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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공정경제 사업 새소식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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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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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9 17:32:41</pubDate>
		<upDate>2026-04-29 18:06:0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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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위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 개최<br />- 공정거래 정책에 청년의 참신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p>
<p>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8095440210_rrtWImjBQn.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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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은준]]></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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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정거래]]></tags>
				</item>
		<item>
		<title>(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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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8 18:20:37</pubDate>
		<upDate>2026-04-28 18:21: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담배수입판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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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수입판매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07b340cbba7.59719717.hwpx" target="_blank" rel="noopener">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a></p>
<p><span>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span>」을</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p>&nbsp;</p>
<p><b>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b></p>
<p>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7호(2026.4.28., 제정)</p>
<p>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p>
<p>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p>
<p>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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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다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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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담배수입판매업]]></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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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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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8:24</pubDate>
		<upDate>2026-04-21 14:38:24</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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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www.youtube.com/KorFTCTV)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br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br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br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p>
<p>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p>
<p>[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br />          (www.youtube.com/KorFTCTV)<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1090553584_KsI3dW3cqu.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1.</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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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은준]]></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tags><![CDATA[공정경제]]></tags>
				</item>
		<item>
		<title>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4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48#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1 14:32:52</pubDate>
		<upDate>2026-04-21 14:32:5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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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전년도의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 재진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br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전년도의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 재진입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p>
<p>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br />1. 전체 업종 현황</p>
<p> &lt;전체 등록 현황&gt;</p>
<p>  ’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3,725개, 가맹점 수는 37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였다.</p>
<p>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12.7%p, 11.3%p, 0.6%p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했다.</p>
<p> 이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 및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안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br /> &lt;업종별 등록 현황 및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gt;</p>
<p>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p>
<p>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3%), 서비스(15.9%),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48.4%), 서비스(33.0%), 도소매(18.6%) 순이다.</p>
<p>  한편, 전체 브랜드 중 대규모 브랜드(가맹점 100개 이상)의 비중은 3.6%, 중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99개)의 비중은 21.9%,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 미만)의 비중은 74.4%로 나타났다.</p>
<p> &lt;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gt;</p>
<p>  ’24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7억 원으로 전년(3.5억 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변동*과 비교할 때, 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p>
<p>   * ’24년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1.97억 원으로 전년(1.99억 원)보다 소폭 감소(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p>
<p>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6.1%)했고, 서비스(5.7%), 도소매(2.5%) 업종이 뒤를 이었다.</p>
<p>2. 세부 업종별 주요 현황</p>
<p> &lt;외식 업종&gt;</p>
<p>  외식 업종 브랜드 수는 10,886개로 전년(9,873개) 대비 10.3% 증가하였고, 가맹점 수는 183,714개로 전년(180,942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51억 원으로 전년(3.31억 원) 대비 6.1% 증가했다.</p>
<p>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 업종이 43,882개(23.9%)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한식 업종이 6.1%로 가장 높았다.</p>
<p>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피자 8.7%, 한식 8.3%, 커피 8.3%, 치킨 5.2%, 제과제빵 0.7%). 다만, 주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2.4%)했다.</p>
<p>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백만 원으로 전년(23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13.0%)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br />’은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상승했다.</p>
<p> &lt;서비스 업종&gt;</p>
<p>  서비스 업종 브랜드 수는 2,181개, 가맹점 수는 125,401개로 전년(1,933개, 114,505개) 대비 각각 12.8%, 9.5% 증가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으로 전년(1.8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p>
<p>  서비스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 업종이 49,740개(39.7%)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운송 업종이 27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br />.</p>
<p>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면, 주요 세부 업종 중 교과교육, 외국어교육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1.8%, 7.9% 증가했으나, 이미용 업종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p>
<p>  서비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9백만 원으로 전년(11백만 원) 대비 2백만 원 감소(18.2%)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1.2%로 전년(2.1%) 대비 소폭 하락했다.</p>
<p> &lt;도소매 업종&gt;</p>
<p>  도소매 업종 브랜드 수는 658개로 전년(571개) 대비 15.2%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70,624개로 전년(69,567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7억 원으로 전년(5.6억 원) 대비 2.5% 증가했다.</p>
<p> 1)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br /> 2)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p>
<p>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5,927개로 전년(55,711개) 대비 0.4%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각각 957개, 234개로 전년(1,071개, 254개) 대비 10.6%, 7.9% 감소했다.</p>
<p>  주요 세부 업종 중 건강식품 및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6.5%, 1.8% 증가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전년 대비 12.6%, 13.3% 감소했다.</p>
<p>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50백만 원으로 전년(47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6.4%)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1.4%로 전년(1.5%) 대비 소폭 하락했다.</p>
<p>3. 시사점 및 향후 계획</p>
<p>  ’25년 가맹사업 현황을 종합하면,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및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그 성장추세가 전년에 비해 가속화되어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하여,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맹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양상도 나타났다.</p>
<p>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만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www/previewBbsAtchmnfl.do?key=12&amp;fileNo=53312">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1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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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경제부)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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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3:48:20</pubDate>
		<upDate>2026-04-21 13:48: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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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e7017509d7b8.56855777.pdf" target="_blank" rel="noopener">재정경제부고시제2026-75호(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a></p>
<p><span>「</span><span>담배사업법</span><span>」 </span><span>제</span><span>25</span><span>조의</span><span>6 </span><span>제</span><span>2</span><span>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span>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span><span>」</span><span>를</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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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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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22:27</pubDate>
		<upDate>2026-04-01 08:57:0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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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가맹본부 모집]]></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상생협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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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 모집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확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
<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
<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
<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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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가맹본부 모집]]></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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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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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07:32</pubDate>
		<upDate>2026-04-01 08:59: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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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b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br />  <br />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br />  <br />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p>
<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p>
<p>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br />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p>
<p>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p>
<p>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p>
<p>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4083924973_PDporwCK6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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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039;26.4.24. 시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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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27 18:23:20</pubDate>
		<upDate>2026-04-24 16:50:5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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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담배수입판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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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수입판매업]]></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d8b111f1ce59.6900160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e7022e72a693.62478229.hwpx" target="_blank" rel="noopener">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유의사항 안내문</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c64be4878228.213523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1. (재정경제부) 행정예고_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c64be53a4166.34117934.hwpx" target="_blank" rel="noopener">2. 담배수입판매업 준법영업 안내문</a></p>
<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e701d0055637.68759941.pdf" target="_blank" rel="noopener">재정경제부고시제2026-75호(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a></p>
<p>&nbsp;</p>
<p>’26.4.24.부터 시행되는「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
<p><strong>□ 법령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유의사항</strong></p>
<p><b>ㅇ </b><b>액상형 </b><b>전자담배를 수입판매하는 </b><u><b>미등록 수입판매업자</b></u><b>는 </b><b>신규등록 필요</b></p>
<p>- 시행일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시 <b>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요</b></p>
<p><b>ㅇ </b><u><b>시행일</b></u><u>(4.24.)</u> <u><b>전</b></u> <b>수입된 재고제품 판매 시</b><b>,</b> <b>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b></p>
<p>- 법 시행(‘26.4.24.) 전 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성분 검사 등 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p>
<p>※ 행정예고 이후 확정된「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제정 고시 확인</p>
<p><b>ㅇ </b><u><b>시행일</b></u><u>(4.24.)</u> <u><b>후</b></u> <b>수입되는 전자담배 판매 시</b><b>,</b> <b>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정 준수</b></p>
<p>- 판매가격 신고, 유해성분 정기검사 등 관련 의무사항 준수</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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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담배수입판매업]]></tags>
				</item>
		<item>
		<title>(재정경제부)「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70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700#respond</comments>
		<pubDate>2026-03-24 14:32:47</pubDate>
		<upDate>2026-03-24 14:33:2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전자담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1700</guid>
				<description><![CDATA[(재정경제부)「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c221b71f5317.9723802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행정예고</a></span></p>
<p><span> <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3/69c221b85eb0e0.72501491.hwp" target="_blank" rel="noopener">(재정경제부) 행정예고_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a></span></p>
<p><span>재정경제부 공고 제</span><span>2026 - 65</span><span>호</span></p>
<p><span></span><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span><span>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span><span>에게 </span><span>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span><span>, </span><span>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span><span>「</span><span>행정</span><span>절차법</span><span>」</span><span>제</span><span>46</span><span>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 right;"><span>2026</span><span>년 3</span><span>월 5</span><span>일</span></p>
<p style="text-align: right;"><span>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strong></p>
<p><strong>1. 제정이유</strong></p>
<p><span>  </span><span>「</span><span>담배사업법</span><span>」</span><span>일부 개정에 따라 </span><span>‘26.4.24</span><span>일부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법 제</span><span>2</span><span>조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어 관리될 예정임</span><span>. </span><span>법 시행</span><span>(‘26.4.24</span><span>일</span><span>) </span><span>전 제조</span><span>·</span><span>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span><span>「</span><span>담배사업법</span><span>」</span><span>에 </span><span>따른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span><span>, </span><span>「</span><span>소비자기본법</span><span>」</span><span>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span><span> </span><span>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span></p>
<p><strong>2. 주요내용</strong></p>
<p><span></span><span>가</span><span>. </span><span>유해성분 검사</span><span>(</span><span>안 제</span><span>3</span><span>조</span><span>)</span></p>
<p><span>  </span><span> </span><span>법 시행</span><span>(‘26.4.24</span><span>일</span><span>)</span><span> </span><span>전 제조</span><span>·</span><span>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 전 지정된</span><span> </span><span>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span></p>
<p><span></span><span>나</span><span>. </span><span>온라인 판매 중단</span><span>(</span><span>안 제</span><span>5</span><span>조</span><span>)</span></p>
<p>   소비자의 생명<span>·</span>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시행<span>(‘26.4.24</span><span>일</span><span>)</span><span> </span>전 제조<span>·</span>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단</p>
<p><span></span><span>다</span><span>. </span><span>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span><span>(</span><span>안 제</span><span>6</span><span>조</span><span>)</span></p>
<p>   법 시행<span>(‘26.4.24</span><span>일</span><span>)</span><span> </span>전 제조<span>·</span>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span> </span><span>6</span>개월을 초과하여 유통되어 액상 성분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 발생시 판매 중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수행</p>
<p><strong>3. 의견제출</strong></p>
<p><span>  </span><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 </span><span>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span><span> </span><span>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span><span>2026</span><span>년 </span><span>3</span><span>월 25</span><span>일까지 다음 사항을 </span><span>기재한 의견서를</span><span> </span><span>재정경제부장관</span><span>(</span><span>출자관리과</span><span>)</span><span>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span></p>
<p><span>  </span><span>가</span><span>. </span><span>예고사항에 대한 의견</span><span>(</span><span>찬</span><span>·</span><span>반 여부와 그 사유</span><span>)</span></p>
<p><span>  </span><span>나</span><span>. </span><span>성명</span><span>(</span><span>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span><span>), </span><span>주소 및 전화번호</span></p>
<p><span>  </span><span>다</span><span>. </span><span>기타 참고사항 등</span></p>
<p><span></span><span>※ </span><span>제출의견 보내실 곳</span></p>
<p><span>   </span><span>- </span><span>일반우편 </span><span>: (</span><span>우편번호</span><span>: 30112) </span><span>세종특별자치시 도움</span><span>6</span><span>로 </span><span>42 </span><span>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span></p>
<p><span>   </span><span>- </span><span>전자우편 </span><span>: sx3k980531@korea.kr</span></p>
<p><span>   </span><span>- </span><span>팩스 </span><span>: 044-215-8099</span></p>
<p><strong>4. 기타</strong></p>
<p><span></span><span></span><span>자세한 사항은 </span><span>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span><span>(</span><span>044-215-5176)</span><span>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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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다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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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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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9#respond</comments>
		<pubDate>2026-03-11 16:33:33</pubDate>
		<upDate>2026-03-11 16:33:3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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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 개최
-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6일(금)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점검팀, 2.11일 출범 및 2.13일 1차 회의 개최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졌다.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면밀히 감시함(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과 동시에,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 개최<br />-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 논의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6일(금)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p>
<p>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점검팀, 2.11일 출범 및 2.13일 1차 회의 개최</p>
<p>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p>
<p>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p>
<p>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졌다.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면밀히 감시함(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과 동시에,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06100517032_sxEyI9VhQw.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6.</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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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은준]]></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365]]></manager_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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