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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공정경제 사업 새소식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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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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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36:10</pubDate>
		<upDate>2026-05-22 09:36:1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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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br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p>
<p>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p>
<p>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p>
<p>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br />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br />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p>
<p>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p>
<p>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p>
<p>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p>
<p>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p>
<p>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1090407919_VN1gtnQbpl.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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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정거래]]></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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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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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4:12</pubDate>
		<upDate>2026-05-15 13:54:1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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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br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p>
<p>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p>
<p>  특히 이번 호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한미약품),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경쟁정책적 함의 등 다양한 기고를 함께 수록하였다.</p>
<p>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과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황상연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p>
<p>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p>
<p>    * https://www.kofair.or.kr </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5092106849_UatH1EAJ9I.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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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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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04 20:56:43</pubDate>
		<upDate>2026-05-04 20:56:4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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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br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br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p>
<p>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p>
<p>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p>
<p>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br />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br />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p>
<p>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p>
<p>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br />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br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p>
<p>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p>
<p>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p>
<p>�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p>
<p>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p>
<p>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br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p>
<p>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p>
<p>   * (유통, 대리점) 기하기 →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 해당 등<br />   <br />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30095700315_FWckIJyrLQ.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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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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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9 17:32:41</pubDate>
		<upDate>2026-04-29 18:06:0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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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위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 개최<br />- 공정거래 정책에 청년의 참신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p>
<p>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8095440210_rrtWImjBQn.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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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28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282#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8 18:20:37</pubDate>
		<upDate>2026-04-28 18:21: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담배수입판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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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수입판매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07b340cbba7.59719717.hwpx" target="_blank" rel="noopener">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a></p>
<p><span>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span>」을</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p>&nbsp;</p>
<p><b>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b></p>
<p>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7호(2026.4.28., 제정)</p>
<p>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p>
<p>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p>
<p>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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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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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8:24</pubDate>
		<upDate>2026-04-21 14:38:24</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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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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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www.youtube.com/KorFTCTV)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br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br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br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p>
<p>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p>
<p>[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br />          (www.youtube.com/KorFTCTV)<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1090553584_KsI3dW3cqu.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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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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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2:52</pubDate>
		<upDate>2026-04-21 14:32:5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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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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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전년도의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 재진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br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전년도의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 재진입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p>
<p>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br />1. 전체 업종 현황</p>
<p> &lt;전체 등록 현황&gt;</p>
<p>  ’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3,725개, 가맹점 수는 37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였다.</p>
<p>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12.7%p, 11.3%p, 0.6%p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했다.</p>
<p> 이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 및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안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br /> &lt;업종별 등록 현황 및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gt;</p>
<p>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p>
<p>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3%), 서비스(15.9%),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48.4%), 서비스(33.0%), 도소매(18.6%) 순이다.</p>
<p>  한편, 전체 브랜드 중 대규모 브랜드(가맹점 100개 이상)의 비중은 3.6%, 중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99개)의 비중은 21.9%,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 미만)의 비중은 74.4%로 나타났다.</p>
<p> &lt;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gt;</p>
<p>  ’24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7억 원으로 전년(3.5억 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변동*과 비교할 때, 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p>
<p>   * ’24년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1.97억 원으로 전년(1.99억 원)보다 소폭 감소(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p>
<p>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6.1%)했고, 서비스(5.7%), 도소매(2.5%) 업종이 뒤를 이었다.</p>
<p>2. 세부 업종별 주요 현황</p>
<p> &lt;외식 업종&gt;</p>
<p>  외식 업종 브랜드 수는 10,886개로 전년(9,873개) 대비 10.3% 증가하였고, 가맹점 수는 183,714개로 전년(180,942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51억 원으로 전년(3.31억 원) 대비 6.1% 증가했다.</p>
<p>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 업종이 43,882개(23.9%)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한식 업종이 6.1%로 가장 높았다.</p>
<p>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피자 8.7%, 한식 8.3%, 커피 8.3%, 치킨 5.2%, 제과제빵 0.7%). 다만, 주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2.4%)했다.</p>
<p>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백만 원으로 전년(23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13.0%)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br />’은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상승했다.</p>
<p> &lt;서비스 업종&gt;</p>
<p>  서비스 업종 브랜드 수는 2,181개, 가맹점 수는 125,401개로 전년(1,933개, 114,505개) 대비 각각 12.8%, 9.5% 증가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으로 전년(1.8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p>
<p>  서비스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 업종이 49,740개(39.7%)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운송 업종이 27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br />.</p>
<p>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면, 주요 세부 업종 중 교과교육, 외국어교육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1.8%, 7.9% 증가했으나, 이미용 업종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p>
<p>  서비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9백만 원으로 전년(11백만 원) 대비 2백만 원 감소(18.2%)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1.2%로 전년(2.1%) 대비 소폭 하락했다.</p>
<p> &lt;도소매 업종&gt;</p>
<p>  도소매 업종 브랜드 수는 658개로 전년(571개) 대비 15.2%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70,624개로 전년(69,567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7억 원으로 전년(5.6억 원) 대비 2.5% 증가했다.</p>
<p> 1)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br /> 2)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p>
<p>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5,927개로 전년(55,711개) 대비 0.4%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각각 957개, 234개로 전년(1,071개, 254개) 대비 10.6%, 7.9% 감소했다.</p>
<p>  주요 세부 업종 중 건강식품 및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6.5%, 1.8% 증가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전년 대비 12.6%, 13.3% 감소했다.</p>
<p>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50백만 원으로 전년(47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6.4%)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1.4%로 전년(1.5%) 대비 소폭 하락했다.</p>
<p>3. 시사점 및 향후 계획</p>
<p>  ’25년 가맹사업 현황을 종합하면,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및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그 성장추세가 전년에 비해 가속화되어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하여,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맹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양상도 나타났다.</p>
<p>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만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www/previewBbsAtchmnfl.do?key=12&amp;fileNo=53312">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1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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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경제부)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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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3:48:20</pubDate>
		<upDate>2026-04-21 13:48: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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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e7017509d7b8.56855777.pdf" target="_blank" rel="noopener">재정경제부고시제2026-75호(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a></p>
<p><span>「</span><span>담배사업법</span><span>」 </span><span>제</span><span>25</span><span>조의</span><span>6 </span><span>제</span><span>2</span><span>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span>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span><span>」</span><span>를</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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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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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22:27</pubDate>
		<upDate>2026-04-01 08:57:03</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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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가맹본부 모집]]></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상생협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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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 모집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확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
<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
<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
<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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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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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07:32</pubDate>
		<upDate>2026-04-01 08:59:4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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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
<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
<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
<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
<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
<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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