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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권리지킴이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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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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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4-14 14:38:32</pubDate>
		<upDate>2017-04-14 14:44:25</upDate>
		<dc:creator><![CDATA[일자리노동정책관 - 일자리정책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일자리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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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노동권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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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임금체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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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사각지대 찾아 신고~후속처리 책임구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b>‘</b><b>임금체불 </b><b>· </b><b>30</b><b>분 임금꺾기</b><b>’</b><b>… </b><b>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b><b>, </b><b>서울시가 지킨다</b></h5><p>&nbsp;</p><p>- ① 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 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p><p>- ②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 연 4회 ‘합동 현장점검’,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p><p>- 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p><p>- ④ 市 행정력 동원,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p><p>&nbsp;</p><table><tbody><tr><td> <p>  #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때로는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p><p>  # B씨는 출근 후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임금을 일명 ‘임금꺾기’로 받지 못했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 예컨대, 6시간 25분 근무를 해도 6시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p><p>  # 아르바이트생 C씨는 일하는 동안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업주가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p></td></tr></tbody></table><p>&nbsp;</p><p><span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lt;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사각지대 찾아 신고~후속처리 책임구제&gt;</strong></span></p><p>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임금체불이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고 있어,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목) 밝혔다.</p><p>&nbsp;</p><p>시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61만 6,100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해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p><p>&nbsp;</p><p>이번에 계획의 특징은 기존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던 ‘소극적인 구제’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발전시켰다는 점과 청년임금체불을 전담하는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신속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br />이외에도 청년임금체불 구제사업 통합·연계, 심층 권리구제 지원, 권리구제 대상자 사례관리, 청년 임금체불 실태조사, 청년 임금체불 피해사례 기획발굴 등도 함께 진행한다.</p><p>&nbsp;</p><p>또한 별도의 신청과 심사없이 1회 신고만으로도 후속처리까지 시가 책임지고 구제해주며, 위반업주와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공공조달 평가시 감점, 위생 점검 등 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p><p>&nbsp;</p><p><span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lt;2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 4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권익침해 심각&gt;</strong></span><br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했다.</p><p>&nbsp;</p><p>그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청년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p><p>&nbsp;</p><p><br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lt;①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gt;</strong></span></span><br />서울시는 첫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로만으로도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하기로했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p><p>&nbsp;</p><p>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 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현재 신고사례 중 15건에 대해 전담노무사를 배치 권리구제를 진행 중이다.</p><p>&nbsp;</p><p><br />하지만 약 1,000여건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실제적으로 시정명령 등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해결이 어려웠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장도 많아 더욱 강력한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p><p>&nbsp;</p><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lt;②서울고용노동청 협력해 연 4회‘합동 현장점검’실시,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gt;</strong></span></span><br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p><p>&nbsp;</p><p>먼저 시와 서울고용청이 함께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p><p>&nbsp;</p><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lt;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gt;</strong></span></span><br />이와 함께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br />근로감독관은 ‘서울시 청년근로권익보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대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교육도 실시한다.</p><p>&nbsp;</p><p>점검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재방문해 시정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br /> </p><p><br />이와함께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말 개소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상담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기초상담부터 공동 조정, 조정사안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p><p>&nbsp;</p><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lt;④ 市 행정력 동원,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gt;</strong></span></span><br />넷째,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형사처벌은 물론 시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준다.</p><p>&nbsp;</p><p>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 제재를 준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등 위법·부당 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노동교육도 실시한다.</p><p>&nbsp;</p><p>이외에도 시는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홍대 걷고싶은 거리, 대학로 등 아르바이트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임금체불 실태 조사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참고한다.</p><p>&nbsp;</p><p>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인 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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