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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민생침해근절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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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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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서울시, 서민 울린 129개 대부업체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9237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92371#respond</comments>
		<pubDate>2018-11-14 13:44:27</pubDate>
		<upDate>2018-11-18 11:39:05</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눈물그만]]></category>
		<category><![CDATA[민생침해근절]]></category>
		<category><![CDATA[특별점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92371</guid>
				<description><![CDATA[시-구 합동 위법행위 의심 141개 대부(중개)업체 기획·특별점검 7.9.~10.19.
 - 129개 적발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법정이자율(24%) 초과 수취, 계약서에 대부금·이자율 누락 등 위법행위 적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p>
<p>&nbsp;</p>
<p>○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7.9.(월)~10.19.(금) 약 3개월간 이뤄졌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p>&nbsp;</p>
</td>
<td rowspan="2">
<p><b>&lt; </b><u><b>행정처분 </b></u><u><b>· </b></u><u><b>지도 내역</b></u> <b>&gt;</b></p>
</td>
<td>
<p>&nbsp;</p>
</td>
</tr>
<tr>
<td>
<p>&nbsp;</p>
</td>
<td>
<p>&nbsp;</p>
</td>
</tr>
<tr>
<td colspan="3">
<p>(단위 : 개소, 건)</p>
<table>
<tbody>
<tr>
<td rowspan="2">
<p>구분</p>
</td>
<td rowspan="2">
<p>점검</p>
<p>업체</p>
</td>
<td rowspan="2">
<p>조치</p>
<p>업체</p>
</td>
<td rowspan="2">
<p>조치</p>
<p>건수</p>
</td>
<td colspan="5">
<p>행정처분</p>
</td>
<td rowspan="2">
<p>&nbsp;</p>
<p>수사</p>
<p>의뢰</p>
</td>
<td rowspan="2">
<p>비고</p>
</td>
</tr>
<tr>
<td>
<p>소계</p>
</td>
<td>
<p>과태료</p>
</td>
<td>
<p>영업정지</p>
</td>
<td>
<p>등록취소</p>
</td>
<td>
<p>행정지도</p>
</td>
</tr>
<tr>
<td>
<p>1차</p>
</td>
<td>
<p>69</p>
</td>
<td>
<p>62</p>
</td>
<td>
<p>108</p>
</td>
<td>
<p>101</p>
</td>
<td>
<p>35</p>
</td>
<td>
<p>18</p>
</td>
<td>
<p>4</p>
</td>
<td>
<p>44</p>
</td>
<td>
<p>7</p>
</td>
<td>
<p>&nbsp;</p>
</td>
</tr>
<tr>
<td>
<p>2차</p>
</td>
<td>
<p>72</p>
</td>
<td>
<p>67</p>
</td>
<td>
<p>116</p>
</td>
<td>
<p>112</p>
</td>
<td>
<p>28</p>
</td>
<td>
<p>17</p>
</td>
<td>
<p>2</p>
</td>
<td>
<p>65</p>
</td>
<td>
<p>4</p>
</td>
<td>
<p>&nbsp;</p>
</td>
</tr>
<tr>
<td>
<p><b>계</b></p>
</td>
<td>
<p><b>141</b></p>
</td>
<td>
<p><b>129</b></p>
</td>
<td>
<p><b>224</b></p>
</td>
<td>
<p><b>213</b></p>
</td>
<td>
<p><b>63</b></p>
</td>
<td>
<p><b>35</b></p>
</td>
<td>
<p><b>6</b></p>
</td>
<td>
<p><b>109</b></p>
</td>
<td>
<p><b>11</b></p>
</td>
<td>
<p><b> </b></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nbsp;</p>
<p><u>&lt;</u><u>법 위반 </u><u>129</u><u>개소 과태료부과</u><u>・</u><u>영업정지</u><u>・</u><u>등록취소</u><u>·</u><u>・</u><u>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u><u>&gt;</u></p>
<p>&nbsp;</p>
<p>□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p>
<p>&nbsp;</p>
<p>○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p>
<p>&nbsp;</p>
<p>&nbsp;</p>
<p>□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p>
<p>&nbsp;</p>
<p>□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p>
<p>&nbsp;</p>
<p>○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p>
<p>&nbsp;</p>
<p>□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p>
<p>&nbsp;</p>
<p>&nbsp;</p>
<p><u>&lt;</u><u>기본적인 법규 준수사항 미숙지</u><u>, </u><u>고금리 일수</u><u>·</u><u>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여전</u><u>&gt;</u></p>
<p>&nbsp;</p>
<p>#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부업자 E모씨는 채무자 F모씨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4건, 1억 40백만원) 취급 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등록세, 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외에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무사비용, 공증비용 약 6백만원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였다. 대부업법상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외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법무사 비용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p>
<p>&nbsp;</p>
<p>□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p>
<p>&nbsp;</p>
<p>□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p>
<p>&nbsp;</p>
<p><u>&lt;</u><u>대부업체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u><u>, </u><u>눈물그만</u><u>, </u><u>☏</u><u>120 </u><u>등에 신고</u><u>&gt;</u></p>
<p>&nbsp;</p>
<p>□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a href="http://tearstop.seoul.go.kr">http://tearstop.seoul.go.kr</a>),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p>
<p>&nbsp;</p>
<p>□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p>
<p>&nbsp;</p>
<p>○ 특히 길거리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수사당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p>
<p>&nbsp;</p>
<p>□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11/5beba7b2d68e06.07532305.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 . 대부(중개)업체 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결과 1부</a></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92371/feed</wfw:comment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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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광종]]></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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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눈물그만]]></tags>
				<tags><![CDATA[민생침해근절]]></tags>
				<tags><![CDATA[특별점검]]></tags>
				</item>
		<item>
		<title>취업사기예방을 위한 &#039;클린잡 캠페인&#039;</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416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4168#respond</comments>
		<pubDate>2013-06-24 14:48:47</pubDate>
		<upDate>2017-02-20 13:43:29</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실 - 창업취업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민생침해근절]]></category>
		<category><![CDATA[취업사기예방]]></category>
		<category><![CDATA[클리닉캠페인]]></category>
		<category><![CDATA[클린잡이벤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24168</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취업사기예방을 위해 &#039;클린잡 캠페인&#039;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고취를 위해 전개하는 본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홍보를 바랍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3/06/51c7dc98ad8206.0405075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nbsp;</p>
<p>□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p>
<p>&nbsp;</p>
<p>○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7.9.(월)~10.19.(금) 약 3개월간 이뤄졌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p>&nbsp;</p>
</td>
<td rowspan="2">
<p><b>&lt; </b><u><b>행정처분 </b></u><u><b>· </b></u><u><b>지도 내역</b></u> <b>&gt;</b></p>
</td>
<td>
<p>&nbsp;</p>
</td>
</tr>
<tr>
<td>
<p>&nbsp;</p>
</td>
<td>
<p>&nbsp;</p>
</td>
</tr>
<tr>
<td colspan="3">
<p>(단위 : 개소, 건)</p>
<table>
<tbody>
<tr>
<td rowspan="2">
<p>구분</p>
</td>
<td rowspan="2">
<p>점검</p>
<p>업체</p>
</td>
<td rowspan="2">
<p>조치</p>
<p>업체</p>
</td>
<td rowspan="2">
<p>조치</p>
<p>건수</p>
</td>
<td colspan="5">
<p>행정처분</p>
</td>
<td rowspan="2">
<p>&nbsp;</p>
<p>수사</p>
<p>의뢰</p>
</td>
<td rowspan="2">
<p>비고</p>
</td>
</tr>
<tr>
<td>
<p>소계</p>
</td>
<td>
<p>과태료</p>
</td>
<td>
<p>영업정지</p>
</td>
<td>
<p>등록취소</p>
</td>
<td>
<p>행정지도</p>
</td>
</tr>
<tr>
<td>
<p>1차</p>
</td>
<td>
<p>69</p>
</td>
<td>
<p>62</p>
</td>
<td>
<p>108</p>
</td>
<td>
<p>101</p>
</td>
<td>
<p>35</p>
</td>
<td>
<p>18</p>
</td>
<td>
<p>4</p>
</td>
<td>
<p>44</p>
</td>
<td>
<p>7</p>
</td>
<td>
<p>&nbsp;</p>
</td>
</tr>
<tr>
<td>
<p>2차</p>
</td>
<td>
<p>72</p>
</td>
<td>
<p>67</p>
</td>
<td>
<p>116</p>
</td>
<td>
<p>112</p>
</td>
<td>
<p>28</p>
</td>
<td>
<p>17</p>
</td>
<td>
<p>2</p>
</td>
<td>
<p>65</p>
</td>
<td>
<p>4</p>
</td>
<td>
<p>&nbsp;</p>
</td>
</tr>
<tr>
<td>
<p><b>계</b></p>
</td>
<td>
<p><b>141</b></p>
</td>
<td>
<p><b>129</b></p>
</td>
<td>
<p><b>224</b></p>
</td>
<td>
<p><b>213</b></p>
</td>
<td>
<p><b>63</b></p>
</td>
<td>
<p><b>35</b></p>
</td>
<td>
<p><b>6</b></p>
</td>
<td>
<p><b>109</b></p>
</td>
<td>
<p><b>11</b></p>
</td>
<td>
<p><b> </b></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nbsp;</p>
<p><u>&lt;</u><u>법 위반 </u><u>129</u><u>개소 과태료부과</u><u>・</u><u>영업정지</u><u>・</u><u>등록취소</u><u>·</u><u>・</u><u>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u><u>&gt;</u></p>
<p>&nbsp;</p>
<p>□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p>
<p>&nbsp;</p>
<p>○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p>
<p>&nbsp;</p>
<p>&nbsp;</p>
<p>□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p>
<p>&nbsp;</p>
<p>□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p>
<p>&nbsp;</p>
<p>○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p>
<p>&nbsp;</p>
<p>□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p>
<p>&nbsp;</p>
<p>&nbsp;</p>
<p><u>&lt;</u><u>기본적인 법규 준수사항 미숙지</u><u>, </u><u>고금리 일수</u><u>·</u><u>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여전</u><u>&gt;</u></p>
<p>&nbsp;</p>
<p>#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부업자 E모씨는 채무자 F모씨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4건, 1억 40백만원) 취급 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등록세, 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외에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무사비용, 공증비용 약 6백만원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였다. 대부업법상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외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법무사 비용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p>
<p>&nbsp;</p>
<p>□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p>
<p>&nbsp;</p>
<p>□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p>
<p>&nbsp;</p>
<p><u>&lt;</u><u>대부업체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u><u>, </u><u>눈물그만</u><u>, </u><u>☏</u><u>120 </u><u>등에 신고</u><u>&gt;</u></p>
<p>&nbsp;</p>
<p>□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a href="http://tearstop.seoul.go.kr">http://tearstop.seoul.go.kr</a>),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p>
<p>&nbsp;</p>
<p>□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p>
<p>&nbsp;</p>
<p>○ 특히 길거리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수사당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p>
<p>&nbsp;</p>
<p>□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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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8/11/5beba7b2d68e06.07532305.hwp" target="_blank" rel="noopener">붙임 . 대부(중개)업체 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결과 1부</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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