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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70.소상공인지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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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 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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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4 14:29:55</pubDate>
		<upDate>2026-06-04 14:30:2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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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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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카페 문화가 대중화되고 메뉴도 다양해지면서 밀크티와 같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갖춘 차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카페</span><span> </span><span>문화가</span><span> </span><span>대중화되고</span><span> </span><span>메뉴도</span><span> </span><span>다양해지면서</span><span> </span><span>밀크티와</span><span> </span><span>같이</span><span> </span><span>차별화된</span><span> </span><span>맛과</span><span> </span><span>풍미를</span><span> </span><span>갖춘</span><span> </span><span>차음료에</span><span> </span><span>대한</span><span> </span><span>소비자</span><span> </span><span>관심이</span><span> </span><span>높아지고</span><span> </span><span>있다</span><span>.</span><span> </span><span>이에</span><span> </span><span>한국소비자원</span><span> </span><span>(</span><span>원장</span><span> </span><span>윤수현</span><span>)</span><span>은</span><span> </span><span>프랜차이즈</span><span> </span><span>카페에서</span><span> </span><span>판매하는</span><span> </span><span>차음료</span><span> </span><span>12</span><span>개</span><span>(</span><span>말차</span><span>/</span><span>녹차라떼</span><span> </span><span>6</span><span>개</span><span></span><span>밀크티</span><span> </span><span>6</span><span>개</span><span>)</span><span>의</span><span> </span><span>품질과</span><span> </span><span>안전성을</span><span> </span><span>시험하고</span><span> </span><span>표시실태</span><span> </span><span>및</span><span> </span><span>가격</span><span> </span><span>등을</span><span> </span><span>조사했다</span><span>.</span></p>
<p>&nbsp;</p>
<p><a href="//www.kca.go.kr/home/synapviewer.do?menukey=4002&amp;fno=10054450&amp;bid=00000013&amp;did=1004470468">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5.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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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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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4 14:29:20</pubDate>
		<upDate>2026-06-04 14:29: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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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br />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p>
<p>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p>
<p>    김정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였다. </p>
<p>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p>
<p>    특히,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는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p>
<p>    김정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조정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p>
<p>    이어,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또한,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아울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당국 및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의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수행하며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9095556251_iJULwiRiX3.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2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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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정거래]]></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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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정위,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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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2 20:23:52</pubDate>
		<upDate>2026-06-02 20:23:5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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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

-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

 
정부는 ’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p><span>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span></p>
<p><span>범부처 총력 대응</span></p>
</td>
</tr>
<tr>
<td>
<p><span>-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span></p>
<p><span>-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span></p>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p><span>정부는’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공동 주재로‘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TF회의’를 개최하여,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바가지요금 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span></p>
<p><span>*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span></p>
<p><span>이번 회의에서는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숙박업소의기존 예약 취소,고액요금 징수,게시요금 미준수등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이를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span></p>
<p><span>&lt;➊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gt;</span></p>
<p><span>먼저중앙·지방정부및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대체 숙박시설을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숙박 부담을최소화한다.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대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연수원,청소년 수련시설등이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대체숙박시설 약1,300여개를 확보하여예약 완료또는순차적으로안내진행중이며,앞으로도추가 시설들을지속 확보하여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예약 방법은‘비짓부산’,한국관광공사 누리집‘비짓 코리아’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span></p>
<p><span>이와 더불어 부산시는‘공정숙박 챌린지’등 민간의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기울일 계획이다.</span></p>
<p><span>또한,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야간열차 증편및 부산-서울 간심야버스 증편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span></p>
<p><span>&lt;➋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gt;</span></p>
<p><span>문체부는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등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대한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행안부도 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한숙박업중앙회등민간단체가 함께하는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관광업계차원의자정노력으로서,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span></p>
<p><span>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시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5.29일및6.8~9일,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특별 현장점검*을 통해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등의운영실태,위생상태,숙박업소간 가격담합여부 등을집중점검하고,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span></p>
<p><span>*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span></p>
<p><span>아울러,부산시는6.15일까지부산역,서면등교통거점과공연장,관광지등을중심으로하는숙박업 특별기획수사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미신고 숙박업영업행위,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span></p>
<p><span>한편,지역번호120또는관광불편 신고센터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불편신고 접수시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지방정부에즉시 통보하여점검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국세청에 통보하여조세탈루 혐의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협업 체계를강화한다.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span></p>
<p><span>*(현행)최대10점 감점→(개선) 30점 감점 등</span></p>
<p><span>&lt;➌불공정행위 방지&gt;</span></p>
<p><span>공정위는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등과 협력하여,숙박업소의부당한 계약 취소나일방적인 추가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5.29)하여주요 피해사례와소비자 행동요령을전파할 계획이다.</span></p>
<p><span>또한,숙박업소들의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등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를강화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엄중하게제재할 것이며,적극적인 신고를독려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span></p>
<p><span>* (기존)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1억원에서30억원으로 규정<br />(개정)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10%로 일원화<br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6.5.21행정예고)</span></p>
<p><span>&lt;➍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gt;</span></p>
<p><span>나아가 바가지요금의근본적인 해결을 위한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및가격투명성제고노력도 지속 추진한다.정부는 지난2월「바가지요금근절대책」을 통해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격미표시·허위표시및표시요금미준수에 대한제재 강화**,일방적 예약취소에대한제재규정***및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설등의 과제를발표한 바 있다.해당 과제들이조속히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연내 입법마무리를 목표로관계법령 개정절차도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span></p>
<p><span>*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연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영업정지)부과(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
<p><span>**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개선)영업정지5일<b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농교류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span></p>
<p><span>***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span></p>
</div>
<p>&nbsp;</p>
<div><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12522972_AVsigoLtEK.pdf&amp;rs=/viewer/synap/preview/">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28.</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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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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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2 20:21:15</pubDate>
		<upDate>2026-06-02 20:21:15</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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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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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
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br />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p>
<p>‘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p>
<p>카페 문화가 대중화되고 메뉴도 다양해지면서 밀크티와 같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갖춘 차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br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은 각각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6 ~ 55%, 33 ~ 79%로 높아, 여러 잔 섭취하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내용량은 동일 브랜드·제품 내에서 차이가 있어,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br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소비자에게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p>
<p>≪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br />☐카페인 함량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나(세부내용, 10페이지)<br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에도 함유돼 있다. 시험대상 12개 제품 1잔*의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로 1일 최대 권고섭취량(성인, 400mg)의 11 ~ 43% 수준이었으며, 제품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다.<br />* 시험대상 음료 1잔의 내용량은 276 ~ 410mL임.<br />특히 밀크티 2개* 제품은 아메리카노 1잔**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사람에게 커피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산부가 하루 2잔 섭취할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임산부, 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br /> * 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 로얄 밀크티(투썸플레이스)<br />** 아메리카노 1잔(250mL)의 카페인 함량은 132mg임.(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음료류 이야기, 식약처, 2021)</p>
<p>☐ 제품별 내용량 관리수준 차이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br />시험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내용량은 276 ~ 410mL로, 내용량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적게는 36mL**(내용량 최대 289mL, 최소 253mL, 평균 276mL)에서 많게는 119mL(내용량 최대 443mL, 최소 324mL, 평균 397mL)였다.<br />*  제품별 음료 16잔으로 확인한 내용량 차이<br />** 일반 종이컵(약 200mL)의 1/6 수준<br />시험대상 차음료는 즉석 제조식품으로 제조 특성상 내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조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br />☐당류 함량 높아, 영양정보 확인하고 주문 시 옵션 활용해야(세부내용, 9페이지)<br />음료 1잔의 당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26 ~ 55% 수준으로 말차라떼(이디야커피, 55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주 말차 라떼(스타벅스, 26g, 26%)가 적은 편이었다.<br />시험대상 6개 중 3개 브랜드*는 모바일앱으로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덜 달게 또는 시럽양 조절)이 있어 소비자가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3개 브랜드**는 당도를 줄일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없었다.<br />*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p>
<p> 모바일앱에 당도 조절 옵션이 없는 3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에 자율개선을 권고(‘26.3.)함.<br />⇒ 1개 브랜드(컴포즈커피)는 밀크티와 그린티라떼에 당도 조절 옵션 추가 완료 및 그 외 다른 메뉴에도 적용 검토 계획임을 회신(‘26.4.), 2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는 즉각적인 옵션 적용이 어려워, 향후 신제품 출시 시 저당제품 적극 개발(메가MGC커피) 및 시럽 양 조절 옵션 반영(빽다방) 계획을 회신(‘26.4.)함.</p>
<p>☐잔류농약과 이물,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세부내용, 12페이지)<br />시험대상 12개 전 제품에서 잔류농약 3종* 및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br /> *  디노테퓨란, 디메토에이트, 아세타미프리드<br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21호<br />☐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7배,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혜택 제공(세부내용, 13~14페이지)<br />음료 1잔 가격은 3,500 ~ 6,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으며, 가장 저렴한 제품은 녹차라떼(메가MGC커피), 그린티라떼(컴포즈커피), 밀크티(빽다방) 이고, 제주 말차 라떼·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가 비싼 편이었다.<br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도 참여 여부 조사 결과, 시험대상 6개 브랜드 중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은 4개* 브랜드, 적립(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은 2개**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었다.<br />*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스타벅스</p>
<p>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8094459367_18QNQHcT0R.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5.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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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결과(26년 5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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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8 09:00:25</pubDate>
		<upDate>2026-05-27 16:29:58</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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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결과(26년 5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ffffff;"> ////////////////////////////////////////////////////////////////////////////////////////////////////</span></p>
<p><span style="color: #ffffff;">  </span><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2802"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jpg" alt="(260528)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상세표001" width="992" height="1403"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jpg 99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212x300.jpg 21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724x1024.jpg 724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141x200.jpg 141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768x1086.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55x78.jpg 55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87b8877.03923948-152x215.jpg 152w" sizes="(max-width: 992px) 100vw, 992px" /> <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2803"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jpg" alt="(260528)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상세표002" width="992" height="1403"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jpg 99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212x300.jpg 21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724x1024.jpg 724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141x200.jpg 141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768x1086.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55x78.jpg 55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bea7d9a3.62642489-152x215.jpg 152w" sizes="(max-width: 992px) 100vw, 992px" /> <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2804"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jpg" alt="(260528)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상세표003" width="992" height="1403"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jpg 99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212x300.jpg 21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724x1024.jpg 724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141x200.jpg 141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768x1086.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55x78.jpg 55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169bc494fb35.50010573-152x215.jpg 152w" sizes="(max-width: 992px) 100vw, 992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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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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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37:51</pubDate>
		<upDate>2026-05-22 09:37:51</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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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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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br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br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br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p>
<p>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p>
<p>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p>
<p>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p>
<p>  ※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임</p>
<p>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하여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br /> <br />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포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 과징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p>
<p>  예를 들어,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하여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되었다면 기존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p>
<p>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과징금액이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포상금 규모도 커지므로,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셋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한다.<br /> <br />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p>
<p>  이에 현재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p>
<p>  넷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한다.</p>
<p>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p>
<p>*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p>
<p>  다섯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p>
<p>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여섯째, 포상금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p>
<p>  현행은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p>
<p>*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br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p>
<p>※ 포상금 기본포상금 잔여포상금 </p>
<p>  그 외에도 &lt;별표1&gt;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신고된 건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
<p>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1091008290_vXmyDk7frI.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21.</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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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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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36:1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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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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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br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p>
<p>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p>
<p>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p>
<p>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br />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br />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p>
<p>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p>
<p>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p>
<p>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p>
<p>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p>
<p>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21090407919_VN1gtnQbpl.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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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서울 굿즈 공모 우수 소상공인 팝업스토어 행사 안내 (5.29.~6.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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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655#respond</comments>
		<pubDate>2026-05-22 09:19:26</pubDate>
		<upDate>2026-06-04 15:54:1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DDP 팝업스토어]]></category>
		<category><![CDATA[서울 굿즈]]></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 공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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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굿즈 공모 우수 소상공인 팝업스토어 행사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box-title box-color">
<p>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특별한 팝업스토어 DDP디자인스토어 Play점에서 열리는 &lt;서울굿즈공모 우수 소상공인 팝업스토어&gt;에 놀러오세요. 「서울 브랜드 굿즈 상품화 공모」에서 선정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서울굿즈부터 특별한 현장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p>
</div>
<ul class="cont-list-dot cont-list-xl color">
<li>
<p class="flex-cont"><strong class="flex-shrink">장소:</strong>DDP디자인스토어 Play점(DDP 디자인랩 1층)</p>
</li>
<li>
<p class="flex-cont"><strong class="flex-shrink">일시:</strong>2026.05.29(금) ~ 06.21(일) 10:00 - 20:00</p>
</li>
</ul>
<p>&nbsp;</p>
<p><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2657 aligncenter"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jpg" alt="1" width="1080" height="1350"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jpg 108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240x300.jpg 24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819x1024.jpg 819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160x200.jpg 16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768x960.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62x78.jpg 6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1-172x215.jpg 172w" sizes="auto, (max-width: 1080px) 100vw, 1080px" />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2658 aligncenter"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jpg" alt="2" width="1080" height="1350"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jpg 108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240x300.jpg 24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819x1024.jpg 819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160x200.jpg 16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768x960.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62x78.jpg 6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2-172x215.jpg 172w" sizes="auto, (max-width: 1080px) 100vw, 1080px"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size-full wp-image-572967 aligncenter"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jpg" alt="3" width="1080" height="1350"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jpg 108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240x300.jpg 24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819x1024.jpg 819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160x200.jpg 16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768x960.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62x78.jpg 6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3-1-172x215.jpg 172w" sizes="auto, (max-width: 1080px) 100vw, 108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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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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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5:26</pubDate>
		<upDate>2026-05-15 13:55:2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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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
<p>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
<p>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
<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
<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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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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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523#respond</comments>
		<pubDate>2026-05-15 13:54:12</pubDate>
		<upDate>2026-05-15 13:54:1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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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br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p>
<p>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p>
<p>  특히 이번 호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한미약품),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경쟁정책적 함의 등 다양한 기고를 함께 수록하였다.</p>
<p>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과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황상연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p>
<p>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p>
<p>    * https://www.kofair.or.kr </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5092106849_UatH1EAJ9I.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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