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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알바임금체불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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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문제 적극 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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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2-23 15:49:46</pubDate>
		<upDate>2016-12-23 15:51:19</upDate>
		<dc:creator><![CDATA[일자리노동정책관 - 일자리정책담당관 - 청년일자리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일자리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아르바이트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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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90일간 집중 신고 기간 등 운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background-color: #ffcc00;"><strong>서울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문제 적극 대응</strong></span></p><p>&nbsp;</p><p>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 파크 소속 매장 360개소에서 44,360명의 노동자에 대해 83억7천2백여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찾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서울시는 이번 사안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p><p>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 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p><p>또한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다.</p><p>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를 받아 임금체불 외에 다른 노동권익 침해유형이 접수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p><p>시는 이랜드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동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금) 밝혔다.</p><p>&nbsp;</p><p>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시간・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구제절차를 대행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p>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임금체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행 중 하나다.  </p><p>&nbsp;</p><p><strong>&lt;아르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가 현장찾아 피해사례 접수, 기초 노동상담 진행&gt;</strong><br /> 먼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br /> 현재 74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중이며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p><p>&nbsp;</p><p><strong>&lt;전문적 조정 등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청구·행정소송 무료 대행&gt;</strong><br />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 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 권리 회복에 필요한 청년의 시간・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p><p>&nbsp;</p><p><strong>&lt;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권리홍보・캠페인 지속 실시, 예방에도 집중&gt;</strong><br /> 권리 구제와 동시에 피해예방에도 집중한다.  <br /> 먼저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파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설명을 중심으로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과의 면담에 집중한다.</p><p>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홍대, 건대 등)와 역세권(강남역 등) 현장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보장,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p><p>임금체불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다산콜센터(☎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p><p>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침해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권리침해 예방에도 힘써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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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새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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