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경제가이드라인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tag/%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Tue, 07 Apr 2026 07:10:16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totalcount>
		<item>
		<title>서울시, 서민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141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1410#respond</comments>
		<pubDate>2015-10-30 14:39:40</pubDate>
		<upDate>2015-10-30 14:39:40</upDate>
		<dc:creator><![CDATA[민생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가이드라인]]></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category>
		<category><![CDATA[채권]]></category>
		<category><![CDATA[추심]]></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conomy/?p=61410</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 서민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대상「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마련 배포
 - 주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심기준을 제시
 - 추심 방문횟수(주2회 이내), 채무독촉 허용횟수(일3회 이내) 등 엄격히 제한
 -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 시, “향후 대부업체 지도점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이행상황 점검 예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p>
<p>○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8.1, 발표)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p>
<p>□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3,077개(‘15.6월기준)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채권 추심회사들에게만 적용돼서 울시가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이번에 발표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시 준수해야할 사항과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p>
<p>□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응요령 속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무료법률 지원(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사회복지공익법센터(☎1644-0120))을 받을수있는 방법도 안내되어있습니다.</p>
<p>□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결손처리 후소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에 동 채권을 싼값에 매각하여 처리해 왔습니다.</p>
<p>□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다시 부활시켜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해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p>
<p>□ 이외에도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하여, 일단 입금하게되면 시효가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어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p>
<p>□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래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요구를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습니다.</p>
<p>□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nbsp;</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rowspan="2">
<p><b>소멸시효 기산 관련 유의사항</b></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nbsp;</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nbsp;</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nbsp;</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colspan="3">
<p><b>1. </b><b>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b><b>5</b><b>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b></p>
<p><b>2. </b><b>다만</b><b>,</b><b>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b></p>
<p>▪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p>
<p>▪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 완성</p>
<p>▪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p>
</td>
</tr>
</tbody>
</table>
<p>□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 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
<p>□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 –0120),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 한편, 비영리단체인 주빌리은행((사)희망살림)에서는 원금의 3~5%에 매입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해당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변제하도록하여 재기를 돕는 ‘롤링주빌리*(빚탕감 프로젝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빌리은행과 협력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관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p>
<p>*‘주빌리’는 특정 기념주기를 일컫는 말로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적전통에서 유래,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가 빚 탕감 운동인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를 시작하였습니다. </p>
<p>□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각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지도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nbsp;</p>
<p>참고. 대부업「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p>
<table>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구 분</p>
</td>
<td style="text-align: left;">
<p>준 수 내 용</p>
</td>
<td style="text-align: left;">
<p>위반시</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채권</p>
<p>추심 전</p>
</td>
<td style="text-align: left;">
<p>‣ <b>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에 대한 확인 철저</b></p>
<p>-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무자가 추심금지요청이 있을시 추심 즉시 중단</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권고사항</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rowspan="4">
<p>채권추심</p>
<p>단계에서</p>
<p>준수사항</p>
</td>
<td style="text-align: left;">
<p>‣채무자 소재문의를 제외한 <b>관계인에 대한 연락</b><b>, </b><b>방문 금지</b>(§8의3)</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과태료</p>
<p>1회 1.5백만원</p>
<p>2회 3백만원</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 <b>대리인</b><b>(</b><b>변호사</b><b>) </b><b>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b>(§8의2)</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과태료</p>
<p>1회 2백만원</p>
<p>2회 5백만원</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채무변제를 위한 <b>유체동산</b><b>(TV, </b><b>냉장고 등 </b><b>) </b><b>압류 시 준수사항</b></p>
<p>-최저생계비(’15년 약 165만원)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유체동산(TV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권고사항</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 추심개시 전 채무자에게 <b>전반적인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b><b>요령을 우편</b><b>(</b><b>이메일</b><b>) </b><b>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b></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권고사항</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rowspan="7">
<p>불법 채권추심</p>
<p>행위</p>
</td>
<td style="text-align: left;">
<p>‣ 채권추심 시 <b>폭행</b><b>·</b><b>협박 등의 행위</b>(§9 i)</p>
<p>- 폭행·체포·감금, 기타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 금지</p>
</td>
<td style="text-align: left;">
<p>5년이하 징역</p>
<p>5천만원 이하 벌금</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 <b>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행위</b>(§9 ii)</p>
<p>- 추심 허용횟수(권고) <b>: </b><b>방문 주</b><b>2</b><b>회</b><b>, </b><b>독촉 일</b><b>3</b><b>회 이내</b></p>
</td>
<td style="text-align: left;">
<p>3년이하 징역</p>
<p>3천만원 이하 벌금</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채무자외의 사람에게 <b>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b><b>할 </b><b>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위</b>(§9 iv)</p>
</td>
<td style="text-align: left;">
<p>3년이하 징역</p>
<p>3천만원 이하 벌금</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 <b>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b>하는 행위(§11 i)</p>
</td>
<td style="text-align: left;">
<p>3년이하 징역</p>
<p>3천만원 이하 벌금</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b>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b>(§11)</p>
<p>-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등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과태료</p>
<p>1회 1.5백만원</p>
<p>2회 3백만원</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b>혼인</b><b>, </b><b>장례 등 </b>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개적으로 추심하는 행위(§12 i)</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과태료</p>
<p>1회 3백만원</p>
<p>2회 6백만원</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채무자의 <b>소재파악을 가장하여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알려</b>심리적압박을 가하는 행위 금지(§12 iii)</p>
</td>
<td style="text-align: left;">
<p>3년이하 징역</p>
<p>3천만원 이하 벌금</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rowspan="2">
<p>내부 통제사항</p>
</td>
<td style="text-align: left;">
<p>‣ 추심과정에서 알게 된 <b>개인정보의 누설 금지</b>(§10)</p>
</td>
<td style="text-align: left;">
<p>3년이하 징역</p>
<p>3천만원 이하 벌금</p>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 채권추심 업무을 하는 직원채용 시 준법서약서 작성</p>
<p>‣민원이 발생한 경우 추심행위 즉각 중단 등 신속히 민원해결</p>
</td>
<td style="text-align: left;">
<p>권고사항</p>
</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6141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박은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76 ]]></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가이드라인]]></tags>
				<tags><![CDATA[서울시]]></tags>
				<tags><![CDATA[채권]]></tags>
				<tags><![CDATA[추심]]></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