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경제선불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tag/%ec%84%a0%eb%b6%88/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Tue, 07 Apr 2026 08:08:12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totalcount>
		<item>
		<title>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안내, 알아두면 유용한 자료)</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137</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137#respond</comments>
		<pubDate>2012-01-12 01:20:46</pubDate>
		<upDate>2025-07-01 14:58:31</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선불]]></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보호]]></category>
		<category><![CDATA[할부]]></category>
		<category><![CDATA[할부거래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137</guid>
				<description><![CDATA[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장례, 혼례, 여행(크루즈) 및  가정의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만 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strong>[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안내]</strong><br /><br /></h5><ul><li><p>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br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p><ul><li style="list-style-type: none;"><ul><li>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li><li>위 항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 :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크루즈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br /><br /><br /></li></ul></li></ul></li><li>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관련 안내 및 민원서식 </li></ul><p style="padding-left: 40px;"><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6863770b6af1a6.86636626.hwpx"><img class="alignnone"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sbtn_1.gif" alt="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관련 안내문" width="250" height="39" /></a></p><p style="padding-left: 40px;"><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686377b9030f17.78811701.hwpx"><img class="alignnone"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sbtn_2.gif" alt="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식" width="250" height="39" /></a></p><p style="padding-left: 40px;"><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6863780ed25322.70452729.hwpx"><img class="alignnone"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sbtn_3.gif" alt="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서식" width="250" height="39" /></a></p><p style="padding-left: 40px;"><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68637846581e47.18069069.hwpx"><img class="alignnone"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sbtn_4.gif" alt="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식" width="250" height="39" vspace="3" /></a></p><p style="padding-left: 40px;"><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6863787b91f757.64014459.hwp"><img class="alignnone"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12/01/sbtn_5.gif" alt="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서식" width="250" height="39" vspace="3" /></a><br /><br /></p><ul><li>다음에 해당하는 자는<strong>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strong>합니다.<br /><br /><ul><li style="list-style-type: none;"><ul><li>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li><li>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li><li>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li><li>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li><li>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li><li>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li><li>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li><li>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li><li>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br /><br /><br /></li></ul></li></ul></li><li>선불식 할부거래업 준수사항<br /> <ul><li style="list-style-type: none;"><ul><li>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strong>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strong>에 처하게 됩니다.</li><li><p>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기일 엄수<br />(실제 <b>변경사항이 발생한 날</b>부터 <b>15</b><b>일 이내</b>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일부터가 아님) <br />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br />  -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br />  - 자본금<br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p><p>※ 단, <span>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strong> 1개월 전</strong> 신고    <br /></span>         휴업 및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시 사유 발생하기<strong> 1개월 전</strong> 신고</p></li></ul></li></ul></li><li>관리감독 체계</li></ul><ul><li style="list-style-type: none;"><ul><li style="list-style-type: none;"><ul><li>시 : 등록업무, 등록취소(말소)</li><li>공정거래위원회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li><li>공정위.시.구 공통권한 : 시정권고,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수사 의뢰<br /><br /></li></ul></li></ul></li></ul><h5><strong>[알아두면 유용한 자료]<br /><br /></strong></h5><ul><li>선불식 할부거래 피해예방 수칙<br /><br /><ul><li>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꼼꼼히 체크한다.</li><li>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회사인지 확인한다.<br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종류 : 선수금 예치계약, 공제계약, 채무지급보증 등이며 재화 및 용역 계약 시 계약서를 반드시<br />    교부받아야 한다.</li><li>청약의 철회를 원할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br /><br /></li></ul></li><li>계약 시 필히 확인하세요!<br /><br /><ul><li>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li><li>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li><li>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li><li>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li><li>계약금</li><li>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li><li>소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 등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 약관</li><li>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br /></li></ul></li><li>청약철회 기간<br /><br /><ul><li>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li><li>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li><li>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li><li>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li><li>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li><li>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br /><br /></li></ul></li><li>청약철회 효력 발생 : 발신주의<br /><br /><ul><li>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li></ul></li></ul><p>&nbsp;</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13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최윤재]]></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40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선불]]></tags>
				<tags><![CDATA[소비자보호]]></tags>
				<tags><![CDATA[할부]]></tags>
				<tags><![CDATA[할부거래업]]></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