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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담배수입판매업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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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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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8 18:20:3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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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경제부)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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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3:48:2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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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07b340cbba7.59719717.hwpx" target="_blank" rel="noopener">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a></p><p><span>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span>」을</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p>&nbsp;</p><p><b>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b></p><p>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7호(2026.4.28., 제정)</p><p>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p><p>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p>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p><p>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p>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p>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p>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p>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p>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p>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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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039;26.4.24. 시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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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27 18:23:2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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