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경제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tag/%eb%b6%88%eb%b2%95-%ec%82%ac%ea%b8%88%ec%9c%b5-%ed%8a%b9%eb%b3%84%eb%8b%a8%ec%86%8d/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Fri, 03 Apr 2026 07:51:43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totalcount>
		<item>
		<title>서울시, 추석 맞아 민생침해 &#039;불법 사금융 특별단속&#039;</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879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8791#respond</comments>
		<pubDate>2016-08-25 11:15:49</pubDate>
		<upDate>2016-08-25 11:18:50</upDate>
		<dc:creator><![CDATA[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불법 사금융 특별단속]]></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68791</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 추석 맞아 민생침해 &#039;불법 사금융 특별단속&#039;
 - 8.26~9.23 현장단속… 등록대부(중개)업체 불법행위, 미등록업체까지 발굴해 범위확대 
 - ▴불법광고 업체 ▴스팸문자 발송 중개업체 ▴사행업소 밀집지역 미등록업체 등 집중점검 - 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중앙전파관리소 등 합동단속… 적발 시 수사 및 세무조사 의뢰  
 - 올 상반기 대부업체 832개소 점검, 과태료·영업정지·행정지도 등 340건 행정조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추석명절 맞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8월26일(금)~9월23일(금) 약 한 달간 실시한다.</p><p>&nbsp;</p><p>□ 특히 올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적극 단속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p><p>&nbsp;</p><p>□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p><p>○ <b>불법 대부광고 업체</b><b>(49</b><b>곳</b><b>) </b>: 대부업 모니터링단 신고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하고 있지만 단속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49개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p><p>○ <b>대출관련 스팸문자 발송 대부중개업체</b><b>(6</b><b>곳</b><b>)</b> : 개인정보 처분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자치구, 시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실시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광고내용이 적정한지, 불법광고성 스팸문자를 전송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p><p>○ 대부업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1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이다.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 수거 등 현장 활동도 병행한다. 현재 제5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p><p>&nbsp;</p><p>□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 됐거나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p><p>&nbsp;</p><p>□ 시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다양화 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연34.9%→연27.9%)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범위를 넓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대출사기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p><p>&nbsp;</p><p>□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p><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표시・광고기준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동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p>○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p><p>&nbsp;</p><p>□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1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중 83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p><p>○ 아울러 ‘대부업 모니터링단’을 통해 총 12,081건의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p><p>&nbsp;</p><p>□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합의했다. 7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법률상담부터 형사고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p>&nbsp;</p><p>□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a href="//news.seoul.go.kr/economy/tearstop">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a> 또는 국번 없이 120)’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nbsp;</p><p>□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p><p>&nbsp;</p><p>&nbsp;</p><p>&nbsp;</p><table><tbody><tr><td><p>붙임</p></td><td><p>&nbsp;</p></td><td><p>「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개요</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b>Ⅰ</b></p></td><td><p><span>   </span></p></td><td><p>추진계획</p></td></tr></tbody></table><p>단속기간 : ‘16.8.26.~9.23.</p><p>※ 종료시기는 단속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p><p>&nbsp;</p><p>단속대상</p><table><tbody><tr><td><p><b>구분</b></p></td><td><p><b>단속대상</b></p></td><td><p><b>업체수</b><b>(</b><b>개소</b><b>)</b></p></td></tr><tr><td><p>등록 대부업체</p></td><td><p>불법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p></td><td><p>49</p></td></tr><tr><td rowspan="3"><p>미등록 대부업체</p></td><td><p>미등록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p></td><td><p>미정</p></td></tr><tr><td><p>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업체</p></td><td><p>미정</p></td></tr><tr><td><p>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p></td><td><p>미정</p></td></tr><tr><td><p>대부 중개업체</p></td><td><p>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중개업체</p></td><td><p>6</p></td></tr></tbody></table><p>불법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p><p>- ‘16년 4~7월 기간 중 온라인·오프라인상 불법대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대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p><p>* 이자율 상한규정(연27.9%) 초과표시,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허위·과장광고 등</p><p>미등록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p><p>- 모니터링 결과(’16.4~7월)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p><p>* 미등록 의심업체 중 이의신청서 등을 통해 신원이 어느정도 확인된 자 선정</p><p>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업체</p><p>- ‘16년 7~8월 기간 중 센터에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의심업체로 신고된 업체*</p><p>* 미등록 의심업체 중 신원이 어느정도 확인된 자 선정</p><p>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p><p>-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 영위를 하는 업체</p><p>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중개업체</p><p>-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자동 생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p><p>&nbsp;</p><p>단속방법</p><p>❍ 대부업체</p><p>- 시·자치구 2인 1조 합동 단속반 또는 자치구 자체 단속반에 의한 점검(25개조)</p><p>❍ 대부중개업체</p><p>- 시·자치구·중앙전파관리소 3인 1조 합동 단속반에 의한 점검(2개조)</p><p>주요 단속내용</p><p>❍ 등록 대부업체</p><p>-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p><p>❍ 미등록 대부업체</p><p>- 미등록 대부업 영업 영위 여부</p><p>- 전단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여부 등</p><p>❍ 대부중개업체</p><p>-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여부</p><p>-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및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여부 등</p><table><tbody><tr><td><p><b>Ⅱ</b></p></td><td><p><span>   </span></p></td><td><p>행정사항</p></td></tr></tbody></table><p>후속조치 : 자치구</p><p>❍ 불법・부당사항 적발 시 : 행정조치</p><p>-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p><p>-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p><p>※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폐업유도,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거래계약서 사용권고 등</p><p>❍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p><p>-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p><p>-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시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879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미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540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불법 사금융 특별단속]]></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