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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공정경제 사업 새소식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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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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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7-02 11:21:22</pubDate>
		<upDate>2026-07-02 11:21:2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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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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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p>
<p>* 2025년 말 기준 115개 등록업체 중 1) 2025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6년 4월말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p>
<p>ㅇ (매출액 합계) 4조 5,373억 원(′24년) ⇒ 4조 5,141억 원(′25년) △0.51%</p>
<p>ㅇ (후원수당 총액) 1조 5,099억 원(′24년) ⇒ 1조 5,115억 원(′25년) +0.11%</p>
<p>ㅇ (다단계판매업자 수) 105개(′24년) ⇒ 112개(′25년) +7개</p>
<p>ㅇ (다단계판매원 수) 689만 명(′24년) ⇒ 695만 명(′25년) +0.87%</p>
<p>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p>
<p>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701094538786_TOXeTZmvaE.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7.1.</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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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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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25 13:22:19</pubDate>
		<upDate>2026-06-25 13:22:19</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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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p>
<p>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25084636552_dJnasze0Xx.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6.2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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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2025년 가맹사업 등록현황&#039;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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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22 11:14:32</pubDate>
		<upDate>2026-06-22 11:16:1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가맹사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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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가맹점 수 늘고 매출도 상승… 서울시, &#039;2025 가맹사업 등록현황&#039; 발표
- &#039;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분석… 업종별 가맹점 수·연매출·창업비용 등 담겨
-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모두 늘어… 가맹점 연평균 매출 또한 전년(&#039;23) 대비 증가
- 가맹점주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민생경제안심센터 운영 중
- 시 “가맹사업 창업과 가맹점주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 지속 추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 </b><b>지난해 말 기준</b><b>, </b><b>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b><b>(</b><b>가맹사업</b><b>) </b><b>본부 및 브랜드</b><b>(</b><b>영업표지</b><b>), </b><b>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b>. </b></p>
<p><b>특히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b><b>6.0% </b><b>상승하면서 서울 가맹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b>.</b></p>
<p>&nbsp;</p>
<p><b>□ </b><b>서울시는 서울 소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b><b>「</b><b>2025</b><b>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b><b>」</b><b>을 </b><b>6</b><b>월 </b><b>22</b><b>일</b><b>(</b><b>월</b><b>) </b><b>발표했다</b><b>. </b></p>
<p><b>이번 분석은 업종별 가맹본부</b><b>, </b><b>가맹점 수를 비롯해 연평균매출액</b><b>, </b><b>창업비용</b><b>, </b><b>개점</b><b>·</b><b>폐점률까지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b><b>.</b></p>
<p>&nbsp;</p>
<p><u><b>&lt; </b></u><u><b>가맹본부</b></u><u><b>·</b></u><u><b>브랜드</b></u><u><b>·</b></u><u><b>가맹점 수 모두 늘어</b></u><u><b>… </b></u><u><b>전체 업종 중 </b></u><u><b>‘</b></u><u><b>외식 업종</b></u><u><b>’</b></u><u><b>이 최다 비중 차지 </b></u><u><b>&gt;</b></u></p>
<p><b>□ </b><b>먼저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b><b>2,848</b><b>개</b><b>(’24</b><b>년 </b><b>2,754</b><b>개</b><b>), </b><b>브랜드는 </b><b>4,447</b><b>개</b><b>(’24</b><b>년 </b><b>4,403</b><b>개</b><b>), </b></p>
<p><b>가맹점 수는 </b><b>’24</b><b>년 말 기준 </b><b>20</b><b>만 </b><b>5,423</b><b>개</b><b>(’23</b><b>년 </b><b>20</b><b>만 </b><b>5,164</b><b>개</b><b>)</b><b>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b><b>(</b><b>각각 </b><b>3.4%</b><b>↑</b><b>, </b><b>1.0%</b><b>↑</b><b>, 0.1%</b><b>↑</b><b>)</b><b>했고</b><b>, </b><b>특히 가맹점 수는 </b><b>’20</b><b>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b><b>.</b></p>
<p>○ ’25년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 증가는 전국적인 가맹산업 규모의 성장 추세와 전년 대비 ‘등록취소’ 브랜드 수 감소(4.3%↓, ’24년 541개→’25년 518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p>
<p>○ 또한 ’25년에 ‘등록취소’된 브랜드 518개 가운데 510개(98.5%)는 가맹점이 없는 미운영 브랜드로 확인됐다.</p>
<p>이는 시가 매년 실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에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권 취소하는 등 가맹사업의 내실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p>
<p>&nbsp;</p>
<p><b>□ </b><b>업종별로 살펴보면</b><b>, ‘</b><b>외식 업종</b><b>’</b><b>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b><b>70.8%, </b><b>브랜드의 </b><b>75.7%, </b><b>가맹점 수의 </b><b>41.9%</b><b>를 차지하여 </b></p>
<p><b>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b><b>, </b><b>가장 큰 비중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 가맹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b><b>.</b></p>
<p>&nbsp;</p>
<p><b>□ </b><b>다만 세부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b><b>. ‘</b><b>외식 업종</b><b>’</b><b>의 브랜드 수는 </b><b>3,368</b><b>개로 전년 대비 </b><b>0.6% </b><b>증가했지만</b><b>, </b><b>가맹점 수는 </b><b>86,094</b><b>개로 </b><b>1.0% </b><b>감소했다</b><b>. </b></p>
<p><b>한식</b><b>·</b><b>치킨</b><b>·</b><b>제과제빵</b><b>·</b><b>피자 업종의 가맹점 수는 감소한 반면</b><b>, </b><b>저가형 커피 전문점 성장세에 힘입어 </b><b>‘</b><b>커피 업종</b><b>’ </b><b>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b><b>4.0% </b><b>증가했다</b><b>.</b></p>
<p>○ 실제로 ‘한식 업종’ 브랜드는 7.3%(1,011→1,085개)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는 0.6%(16,779→16,682개) 감소했으며,</p>
<p>‘커피 업종’ 브랜드는 0.3%(291→290개)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4.0%(15,718→16,347개) 증가했다.</p>
<p>&nbsp;</p>
<p><b>□ </b><b>‘</b><b>서비스 업종</b><b>’ </b><b>브랜드 수는 </b><b>885</b><b>개로 전년 대비 </b><b>2.4% </b><b>증가했으며</b><b>, </b><b>가맹점 수는 </b><b>57,732</b><b>개로 전년 대비 </b><b>0.8% </b><b>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b>. </b></p>
<p><b>세부적으로는 </b><b>‘</b><b>운송 업종</b><b>’ </b><b>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b><b>34.3% </b><b>증가한 반면</b><b>, ‘</b><b>교육 </b><b>3</b><b>개</b><b>(</b><b>외국어교육</b><b>·</b><b>교과교육</b><b>·</b><b>기타교육</b><b>) </b><b>업종</b><b>’</b><b>의 가맹점 수는 모두 감소하여 서비스 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b><b>.</b></p>
<p>○ 실제로 ‘운송 업종’ 가맹점 수는 34.3%(7,880→10,579개) 증가한 반면, 교육 중 ‘교과교육 업종’ 가맹점 수는 12.6%(9,158→8,004개) 감소했다.</p>
<p>&nbsp;</p>
<p><b>□ </b><b>‘</b><b>도소매 업종</b><b>’ </b><b>브랜드 수는 </b><b>194</b><b>개로 전년 대비 </b><b>2.1% </b><b>증가</b><b>, </b><b>가맹점 수는 </b><b>61,597</b><b>개로 전년 대비 </b><b>1.1% </b><b>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b><b>. </b></p>
<p><b>‘</b><b>편의점 업종</b><b>’ </b><b>가맹점 수는 최근 </b><b>3</b><b>년 연속 증가한 것에 반해</b><b>, ‘</b><b>화장품 업종</b><b>’ </b><b>가맹점 수는 최근 </b><b>3</b><b>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b><b>.</b></p>
<p>○ 편의점 가맹점 수 : (’22년) 52,497개(8.3%↑) → (’23년) 54,797개(4.4%↑) → (’24년) 54,981개(0.3%↑)</p>
<p>○ 화장품 가맹점 수 : (’22년) 1,335개(16.7%↓) → (’23년) 1,022개(23.4%↓) → (’24년) 907개(11.3%↓)</p>
<p>&nbsp;</p>
<p><u><b>&lt; </b></u><u><b>가맹점 연평균 매출 또한 전년</b></u><u><b>('23</b></u><u><b>년</b></u><u><b>) </b></u><u><b>대비 증가</b></u><u><b>… </b></u><u><b>연 매출 </b></u><u><b>3</b></u><u><b>억 이상 브랜드도 </b></u><u><b>52</b></u><u><b>개 증가 </b></u><u><b>&gt;</b></u></p>
<p><b>□ </b><b>’24</b><b>년 말 기준</b><b>, </b><b>서울시 소재 가맹본부에 등록된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b><b>6.0% </b><b>증가한 </b><b>4</b><b>억 </b><b>1,800</b><b>만 원으로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b><b>. </b></p>
<p><b>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종이 </b><b>12.1%</b><b>로 가장 큰 </b><b>증가 폭을 보였으며 외식 업종 </b><b>6.8%, </b><b>도소매 업종 </b><b>2.8% </b><b>순으로 나타났다</b><b>.</b></p>
<p>○ 전년 대비 서비스 주요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증감률은 교과교육(42.7%↑), 외국어교육(12.5%↑), 스포츠 관련(1.8%↑), 이미용(1.0%↑) 순이었다.</p>
<p>&nbsp;</p>
<p><b>□ </b><b>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b><b>3</b><b>억 원 이상인 브랜드 수는 </b><b>891</b><b>개로 전년 </b><b>대비 </b><b>52</b><b>개 증가했다</b><b>. </b></p>
<p><b>이 중 </b><b>‘</b><b>외식 업종</b><b>’</b><b>이 전체의 </b><b>78.2%(697</b><b>개</b><b>)</b><b>를 차지</b><b>했으며 </b><b>‘</b><b>서비스 업종</b><b>’</b><b>이 </b><b>17.0%(151</b><b>개</b><b>), ‘</b><b>도소매 업종</b><b>’ 4.8%(43</b><b>개</b><b>) </b><b>순으로 뒤를 이었다</b><b>.</b></p>
<p>&nbsp;</p>
<p><u><b>&lt; </b></u><u><b>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b></u><u><b>1</b></u><u><b>억 </b></u><u><b>1,350</b></u><u><b>만 원</b></u><u><b>… </b></u><u><b>인테리어 비용이 </b></u><u><b>48%</b></u><u><b>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b></u><u><b>&gt;</b></u></p>
<p><b>□ </b><b>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비용은 </b><b>1</b><b>억 </b><b>1,350</b><b>만 원으로 조사됐다</b><b>.</b> <b>서비스 업종에 교육</b><b>(</b><b>학원 등</b><b>), </b><b>스포츠</b><b>, </b><b>기타 서비스</b><b>(</b><b>웨딩홀 등</b><b>) </b><b>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b></p>
<p><b>1</b><b>억 </b><b>7,240</b><b>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b><b>, </b><b>도소매 업종이 </b><b>1</b><b>억 </b><b>4,720</b><b>만 원</b><b>, </b><b>외식 업종이 </b><b>9,610</b><b>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b><b>.</b></p>
<p>&nbsp;</p>
<p><u><b>&lt;</b></u><u><b>서울시</b></u><u><b>, </b></u><u><b>가맹점주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b></u><u><b>… </b></u><u><b>분쟁조정협의회</b></u><u><b>, </b></u><u><b>민생경제안심센터 운영 중</b></u><u><b>&gt;</b></u></p>
<p><b>□ </b><b>한편</b><b>, </b><b>서울시는 가맹사업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b><b>. </b></p>
<p>&nbsp;</p>
<p><b>□ </b><b>서울시는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b><b>「</b><b>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b><b>」 </b><b>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고</b><b>, </b></p>
<p><b>올해는 계약 해지 단계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b><b>「</b><b>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b><b>」</b><b>을 마련해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b><b>.</b></p>
<p>○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p>
<p>○ 또한 시는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적극 안내 및 활용하고자 7월 중 가맹거래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p>
<p>&nbsp;</p>
<p><b>□ </b><b>아울러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b><b>「</b><b>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b><b>」</b><b>와 </b><b>「</b><b>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b><b>」</b><b>를 운영하고 있어 </b></p>
<p><b>분쟁 시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b><b>.</b></p>
<p>&nbsp;</p>
<p><b>□ </b><b>이번</b><b>「</b><b>2025</b><b>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b><b>」</b><b>은 서울특별시 누리집</b><b>(seoul.go.kr)</b><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b><b>, </b></p>
<p><b>가맹본부 및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b><b>(franchise.ftc.go.kr)</b><b>에서 열람할 수 있다</b><b>.</b></p>
<p>&nbsp;</p>
<p><b>□ </b><b>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b><b>“</b><b>서울 소재 가맹본부와 브랜드 증가뿐 아니라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서울 가맹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b>”</b><b>며</b></p>
<p><b> </b><b>“</b><b>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b><b>, </b><b>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b><b>”</b><b>라고 말했다</b><b>.</b></p>
<p>&nbsp;</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6/6a389a0c49f3a9.27099210.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석간) 가맹점 수 늘고 매출도 상승… 서울시, '2025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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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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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17 13:46:30</pubDate>
		<upDate>2026-06-17 13:46:3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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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br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p>
<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p>
<p>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
<p>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p>
<p>&lt;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gt;<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주요 참석자 : 총 12명</p>
<p>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br />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p>
<p>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p>
<p>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p>
<p>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p>
<p>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br />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p>
<p>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p>
<p>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p>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15110222035_p4zOIykxhZ.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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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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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11 14:50:58</pubDate>
		<upDate>2026-06-11 14:50:5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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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60; 행사 개요 &#62;

▪ 일시 : 2026.6.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장, <br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br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br />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p>
<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br />&lt; 행사 개요 &gt;</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일시 : 2026.6.9.(화) 14:30 <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주요 참석자 : 총 13명<br />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p>
<p>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br />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p>
<p>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p>
<p>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p>
<p>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p>
<p>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p>
<p>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나아가, 올해 말부터 바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며,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p>
<p>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어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
<p>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p>
<p>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609104829895_EQkeZdwnnh.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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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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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4 14:29:20</pubDate>
		<upDate>2026-06-04 14:29: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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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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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br />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p>
<p>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p>
<p>    김정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였다. </p>
<p>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p>
<p>    특히,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는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p>
<p>    김정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조정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p>
<p>    이어,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또한,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아울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당국 및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의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수행하며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9095556251_iJULwiRiX3.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2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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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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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2 20:21:15</pubDate>
		<upDate>2026-06-02 20:21:15</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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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
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br />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p>
<p>‘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p>
<p>카페 문화가 대중화되고 메뉴도 다양해지면서 밀크티와 같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갖춘 차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br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은 각각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6 ~ 55%, 33 ~ 79%로 높아, 여러 잔 섭취하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내용량은 동일 브랜드·제품 내에서 차이가 있어,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br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소비자에게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p>
<p>≪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br />☐카페인 함량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나(세부내용, 10페이지)<br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에도 함유돼 있다. 시험대상 12개 제품 1잔*의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로 1일 최대 권고섭취량(성인, 400mg)의 11 ~ 43% 수준이었으며, 제품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다.<br />* 시험대상 음료 1잔의 내용량은 276 ~ 410mL임.<br />특히 밀크티 2개* 제품은 아메리카노 1잔**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사람에게 커피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산부가 하루 2잔 섭취할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임산부, 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br /> * 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 로얄 밀크티(투썸플레이스)<br />** 아메리카노 1잔(250mL)의 카페인 함량은 132mg임.(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음료류 이야기, 식약처, 2021)</p>
<p>☐ 제품별 내용량 관리수준 차이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br />시험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내용량은 276 ~ 410mL로, 내용량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적게는 36mL**(내용량 최대 289mL, 최소 253mL, 평균 276mL)에서 많게는 119mL(내용량 최대 443mL, 최소 324mL, 평균 397mL)였다.<br />*  제품별 음료 16잔으로 확인한 내용량 차이<br />** 일반 종이컵(약 200mL)의 1/6 수준<br />시험대상 차음료는 즉석 제조식품으로 제조 특성상 내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조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br />☐당류 함량 높아, 영양정보 확인하고 주문 시 옵션 활용해야(세부내용, 9페이지)<br />음료 1잔의 당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26 ~ 55% 수준으로 말차라떼(이디야커피, 55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주 말차 라떼(스타벅스, 26g, 26%)가 적은 편이었다.<br />시험대상 6개 중 3개 브랜드*는 모바일앱으로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덜 달게 또는 시럽양 조절)이 있어 소비자가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3개 브랜드**는 당도를 줄일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없었다.<br />*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p>
<p> 모바일앱에 당도 조절 옵션이 없는 3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에 자율개선을 권고(‘26.3.)함.<br />⇒ 1개 브랜드(컴포즈커피)는 밀크티와 그린티라떼에 당도 조절 옵션 추가 완료 및 그 외 다른 메뉴에도 적용 검토 계획임을 회신(‘26.4.), 2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는 즉각적인 옵션 적용이 어려워, 향후 신제품 출시 시 저당제품 적극 개발(메가MGC커피) 및 시럽 양 조절 옵션 반영(빽다방) 계획을 회신(‘26.4.)함.</p>
<p>☐잔류농약과 이물,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세부내용, 12페이지)<br />시험대상 12개 전 제품에서 잔류농약 3종* 및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br /> *  디노테퓨란, 디메토에이트, 아세타미프리드<br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21호<br />☐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7배,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혜택 제공(세부내용, 13~14페이지)<br />음료 1잔 가격은 3,500 ~ 6,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으며, 가장 저렴한 제품은 녹차라떼(메가MGC커피), 그린티라떼(컴포즈커피), 밀크티(빽다방) 이고, 제주 말차 라떼·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가 비싼 편이었다.<br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도 참여 여부 조사 결과, 시험대상 6개 브랜드 중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은 4개* 브랜드, 적립(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은 2개**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었다.<br />*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스타벅스</p>
<p>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94459367_18QNQHcT0R.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5.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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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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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36:10</pubDate>
		<upDate>2026-05-22 09:36:1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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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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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br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p>
<p>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p>
<p>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p>
<p>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br />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br />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p>
<p>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p>
<p>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p>
<p>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p>
<p>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p>
<p>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1090407919_VN1gtnQbpl.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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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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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4:12</pubDate>
		<upDate>2026-05-15 13:54:1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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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br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p>
<p>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p>
<p>  특히 이번 호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한미약품),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경쟁정책적 함의 등 다양한 기고를 함께 수록하였다.</p>
<p>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과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황상연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p>
<p>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p>
<p>    * https://www.kofair.or.kr </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5092106849_UatH1EAJ9I.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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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1#respond</comments>
		<pubDate>2026-05-04 20:56:43</pubDate>
		<upDate>2026-05-04 20:56:4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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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br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br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p>
<p>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p>
<p>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p>
<p>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br />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br />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p>
<p>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p>
<p>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br />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br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p>
<p>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p>
<p>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p>
<p>�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p>
<p>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p>
<p>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br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p>
<p>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p>
<p>   * (유통, 대리점) 기하기 →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 해당 등<br />   <br />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30095700315_FWckIJyrLQ.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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