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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생활임금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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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시급 1.7% 인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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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6 15:39:2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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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p><p class="indent20 mt">□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p><p class="indent20 mt">□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p><p class="indent20 mt">□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p><p class="indent20 mt">□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p><p class="indent20 mt">□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p><p class="indent20 ml">○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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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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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1-09 11:34:4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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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생활임금제 소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p><p class="indent20 mt">□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p><p class="indent20 mt">□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p><p class="indent20 mt">□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p><p class="indent20 mt">□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p><p class="indent20 mt">□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p><p class="indent20 ml">○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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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변경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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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7-02 18:04:2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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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변경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p><p class="indent20 mt">□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p><p class="indent20 mt">□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p><p class="indent20 mt">□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p><p class="indent20 mt">□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p><p class="indent20 mt">□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p><p class="indent20 ml">○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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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간 생활임금 업무협약 체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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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10-12 09:27:5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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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간 생활임금 업무협약 체결
 - 8일(목) 9시,「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협약식」개최
 - 각 기관 소속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지급 뜻모아
 -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방안 마련 및 확산 캠페인 공동 추진키로
 - 공공·민간부문 확산을 통한 서울시 노동 취약계층 최소 생활수준 보장 기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p><p class="indent20 mt">□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p><p class="indent20 mt">□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p><p class="indent20 mt">□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p><p class="indent20 mt">□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p><p class="indent20 mt">□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p><p class="indent20 ml">○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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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최저임금보다 1,115원 높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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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9-21 14:03:2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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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60582</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최저임금보다 1,115원↑
 - 올해 생활임금(6,687원) 시급보다 458원 증가, 월 149만3,305원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반영, 빈곤기준선 상향해 최종산정
 - 시 본청·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근로자 약 1,260명 대상 전망…올해보다 약 220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p><p class="indent20 mt">□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p><p class="indent20 mt">□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p><p class="indent20 mt">□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p><p class="indent20 mt">□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p><p class="indent20 mt">□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p><p class="indent20 ml">○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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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주형]]></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416 ]]></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노동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노동정책과]]></tags>
				<tags><![CDATA[생활임금]]></tags>
				<tags><![CDATA[서울시]]></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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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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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10-15 09:23:56</pubDate>
		<upDate>2017-02-20 13:44:45</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실 - 노동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근로자]]></category>
		<category><![CDATA[생활임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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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039;생활임금제&#039;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p><p class="indent20 mt">□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p><p class="indent20 mt">□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p><p class="indent20 mt">□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p><p class="indent20 mt">□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p><p class="indent20 mt">□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p><p class="indent20 ml">○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p><p class="indent20 mt">□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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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오승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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