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경제대부업체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tag/%eb%8c%80%eb%b6%80%ec%97%85%ec%b2%b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Mon, 06 Apr 2026 10:18:04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3</totalcount>
		<item>
		<title>서울시, 9일부터 불법 채권추심 근절 위해 대부업체 집중점검</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419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4191#respond</comments>
		<pubDate>2016-05-09 13:10:52</pubDate>
		<upDate>2016-05-18 16:47:40</upDate>
		<dc:creator><![CDATA[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대부업체]]></category>
		<category><![CDATA[불법 채권추심]]></category>
		<category><![CDATA[채권추심]]></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64191</guid>
				<description><![CDATA[ - 시, 5월 9일(월)부터 매입채권추심 및 채권추심 민원 많은 업체 대상 기획점검
 - 불법채권추심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집중점검 
 -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피해 시, 서울시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다산콜센터(120)등에 신고가능
 - 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통해 서민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 선제 예방할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5월 9일(월)부터 5월 31(화)일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활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p><p>&nbsp;</p><p>□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p><p>○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15.10월) 하였다.</p><p>&nbsp;</p><p>□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p>○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15.11월)한 바 있다.</p><p>&nbsp;</p><p>□ 시는 점검기간(5.9(월)~31(화))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p>&nbsp;</p><p>□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p><p>&nbsp;</p><p>□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a href="//news.seoul.go.kr/economy/tearstop">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a>)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419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미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540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대부업체]]></tags>
				<tags><![CDATA[불법 채권추심]]></tags>
				<tags><![CDATA[채권추심]]></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설 명절 전후‘대부업체’집중 단속</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300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3009#respond</comments>
		<pubDate>2016-02-01 13:53:57</pubDate>
		<upDate>2016-02-02 09:35:30</upDate>
		<dc:creator><![CDATA[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대부업체]]></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category>
		<category><![CDATA[설 명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63009</guid>
				<description><![CDATA[- 2.2.(화)~2.26.(금), 불법대부광고・스팸발송 의심업체 대상, 서민피해 예방  
 - 고금리 수취,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스팸전송 여부 등 단속 
 -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법정 최고금리 실효 이후 고금리 수취 시, 시정권고 및 미이행 시 집중점검  
 -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또는 전화 ‘120’에 신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5월 9일(월)부터 5월 31(화)일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활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p><p>&nbsp;</p><p>□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p><p>○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15.10월) 하였다.</p><p>&nbsp;</p><p>□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p>○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15.11월)한 바 있다.</p><p>&nbsp;</p><p>□ 시는 점검기간(5.9(월)~31(화))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p>&nbsp;</p><p>□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p><p>&nbsp;</p><p>□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a href="//news.seoul.go.kr/economy/tearstop">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a>)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300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미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540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대부업체]]></tags>
				<tags><![CDATA[서울시]]></tags>
				<tags><![CDATA[설 명절]]></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서민금융안정 위해 8.30까지 대부업체 1,136건 행정조치!</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706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7064#respond</comments>
		<pubDate>2013-09-04 14:28:19</pubDate>
		<upDate>2013-09-04 14:28:19</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실 - 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경제정책]]></category>
		<category><![CDATA[대부업체]]></category>
		<category><![CDATA[서민금융안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27064</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1,93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수) 발표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13/09/5226c4b444ca53.5501107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5월 9일(월)부터 5월 31(화)일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활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p><p>&nbsp;</p><p>□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p><p>○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15.10월) 하였다.</p><p>&nbsp;</p><p>□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p>○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15.11월)한 바 있다.</p><p>&nbsp;</p><p>□ 시는 점검기간(5.9(월)~31(화))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p>&nbsp;</p><p>□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p><p>&nbsp;</p><p>□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a href="//news.seoul.go.kr/economy/tearstop">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a>)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2706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갈은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78 ]]></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경제진흥실 - 민생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경제]]></tags>
				<tags><![CDATA[경제정책]]></tags>
				<tags><![CDATA[대부업체]]></tags>
				<tags><![CDATA[서민금융안정]]></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