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경제소비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tag/%ec%86%8c%eb%b9%84%ec%9e%90/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Tue, 19 May 2026 07:44:04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20</totalcount>
		<item>
		<title>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526</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526#respond</comments>
		<pubDate>2026-05-15 13:55:26</pubDate>
		<upDate>2026-05-15 13:55:2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2526</guid>
				<description><![CDATA[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52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3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 아파트 관련 상담 전월 대비 112.6% 증가</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4#respond</comments>
		<pubDate>2026-05-04 20:59:27</pubDate>
		<upDate>2026-05-04 20:59:2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2394</guid>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지난 3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운영시스템(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2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29#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9 17:31:40</pubDate>
		<upDate>2026-04-29 18:07:2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2329</guid>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2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피해예방주의보]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4#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1 14:36:20</pubDate>
		<upDate>2026-04-21 14:36: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2154</guid>
				<description><![CDATA[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사(포장 반포장 일반) 품목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마라탕·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 검출, 위생관리 강화 필요</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1#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1 14:34:19</pubDate>
		<upDate>2026-04-21 14:34:19</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2151</guid>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소) 20곳을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총 40개(마라탕 20개, 땅콩소스* 20개) 제품 중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5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58#respond</comments>
		<pubDate>2026-03-31 18:20:52</pubDate>
		<upDate>2026-04-01 08:44:3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1858</guid>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4.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4. 14.까지 행정예고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과징금 고시 개정),  감경 사유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개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5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6</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6#respond</comments>
		<pubDate>2026-03-11 16:32:39</pubDate>
		<upDate>2026-03-11 16:32:39</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1466</guid>
				<description><![CDATA[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이하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③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ㆍ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게 하였다.

�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하였다.

� 과징금 가중·감경률 조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징금 고시 개정)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였다.

�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하였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ㆍ훼손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92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921#respond</comments>
		<pubDate>2026-02-04 18:05:05</pubDate>
		<upDate>2026-02-04 18:05:05</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0921</guid>
				<description><![CDATA[□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14일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92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안전 실태조사 결과] 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 주의해야</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72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728#respond</comments>
		<pubDate>2026-01-27 22:06:35</pubDate>
		<upDate>2026-01-27 22:06:35</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category><![CDATA[전동보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0728</guid>
				<description><![CDATA[전동외륜보드ㆍ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구매대행 특례’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과 이용실태를 시험·조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72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소비자]]></tags>
				<tags><![CDATA[전동보드]]></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서비스 비교조사 결과]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만족도 &#039;이용 편의성&#039; 높고, &#039;제공 혜택&#039; 낮아</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64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645#respond</comments>
		<pubDate>2026-01-21 17:07:11</pubDate>
		<upDate>2026-01-21 17:07:11</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0645</guid>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컴포즈커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p><b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p><br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064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보호]]></tags>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