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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사업주대상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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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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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찾아가 무료 노무컨설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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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11:25:25</pubDate>
		<upDate>2022-04-20 11:28:33</upDate>
		<dc:creator><![CDATA[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노동정책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노무컨설팅]]></category>
		<category><![CDATA[마을노무사]]></category>
		<category><![CDATA[사업주대상]]></category>
		<category><![CDATA[찾아가는노무컨설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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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노동관계법부터 근로·임금계약서 작성까지...인사노무관리 이론~실무 체계적 지원,1대 1 방문 컨설팅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2/04/625f6fa22eec58.85916856.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wp-image-517290"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2/04/625f6e8d78b0b2.83574247-723x1024.jpg" alt="서울시 마을노무사 포스터" width="611" height="865" /></p><p>#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계약서 미작성 및 휴일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건을 신고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씨는 일부러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규정을 잘 몰라 계약이나 처우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서울시 마을노무사’에 도움을 청했다. 마을노무사는 직접 A씨의 사업장을 찾아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인력관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법, 급여 및 수당 지급 방법 등을 꼼꼼하게 컨설팅해줬다. 컨설팅 이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해졌고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이 보완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A씨는 말했다.</p><p>&nbsp;</p><p><u><b>&lt;</b></u><u><b>노동관계법부터 근로</b></u><u><b>·</b></u><u><b>임금계약서 작성까지</b></u><u><b>… </b></u><u><b>인사노무관리 이론</b></u><u><b>~</b></u><u><b>실무 체계적 지원</b></u><u><b>&gt;</b></u></p><p>서울시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요청이 있을 경우엔 구성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한다.</p><p>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받을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장을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p>&nbsp;</p><p>‘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 등 이론부터 실무에 이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p><p>올해 서울시가 사업장과 매칭할 ‘마을노무사’는 총 75명.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p><p>&nbsp;</p><p>컨설팅은 사업장이 마을노무사 방문을 요청하면, 최대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배정하고 사업장별 매칭된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을 총 2회(4주일내) 직접 방문해 사업주와 1 대 1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p>첫 방문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한 후 인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관리, 연차휴가 및 휴일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p><p>이후 두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 필수서류 제공부터 분야별 노무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준다.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는데 컨설팅 종료 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주 노동 상담도 가능하다</p><p>(전화: 02-376-0001).</p><p>&nbsp;</p><p><u><b>&lt;</b></u><u><b>올해부턴 구성원 대상 </b></u><u><b>‘</b></u><u><b>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b></u><u><b>’ </b></u><u><b>등 법정교육도 함께 실시</b></u><u><b>&gt;</b></u></p><p>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며,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도 추가로 진행한다.</p><p>&nbsp;</p><p>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은 ’16년 시작해 올해로 7년차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50곳의 사업장에 대한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p><p>신청 사업장은 소프트웨어개발업(18.7%, 28곳)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건복지서비스업(13.3%, 20곳)이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22%(33곳)였으며, 경영기간 5년 미만 사업장은 43.5%(설문 응답 사업장 108 곳 중 47곳)을 차지했다.</p><p>컨설팅 신청이유는 노무관련 서류작성 지원(69.4%)이 가장 많았고, 노무관리 방법자문(57.4%)이 뒤를 이었다. (※중복답변) 또한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 10곳 중 9곳(90.7%)은 컨설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다른 사업주에게도 추천하겠다는 대답도 94.5%에 달했다.</p><p>&nbsp;</p><p>마을노무사 컨설팅 신청은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www.seoullabor.or.kr)에서 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모든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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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태경]]></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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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노동정책담당관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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