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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민생경제과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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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대부업 광고 점검표 배포해 불법광고 막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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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18 14:11:35</pubDate>
		<upDate>2016-10-12 10:30:42</upDate>
		<dc:creator><![CDATA[민생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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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생활정보지, 무가지 등 대부업광고 주요매체에 &#60;대부광고 체크리스트&#62; 배포, 등록여부/필수표시사항/표기방법준수/허위과장 여부 등 20여개 확인항목 제시,체크리스트 활용 및 심의기준 강화해 불법광고 예방+미등록업체 적발 효과 기대, 명함형식 전단 및 인터넷 광고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광고물 수거 및 점검]]></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246c0d23bd9.0192682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strong>되어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span style="color: #000080;"> ‘등록여부확인’</span>,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span style="color: #000080;"> ‘필수표시사항’</span>,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span style="color: #000080;"> ‘표기방법 준수’,</span>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span style="color: #000080;">‘허위·과장광고여부</span>’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배포하는 <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strong>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strong>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strong>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strong>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0e2652e2.86261013.pdf"><strong>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qnxdla2.pdf"><strong>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10382898.82570900.pdf"><strong>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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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르신 ¼ 구매 사기경험, 市 피해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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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12 14:40:13</pubDate>
		<upDate>2016-08-22 15:55:1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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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2일,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개최, 어르신 100여명 참석
 - 어르신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설문대상 503명 중 126명이 피해경험
  → 구입제품은 건강보조식품 · 의료보조기구 순, 무료관광 후 강매가 가장 많아
 - 7명의 관계전문가, 민생침해 사례 및 서울시 정책, 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토론
  → 홍보관·체험관 운영 금지 등 제도개선 및 청약철회 방해 대책마련에 의견
 - 박시장, 토론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악덕상술 사전 차단 및 구제 대책마련
 - 市, 불법·부당판매행위에 의한 어르신 피해사례 근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 민생침해예방교육 확대, 경찰합동사기판매현장 단속, 민생침해소송지원단 구성
 - 고령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분석, 민생침해 및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계획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strong>되어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span style="color: #000080;"> ‘등록여부확인’</span>,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span style="color: #000080;"> ‘필수표시사항’</span>,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span style="color: #000080;"> ‘표기방법 준수’,</span>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span style="color: #000080;">‘허위·과장광고여부</span>’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배포하는 <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strong>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strong>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strong>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strong>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0e2652e2.86261013.pdf"><strong>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qnxdla2.pdf"><strong>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10382898.82570900.pdf"><strong>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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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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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30278#respond</comments>
		<pubDate>2013-12-09 14:29:42</pubDate>
		<upDate>2013-12-09 14:30:17</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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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서울시 등록 4,437개 중 폐업 등 점검 제외 업체 뺀 총 2,877개 업체대상 현장점검
 - 법정이자율 ‧ 대부계약서류 ‧ 과잉대부금지 ‧ 대부조건 게시 준수여부 집중 점검
 - 폐업 등 행정지도 867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로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 내년부터 점검 강화, 점검기피 등 업체는 市 전문검사역의 강도높은 점검
 - 신규업체에는 자료배부 및 위법조항 안내 등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위주 점검
 - ’14년 상반기 실태조사 후 거래실적전무업체 등록취소, 위법의심업체는 사실여부 확인
 -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예상, 불법의심업체는 심도깊은 점검과 미등록업체 수사실시
 - 市, 소재지 불분명 등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정리, 서민피해 근절 계획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strong>되어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span style="color: #000080;"> ‘등록여부확인’</span>,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span style="color: #000080;"> ‘필수표시사항’</span>,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span style="color: #000080;"> ‘표기방법 준수’,</span>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span style="color: #000080;">‘허위·과장광고여부</span>’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배포하는 <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strong>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strong>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strong>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strong>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0e2652e2.86261013.pdf"><strong>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qnxdla2.pdf"><strong>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10382898.82570900.pdf"><strong>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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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학교·대공원 농장 배추로 담근 김치로 이웃과 나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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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22 14:46:31</pubDate>
		<upDate>2013-11-22 14:46:3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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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22일(금) 10시, 대은초 학생․학부모 130명 김장담그기 행사 
   · 교내 공터‧옥상 등에 학교농장조성, 친환경농사 이해‧인성교육 등 효과 기대
   · 시-교육청-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서울시내 73개 초․중교에 학교농장운영 중
   · 학교농장 활성화 위해 스쿨팜 조성 매뉴얼 배포, 도시농업전문가 72명 투입
   · 市, 내년 40개소 신규 조성 계획, 성장기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효과 기대

 - 23일(토) 14시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기차 전시장 앞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 무와 배추를 어린이 농부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기증받아 김장
· 배추 300포기, 무 500개 김장을 해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 전달
· 김치 명인을 초청하여 어린이들에게 김장의 유래 및 김장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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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strong>되어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span style="color: #000080;"> ‘등록여부확인’</span>,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span style="color: #000080;"> ‘필수표시사항’</span>,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span style="color: #000080;"> ‘표기방법 준수’,</span>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span style="color: #000080;">‘허위·과장광고여부</span>’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배포하는 <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strong>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strong>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strong>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strong>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0e2652e2.86261013.pdf"><strong>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qnxdla2.pdf"><strong>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10382898.82570900.pdf"><strong>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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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다단계·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300개소 지도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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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30344#respond</comments>
		<pubDate>2013-11-19 14:22:52</pubDate>
		<upDate>2013-11-19 17:04:33</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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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1.19(화)~12.20(금), 다단계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 250개소 대상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청약철회 등 준수여부 집중조사 실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strong>되어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span style="color: #000080;"> ‘등록여부확인’</span>,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span style="color: #000080;"> ‘필수표시사항’</span>,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span style="color: #000080;"> ‘표기방법 준수’,</span>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span style="color: #000080;">‘허위·과장광고여부</span>’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배포하는 <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strong>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strong>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strong>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strong>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0e2652e2.86261013.pdf"><strong>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qnxdla2.pdf"><strong>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10382898.82570900.pdf"><strong>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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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 민생경제과 대부업전문검사요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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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1-01 10:33:13</pubDate>
		<upDate>2018-11-18 16:01:5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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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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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strong>되어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span style="color: #000080;"> ‘등록여부확인’</span>,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span style="color: #000080;"> ‘필수표시사항’</span>,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⅓이상인지 등의<span style="color: #000080;"> ‘표기방법 준수’,</span>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span style="color: #000080;">‘허위·과장광고여부</span>’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배포하는 <strong>‘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가 광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strong>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strong>되고 있으며,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광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strong>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strong>을 이어가며 현재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제2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이 활동중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니터링 대상은 △홈페이지 광고 및 인터넷 카페, 클럽 등 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명함형식 또는 기타 전단지 광고 △일간신문,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광고 △현수막·잡지 광고 등이며, 현재까지 총 4,663건의 불법행위 의심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미등록의심 2,648건, 이자율 위반 546건, 허위·과장광고 1,469건 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외에도 일상적인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대책도 병행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0e2652e2.86261013.pdf"><strong>붙임 1 - 대부광고 체크리스트</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qnxdla2.pdf"><strong>붙임 2 - 등록여부 확인방법</strong></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13/12/52b12e10382898.82570900.pdf"><strong>붙임 3 - 광고물 규정 준수사항</strong></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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