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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실태조사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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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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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31 17:58:40</pubDate>
		<upDate>2025-12-31 17:58: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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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가맹사업]]></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실태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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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를 발표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p><p><span>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span></p><p><span>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span></p><p><span>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하였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p><p>&nbsp;</p><p><span>②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 실태</span></p><p><span>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pan></p><p><span>먼저,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55.7%였다.</span></p><p><span>다음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정착 · 확산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 ·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span></p><p><span> </span><span>한편,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게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24.7%)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span></p><p><span> </span><span>* 가맹금은 영업 개시 전 지급하는 초기가맹금과 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으로 구분</span></p><p><span>**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권장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함</span></p><p><span>*** 최근 4년간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 31.8%(’22년) → 26.0%(’23년) → 20.5%(’24년)→ 17.5%(’25년)</span></p><p><span> </span></p><p><span>③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현황</span></p><p><span> </span><span>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은 불이익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이 주로 꼽혔다.</span></p><p><span> </span><span>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span></p><p><span> </span><span>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는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2025. 12. 1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공포 후 1년)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span></p><p>&nbsp;</p><p><span>④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span></p><p><span>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6,359건으로 전년(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하였다.</span></p><p><span>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span></p><p><span>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계약 자유 및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span></p><p><span>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등이 뒤를 이었다.</span></p><p><span>*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의 부담 또는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등을 수행함(가맹사업법 제28조 참고)</span></p><p><span>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리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9. 23.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고 밝혔다.</span></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51230040717481_A8bY1QHhgq.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12. 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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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은준]]></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가맹사업]]></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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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 실태조사 결과] 허브 오일 제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주의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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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0 17:49:07</pubDate>
		<upDate>2025-09-10 17:49:0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피해]]></category>
		<category><![CDATA[실태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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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남아시아 여행 중 현지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사용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p><p><span>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span></p><p><span>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span></p><p><span>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하였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p><p>&nbsp;</p><p><span>②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 실태</span></p><p><span>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pan></p><p><span>먼저,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55.7%였다.</span></p><p><span>다음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정착 · 확산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 ·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span></p><p><span> </span><span>한편,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게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24.7%)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span></p><p><span> </span><span>* 가맹금은 영업 개시 전 지급하는 초기가맹금과 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으로 구분</span></p><p><span>**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권장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함</span></p><p><span>*** 최근 4년간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 31.8%(’22년) → 26.0%(’23년) → 20.5%(’24년)→ 17.5%(’25년)</span></p><p><span> </span></p><p><span>③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현황</span></p><p><span> </span><span>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은 불이익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이 주로 꼽혔다.</span></p><p><span> </span><span>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span></p><p><span> </span><span>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는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2025. 12. 1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공포 후 1년)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span></p><p>&nbsp;</p><p><span>④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span></p><p><span>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6,359건으로 전년(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하였다.</span></p><p><span>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span></p><p><span>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계약 자유 및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span></p><p><span>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등이 뒤를 이었다.</span></p><p><span>*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의 부담 또는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등을 수행함(가맹사업법 제28조 참고)</span></p><p><span>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리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9. 23.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고 밝혔다.</span></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51230040717481_A8bY1QHhgq.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12. 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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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프리랜서 노동환경’국내 최초 실태조사…안전망 만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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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4-12 10:00:20</pubDate>
		<upDate>2018-04-12 09:55:01</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노동환경 개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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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프리랜서 노동환경]]></category>
		<category><![CDATA[프리랜서 안전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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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프리랜서 노동환경’국내 최초 실태조사…안전망 만든다
 - 작가, 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 프리랜서 1,000명 노동 및 거래 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152만 9천 원으로 최저임금 이하, 계약서 없이 관행대로 지급

 -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다’ 답변 60.9%, 4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도

 - 시, 관련부서 TF구성 등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

 - 11일(수)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정책토론회…박원순 시장 패널로 참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p><p><span>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span></p><p><span>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span></p><p><span>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하였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p><p>&nbsp;</p><p><span>②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 실태</span></p><p><span>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pan></p><p><span>먼저,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55.7%였다.</span></p><p><span>다음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정착 · 확산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 ·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span></p><p><span> </span><span>한편,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게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24.7%)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span></p><p><span> </span><span>* 가맹금은 영업 개시 전 지급하는 초기가맹금과 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으로 구분</span></p><p><span>**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권장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함</span></p><p><span>*** 최근 4년간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 31.8%(’22년) → 26.0%(’23년) → 20.5%(’24년)→ 17.5%(’25년)</span></p><p><span> </span></p><p><span>③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현황</span></p><p><span> </span><span>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은 불이익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이 주로 꼽혔다.</span></p><p><span> </span><span>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span></p><p><span> </span><span>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는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2025. 12. 1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공포 후 1년)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span></p><p>&nbsp;</p><p><span>④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span></p><p><span>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6,359건으로 전년(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하였다.</span></p><p><span>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span></p><p><span>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span></p><p><span>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계약 자유 및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span></p><p><span>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등이 뒤를 이었다.</span></p><p><span>*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의 부담 또는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등을 수행함(가맹사업법 제28조 참고)</span></p><p><span>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리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9. 23.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고 밝혔다.</span></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51230040717481_A8bY1QHhgq.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12. 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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