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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공정거래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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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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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17 13:46:30</pubDate>
		<upDate>2026-06-17 13:46:3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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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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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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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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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11 14:50:58</pubDate>
		<upDate>2026-06-11 14:50:5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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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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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60; 행사 개요 &#62;

▪ 일시 : 2026.6.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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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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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4 14:29:2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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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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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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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36:1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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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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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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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4:1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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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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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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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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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04 20:56:4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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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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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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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9 17:32:4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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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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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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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22:27</pubDate>
		<upDate>2026-04-01 08:57:0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가맹본부 모집]]></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상생협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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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 모집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확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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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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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12 09:44:08</pubDate>
		<upDate>2026-02-12 09:44:0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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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60; TF 1차 회의 개요&#62; 

▪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 방안 도입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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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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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12 09:42:49</pubDate>
		<upDate>2026-02-12 09:44:3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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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민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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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는 2월 11일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범부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은 같은 날인 2월 11일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물가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60;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 선정 및 모니터링 &#62;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60; 합동 조사 및 사후 관리 &#62;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p>▪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p>▪ 주요 참석자 : 총 12명</p><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p>&nbsp;</p><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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