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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성북구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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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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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노동권익센터-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627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6270#respond</comments>
		<pubDate>2015-05-21 14:40:28</pubDate>
		<upDate>2015-05-21 14:40:28</upDate>
		<dc:creator><![CDATA[노동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교육]]></category>
		<category><![CDATA[노동권익센터]]></category>
		<category><![CDATA[노동인권]]></category>
		<category><![CDATA[또래상담사]]></category>
		<category><![CDATA[성북구]]></category>
		<category><![CDATA[자치구]]></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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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20일(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 자치구 협력 첫사례
 - 성북구 특성화고 38개 학급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
 - 성북구 평생학습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강좌 개설,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 양성 프로그램 공동추진 계획]]></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5/05/11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33399;"><b>서울노동권익센터</b><b>-</b><b>성북구</b><b>, </b><b>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b></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서울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5월 20일(수) 성북구와「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치구와의 첫 협력 사례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선 성북구 내 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 3학년 38개 학급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공동추진하고 성북구 평생학습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강좌’를 공동 기획, 지역 내 청소년·학부모·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공동추진하기로 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또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4개 그룹(각 20여명 이내) 80여명을 발굴해 노동법 및 인권일반, 상담기술, 노동권 침해사례 연구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_ 이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소속 학교 및 단체에서 또래들의 노동상담가 역할을 하게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정책개발과 법률상담 등의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김성희 서울시립 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반쪽 노동, 감춰진 노동이어서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청소년 노동에 대해 성북구와 센터가 공동 협력하고 가장 취약한 노동의 보호와 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span></p>
<p>&nbsp;</p>
<p><strong>붙임1.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strong></p>
<p>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p>
<p>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성북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p>
<p>제2조 (협력의 범위)</p>
<p>가.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및 교재개발</p>
<p>나.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p>
<p>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 훈련</p>
<p>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p>
<p>마.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b> </b></p>
<p>제3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의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p>
<p>제4조 (협약기간) 본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 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 (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p>
<p>제6조 (효력)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2015년 5월 20일 </p>
<table>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서울특별시 성북구</p>
<p>구청장 김 영 배</p>
</td>
<td style="text-align: left;"> 
<p>서울노동권익센터</p>
<p>소장 김 성 희</p>
</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붙임2.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식 사진</strong></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5/05/11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6011"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5/05/114.jpg" alt="1" width="633" height="435" /></a></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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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현국]]></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426 ]]></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노동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교육]]></tags>
				<tags><![CDATA[노동권익센터]]></tags>
				<tags><![CDATA[노동인권]]></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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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자치구]]></tags>
				<tags><![CDATA[청소년]]></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일자리사업 우수 자치구 10개 선정, 총 9억원 지급</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894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8941#respond</comments>
		<pubDate>2013-10-16 15:49:55</pubDate>
		<upDate>2013-10-17 09:08:52</upDate>
		<dc:creator><![CDATA[일자리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일자리 소식]]></category>
		<category><![CDATA[2013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category>
		<category><![CDATA[강북구]]></category>
		<category><![CDATA[구로구]]></category>
		<category><![CDATA[도봉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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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일자리 사업]]></category>
		<category><![CDATA[일자리정책과]]></category>
		<category><![CDATA[중구]]></category>
		<category><![CDATA[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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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지역주민 위한 일자리사업 앞장선 10개 자치구 16일(수) 발표
- S등급 : 구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각각 1억 2천만 원 지원 
- A등급 : 강북구․동작구․서대문구․성북구 각각 8천만 원 지원 
- 전년대비 순위 상승 폭 큰 중구․동대문구 ‘노력구’로, 각 5천만 원 지급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취업·창업지원, 공공일자리 등 5개 분야  평가
- 시, 자치구와 합심해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발굴·시민주도 일자리 창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33399;"><b>서울노동권익센터</b><b>-</b><b>성북구</b><b>, </b><b>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b></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서울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5월 20일(수) 성북구와「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치구와의 첫 협력 사례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선 성북구 내 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 3학년 38개 학급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공동추진하고 성북구 평생학습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강좌’를 공동 기획, 지역 내 청소년·학부모·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공동추진하기로 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또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4개 그룹(각 20여명 이내) 80여명을 발굴해 노동법 및 인권일반, 상담기술, 노동권 침해사례 연구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상담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_ 이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소속 학교 및 단체에서 또래들의 노동상담가 역할을 하게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정책개발과 법률상담 등의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333399;">□ 김성희 서울시립 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반쪽 노동, 감춰진 노동이어서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청소년 노동에 대해 성북구와 센터가 공동 협력하고 가장 취약한 노동의 보호와 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span></p>
<p>&nbsp;</p>
<p><strong>붙임1.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strong></p>
<p>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p>
<p>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성북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p>
<p>제2조 (협력의 범위)</p>
<p>가.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및 교재개발</p>
<p>나.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p>
<p>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 훈련</p>
<p>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p>
<p>마.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b> </b></p>
<p>제3조 (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의 원칙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p>
<p>제4조 (협약기간) 본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 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 (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p>
<p>제6조 (효력)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2015년 5월 20일 </p>
<table>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서울특별시 성북구</p>
<p>구청장 김 영 배</p>
</td>
<td style="text-align: left;"> 
<p>서울노동권익센터</p>
<p>소장 김 성 희</p>
</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붙임2.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식 사진</strong></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5/05/11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6011"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5/05/114.jpg" alt="1" width="633" height="435" /></a></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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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도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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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일자리정책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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