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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서민금융안정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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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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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서민금융안정 위해 8.30까지 대부업체 1,136건 행정조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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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04 14:28:19</pubDate>
		<upDate>2013-09-04 14:28:19</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실 - 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경제정책]]></category>
		<category><![CDATA[대부업체]]></category>
		<category><![CDATA[서민금융안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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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1,93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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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3/09/5226c4b444ca53.5501107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br />
	1,93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6개 업체에 대해<br />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수) 발표했다.</h5>
<p>&nbsp;</p>
<p>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민원다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p>
<p>&nbsp;</p>
<h5><u>&lt;</u><u>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 법위반&gt;</u></h5>
<p>&nbsp;</p>
<p>&nbsp;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218개소), 영업정지(22개소), 과태료부과(270개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p>
<p>&nbsp;</p>
<p>이와 함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p>
<p>&nbsp;</p>
<h5><u>&lt;불법전단지 모니터링 결과 수사의뢰 (미등록 51건, 이자율 위반 10건)&gt;</u></h5>
<p>&nbsp;</p>
<p>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등록(51건) 및 이자율위반(10건) 혐의업체에 대하여 강서, 양천, 도봉 등 6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강서경찰서 수사의뢰 1건은 미등록 및 이자율 위반(225.7%)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예정이다.</p>
<p>&nbsp;</p>
<h5><u>&lt;9.4부터 11.22까지 잔여 업체 및 민원다발업체 등 점검 실시&gt;</u></h5>
<p>&nbsp;</p>
<p>서울시는 9월 4일(수)부터 11월 22일(금)까지 미점검 업체 및 기 점검 업체 중 민원다발업체, 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한 업체 등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폐업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p>
<p>&nbsp;</p>
<h5><u>&lt;신고센터운영 등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 마련&gt;</u></h5>
<p>&nbsp;</p>
<p>서울시는 부실업체 폐업, 소재불명업체 등록취소 등 난립한 대부업체 정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인해 등록 대부업체들이 업체 폐업 후 미등록 대부행위를 영위할 것에 대비해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을 마련중에 있다.</p>
<p>&nbsp;</p>
<p>등록대부업체에게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불법전단지 수거 및 광고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미등록업체의 광고행위 적발을 강화하고,</p>
<p>&nbsp;</p>
<p>&nbsp;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 관련 정보를 입수, 적극적인 수사의뢰 및 검찰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검찰의 대부업체 공소제기 등 처분시 행정관청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p>
<p>&nbsp;</p>
<p>특히, 대부업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제출 예정으로 본회의 통과시 서울시의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
<p>&nbsp;</p>
<h5>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ldquo;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전문적 점검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근절하도록 하겠다.&rdquo;고 강조했다.</h5>
<p>&nbsp;</p>
<p><strong>별첨자료&rArr;<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09/5226c45b0ef275.90616814.hwp">2013년도 대부업체 점검결과 및 계획</a></strong></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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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갈은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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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경제진흥실 - 민생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경제]]></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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