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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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드뉴스] 골목상권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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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0-20 09:16:48</pubDate>
		<upDate>2017-11-29 09:41:3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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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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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6 「장기안심상가」2차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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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9-28 20:07:59</pubDate>
		<upDate>2018-11-18 16:01:47</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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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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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9-22 09:48:21</pubDate>
		<upDate>2016-09-22 09:48:21</upDate>
		<dc:creator><![CDATA[소상공인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리모델링비지원]]></category>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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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 시, 10월 20일(목)까지 임차인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 2차 모집
 -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 보수목적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지원 
 - 심사 통해 대상자 선정, 상생협약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
 - 시, 상생협약 이행 관리해 임대료 안정 및 둥지내몰림 완화의 좋은 모델 만들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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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임차인·임대인 상생 프로젝트「장기안심상가」사업 착수</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48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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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5-26 11:22:28</pubDate>
		<upDate>2016-08-22 16:18:03</upDate>
		<dc:creator><![CDATA[소상공인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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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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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 7월 25일(월)까지 모집
 -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신청가능
 - 신청지역 둥지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건물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h5 style="text-align: left;"><b>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b></h5><p style="text-align: left;">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금)까지 신청가능</p><p style="text-align: left;"> - ’16-’18. 6월 현재 85개 장기안심상가 선정해 292건의 상생협약 체결 → 상생문화 확산</p><p style="text-align: left;"> - 건물 내구성 향상 용도로 지원,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p><p style="text-align: left;"> - 시,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모니터링할 것</p></td></tr></tbody></table><p>□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p><p>&nbsp;</p><p>□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p><p>&nbsp;</p><p>□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p><ul><li>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li></ul><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p><ul><li>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li></ul><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td></tr></tbody></table><p>&nbsp;</p><p>□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p><ul><li>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li></ul><p>&nbsp;</p><p>□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p><ul><li>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li></ul><p>&nbsp;</p><p>□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16c1dd3.6362384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1_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a></p><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06/5b306d0c94e555.28541498.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2_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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