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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대학교 불법방문판매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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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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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입생에‘강사’사칭해 교재 판매…대학생 1700명 불법방문판매 피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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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4-25 10:38:18</pubDate>
		<upDate>2017-08-25 17:18:16</upDate>
		<dc:creator><![CDATA[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눈물그만]]></category>
		<category><![CDATA[대학교 불법방문판매]]></category>
		<category><![CDATA[불법방문판매 피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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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신입생에‘강사’사칭해 교재 판매…대학생 1700명 불법방문판매 피해
 - 시, 신입생 피해신고 급증, 교육CD 배부 후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대금지불 독촉
 -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결과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1,700명 불법 방문판매 피해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청약철회기간 관계없이 계약 취소 가능해
 - 시, 사실관계확인·계약서 직접작성 등 ‘피해예방 4대 원칙’과 상담창구 정보 확산할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대학교 신입생 110명을 모아놓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된다며 컴퓨터 교육CD를 나누어준 후 계약서를 교부, 계약해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CD를 개봉하였다고 거절 후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난 후 비용청구 강요</p><p>&nbsp;</p><p>&nbsp;</p><p># B대학의 경우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p><p>&nbsp;</p><p>&nbsp;</p><p>&nbsp;</p><p># C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체험용 CD를 교부하면서 홍보품인 것처럼 속여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14일 이후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p><p>□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지, 교육CD, 어학원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p><p>&nbsp;</p><p>□ 서울시는 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130명의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신고‘(1인당 ￦384,000, 총 금액 ￦49,220,000)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4월 21일(금) 밝혔다.</p><p>&nbsp;</p><p>□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 판매원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거짓, 과장된 설명으로 유인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p><p>○ 17.4.4 서울시 · 송파구 합동 업체 점검 실시 결과</p><table><tbody><tr><td rowspan="2"><p>방문판매 대학</p></td><td colspan="3"><p>방문판매현황</p></td><td rowspan="2"><p>비고</p></td></tr><tr><td><p>접수</p></td><td><p>취소</p></td><td><p>조치(보완)대상</p></td></tr><tr><td><p>49개</p></td><td><p>1,678명</p></td><td><p>573명</p></td><td><p>1,105명</p></td><td> </td></tr></tbody></table><p>&nbsp;</p><p>&nbsp;</p><p><u>&lt;</u><u>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계약해지</u><u>, </u><u>성년자는 본인 요청 시 계약취소 권고</u><u>&gt;</u></p><p>&nbsp;</p><p>□ 대학교 신입생(1학년)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 청구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p>&nbsp;</p><p>□ 서울시와 송파구는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u>미성년자 계약자</u>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u>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u>’하도록 하고, ‘<u>성년자</u>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u>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u><u>소</u>’ 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p><p>○ ’17. 4. 4 송파구 등록 A사 점검 했고, ’17. 4. 5 시정권고 했으며,</p><p>이 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영업정지, 과징금등 조치예정</p><p>&nbsp;</p><p><u>&lt; </u><u>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u><u>4</u><u>대 원칙 </u><u>&gt;</u></p><p>&nbsp;</p><p>□ 대학가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후에 환불 및 계약취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p><p>&nbsp;</p><p>○ 첫째,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p><p>&nbsp;</p><p>○ 둘째,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u>계약서는 직접 작성</u><u>・</u><u>수령</u>하도록 한다.</p><p>&nbsp;</p><p>○ 셋째,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u>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u>하다.</p><p>&nbsp;</p><p>○ 넷째, 방문판매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u>내용증명우편을 우편으로 발송</u>하거나 <u>통화기록</u>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p><p>&nbsp;</p><p>※[내용증명우편] 우편물의 내용을 제 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1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p><p>&nbsp;</p><p>&nbsp;</p><p>□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산콜센타(☎12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a href="//news.seoul.go.kr/economy/tearstop">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a>),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nbsp;</p><p>&nbsp;</p><p>□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격증, 어학원, 영어교재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후법정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눈물그만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등의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p><p>&nbsp;</p><p>&nbsp;</p><p>붙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 (제 7조)</p><table><tbody><tr><td><p>참 고</p></td><td><p>&nbsp;</p></td><td><p>『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해당 규정</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nbsp;</p><p>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p><p>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p><p>&lt;중략&gt;</p><p>6. <u>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u><u>(</u><u>이하 </u><u>"</u><u>청약철회등</u><u>"</u><u>이라 한다</u><u>)</u><u>의 기한</u><u>·</u><u>행사방법</u><u>·</u><u>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u></p><p>&lt;중략&gt;</p><p>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p>③ <u>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u>. </u><u>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u><u>.</u></p><p>&lt;중략&gt;</p><p>&nbsp;</p><p>&nbsp;</p><p>11조(금지행위)</p><p>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p>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p><p>2. <u>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u></p><p>&nbsp;</p><p>&nbsp;</p></td></tr></tbody></table>]]></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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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택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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