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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소비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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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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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2 20:23:52</pubDate>
		<upDate>2026-06-02 20:23:5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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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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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

-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

 
정부는 ’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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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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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37:51</pubDate>
		<upDate>2026-05-22 09:37:51</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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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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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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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5:26</pubDate>
		<upDate>2026-05-15 13:55:2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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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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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 아파트 관련 상담 전월 대비 112.6% 증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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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4#respond</comments>
		<pubDate>2026-05-04 20:59:27</pubDate>
		<upDate>2026-05-04 20:59:2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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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지난 3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운영시스템(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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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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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9 17:31:40</pubDate>
		<upDate>2026-04-29 18:07:2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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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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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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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해예방주의보]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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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6:20</pubDate>
		<upDate>2026-04-21 14:36: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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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사(포장 반포장 일반) 품목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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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_type><![CDATA[post]]></pos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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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라탕·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 검출, 위생관리 강화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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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4:19</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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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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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소) 20곳을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총 40개(마라탕 20개, 땅콩소스* 20개) 제품 중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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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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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58#respond</comments>
		<pubDate>2026-03-31 18:20:52</pubDate>
		<upDate>2026-04-01 08:44:3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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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4.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4. 14.까지 행정예고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과징금 고시 개정),  감경 사유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개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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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11 16:32:39</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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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이하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③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ㆍ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게 하였다.

�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하였다.

� 과징금 가중·감경률 조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징금 고시 개정)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였다.

�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하였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ㆍ훼손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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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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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04 18:05:05</pubDate>
		<upDate>2026-02-04 18:05:05</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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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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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14일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td></tr><tr><td><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td></tr></tbody></table><div> </div><div><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div><p>&nbsp;</p><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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