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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상가 리모델링비 지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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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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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착한건물주와 147건 상생협약 맺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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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6-02 09:32:48</pubDate>
		<upDate>2017-06-02 09:32:48</upDate>
		<dc:creator><![CDATA[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상가 리모델링비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 모집]]></category>
		<category><![CDATA[장기안심상가 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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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착한건물주와 147건 상생협약 맺어
 - 이대부근 등 5년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47개 안심상가 선정, 147건 상생협약
 - 리모델링비 최대 2,260만원 지원, 상생협약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 환수조치
 - 市, 신뢰 기반으로 임차인-임대인이 건강한 상권 함께 만드는 상생모델 확산할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임차인이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고 47개 안심상가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체결한다고 밝혔다.</p><p>&nbsp;</p><p>○ 2017년 모집공고(4.28)를 통해「장기안심상가」에 신청한 상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5.25)해 선정했으며, 47개 건물주에게 총 6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p><p>&nbsp;</p><p>○ 상생협약체결로 총 11개구 147개 상가의 임차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대문구가 61개 상가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구 7개, 양천구 7개, 용산구 7개, 강남구 6개, 관악구 6개, 성동구 4개이다.</p><p>&nbsp;</p><p>□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p><p>&nbsp;</p><p>□ 2016년도에는 상가규모에 따라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개 건물당 지원금액을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p><p>&nbsp;</p><p>○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b>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b><b>, </b><b>위약금까</b><b>지 환수</b>하게 된다.</p><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p>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p></td></tr></tbody></table><p>&nbsp;</p><p>□ 2016년 도입된「장기안심상가」제도는 도입 첫 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 등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해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했으며,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p><p>○ 2016년에는 34개 건물주에게 6억 7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p><p>&nbsp;</p><p>□ 주용태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상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모델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p><p>&nbsp;</p><p>&nbsp;</p><p>&nbsp;</p><p>붙임 : 2017년 장기안심상가 모집개요 1부.</p><p>&nbsp;</p><table><tbody><tr><td><p>붙임 1</p></td></tr></tbody></table><p>&nbsp;</p><p><u>2017</u><u>년 장기안심상가 모집 개요</u></p><p><b>◆ </b><b>장기안심상가란</b><b>?</b></p><p><u><b>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b></u>한 상가건물주에게</p><p>서울특별시가 <u><b>리모델링비를 최대 </b></u><u><b>3,000</b></u><u><b>만원까지 지원</b></u>하는 상가건물</p><p>&nbsp;</p><p><b>◆ </b><b>신청자격</b></p><p>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u><b>향후 </b></u><u><b>5</b></u><u><b>년 이상</b></u><u><b>)</b></u> <u><b>임대료 인상률을 제한</b></u>하기로 하는 등 <u><b>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b></u></p><p>&nbsp;</p><p><b>◆ </b><b>신청접수</b></p><p>○ 신청기간 : ’17. 3. 16.(목) ～ 4. 28.(금), 평일 09:00~18:00</p><p>○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p><p>○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p><p>○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p><p><b>   </b></p><p><b>&lt; </b><b>사업 설명 </b><b>&gt;</b></p><p>○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p><p>-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p><p>(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p><p>○ 지원금액</p><table><tbody><tr><td colspan="2"><p>지원기준</p></td><td rowspan="2"><p>지원한도</p></td></tr><tr><td><p>환산보증금* 수준(평균)</p></td><td><p>건물 내 상가 수</p></td></tr><tr><td rowspan="2"><p>4억 원 이하</p></td><td><p>2개 이하</p></td><td><p>1,000만원</p></td></tr><tr><td><p>3개 이상</p></td><td rowspan="2"><p>2,000만원</p></td></tr><tr><td rowspan="2"><p>4억 원 초과</p></td><td><p>2개 이하</p></td></tr><tr><td><p>3개 이상</p></td><td><p>3,000만원</p></td></tr></tbody></table><p>※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p><table><tbody><tr><td><p>* <b>환산보증금</b><b>:</b>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p><p>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p></td></tr></tbody></table>]]></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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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손욱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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