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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공정경제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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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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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07:32</pubDate>
		<upDate>2026-04-01 08:59: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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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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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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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11 16:33:3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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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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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 개최
-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6일(금)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점검팀, 2.11일 출범 및 2.13일 1차 회의 개최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졌다.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면밀히 감시함(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과 동시에,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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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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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10 20:25:1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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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대응중

위기를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은 최고가격 지정･특별점검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 안정적, 국제 권고기준 상회하는 석유 비축량 보유,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 등 엄정대응

-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포함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 활용,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신속 검토

-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 집중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5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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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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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1-21 17:04:46</pubDate>
		<upDate>2026-01-21 17:04:4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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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식업 렌탈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다수 발생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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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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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0 17:25:38</pubDate>
		<upDate>2025-08-20 17:25:38</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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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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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햇살론 허위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대부업체 위법행위 피해주의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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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7-10 15:08:26</pubDate>
		<upDate>2017-07-11 09:18:03</upDate>
		<dc:creator><![CDATA[경제진흥본부 - 경제기획관 - 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category><![CDATA[법위반 대부업체]]></category>
		<category><![CDATA[중개수수료불법수취]]></category>
		<category><![CDATA[피해주의보]]></category>
		<category><![CDATA[허위광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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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민원집중 대부(중개)업체 합동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등 50개 업체 행정조치
- ① ‘햇살론’ 등 정책서민 저금리 대환 대출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 의심 
-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에 의한 전화녹취로 인한 피해    
- ③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연대보증인 대출금 개인계좌 입금 유도한 후 잠적 사례  
- ④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 불법 수취 등 
- 시, 변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통해 서민피해 예방·근절 할 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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