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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70.소상공인지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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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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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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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8 18:20:37</pubDate>
		<upDate>2026-04-28 18:21: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담배수입판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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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수입판매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07b340cbba7.59719717.hwpx" target="_blank" rel="noopener">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a></p>
<p><span>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span>」을</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p>&nbsp;</p>
<p><b>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b></p>
<p>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7호(2026.4.28., 제정)</p>
<p>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p>
<p>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p>
<p>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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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다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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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담배수입판매업]]></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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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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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8:24</pubDate>
		<upDate>2026-04-21 14:38:24</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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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www.youtube.com/KorFTCTV)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br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br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br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p>
<p>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p>
<p>[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br />          (www.youtube.com/KorFTCTV)<br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1090553584_KsI3dW3cqu.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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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은준]]></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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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정경제]]></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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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해예방주의보]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4#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1 14:36:20</pubDate>
		<upDate>2026-04-21 14:36: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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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사(포장 반포장 일반) 품목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사(포장 반포장 일반) 품목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p>
<p>&nbsp;</p>
<p><a href="//www.kca.go.kr/home/synapviewer.do?menukey=4002&amp;fno=10054119&amp;bid=00000013&amp;did=1004454827">한국소비자원 2026.4.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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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마라탕·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 검출, 위생관리 강화 필요</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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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4:34:19</pubDate>
		<upDate>2026-04-21 14:34:19</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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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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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소) 20곳을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총 40개(마라탕 20개, 땅콩소스* 20개) 제품 중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소) 20곳을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총 40개(마라탕 20개, 땅콩소스* 20개) 제품 중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p>
<p>&nbsp;</p>
<p><a href="//www.kca.go.kr/home/synapviewer.do?menukey=4002&amp;fno=10054049&amp;bid=00000013&amp;did=1004452156">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4.10.</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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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4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148#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1 14:32:52</pubDate>
		<upDate>2026-04-21 14:32:5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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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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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전년도의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 재진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br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전년도의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 재진입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p>
<p>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br />1. 전체 업종 현황</p>
<p> &lt;전체 등록 현황&gt;</p>
<p>  ’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3,725개, 가맹점 수는 37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였다.</p>
<p>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12.7%p, 11.3%p, 0.6%p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했다.</p>
<p> 이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 및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안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br /> &lt;업종별 등록 현황 및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gt;</p>
<p>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p>
<p>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3%), 서비스(15.9%),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48.4%), 서비스(33.0%), 도소매(18.6%) 순이다.</p>
<p>  한편, 전체 브랜드 중 대규모 브랜드(가맹점 100개 이상)의 비중은 3.6%, 중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99개)의 비중은 21.9%,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 미만)의 비중은 74.4%로 나타났다.</p>
<p> &lt;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gt;</p>
<p>  ’24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7억 원으로 전년(3.5억 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변동*과 비교할 때, 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p>
<p>   * ’24년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1.97억 원으로 전년(1.99억 원)보다 소폭 감소(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p>
<p>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6.1%)했고, 서비스(5.7%), 도소매(2.5%) 업종이 뒤를 이었다.</p>
<p>2. 세부 업종별 주요 현황</p>
<p> &lt;외식 업종&gt;</p>
<p>  외식 업종 브랜드 수는 10,886개로 전년(9,873개) 대비 10.3% 증가하였고, 가맹점 수는 183,714개로 전년(180,942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51억 원으로 전년(3.31억 원) 대비 6.1% 증가했다.</p>
<p>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 업종이 43,882개(23.9%)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한식 업종이 6.1%로 가장 높았다.</p>
<p>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피자 8.7%, 한식 8.3%, 커피 8.3%, 치킨 5.2%, 제과제빵 0.7%). 다만, 주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2.4%)했다.</p>
<p>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백만 원으로 전년(23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13.0%)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br />’은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상승했다.</p>
<p> &lt;서비스 업종&gt;</p>
<p>  서비스 업종 브랜드 수는 2,181개, 가맹점 수는 125,401개로 전년(1,933개, 114,505개) 대비 각각 12.8%, 9.5% 증가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으로 전년(1.8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p>
<p>  서비스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 업종이 49,740개(39.7%)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운송 업종이 27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br />.</p>
<p>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면, 주요 세부 업종 중 교과교육, 외국어교육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1.8%, 7.9% 증가했으나, 이미용 업종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p>
<p>  서비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9백만 원으로 전년(11백만 원) 대비 2백만 원 감소(18.2%)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1.2%로 전년(2.1%) 대비 소폭 하락했다.</p>
<p> &lt;도소매 업종&gt;</p>
<p>  도소매 업종 브랜드 수는 658개로 전년(571개) 대비 15.2%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70,624개로 전년(69,567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7억 원으로 전년(5.6억 원) 대비 2.5% 증가했다.</p>
<p> 1)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br /> 2)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p>
<p>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5,927개로 전년(55,711개) 대비 0.4%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각각 957개, 234개로 전년(1,071개, 254개) 대비 10.6%, 7.9% 감소했다.</p>
<p>  주요 세부 업종 중 건강식품 및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6.5%, 1.8% 증가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전년 대비 12.6%, 13.3% 감소했다.</p>
<p>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50백만 원으로 전년(47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6.4%)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1.4%로 전년(1.5%) 대비 소폭 하락했다.</p>
<p>3. 시사점 및 향후 계획</p>
<p>  ’25년 가맹사업 현황을 종합하면,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및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그 성장추세가 전년에 비해 가속화되어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하여,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맹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양상도 나타났다.</p>
<p>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만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www/previewBbsAtchmnfl.do?key=12&amp;fileNo=53312">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1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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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정경제]]></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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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경제부)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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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1 13:48:20</pubDate>
		<upDate>2026-04-21 13:48: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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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담배수입판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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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e7017509d7b8.56855777.pdf" target="_blank" rel="noopener">재정경제부고시제2026-75호(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a></p>
<p><span>「</span><span>담배사업법</span><span>」 </span><span>제</span><span>25</span><span>조의</span><span>6 </span><span>제</span><span>2</span><span>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span>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span><span>」</span><span>를</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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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소상공인 &#039;새 길 여는 폐업지원&#039; 신청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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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01 09:52:55</pubDate>
		<upDate>2026-04-01 10:22:2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category>
		<category><![CDATA[폐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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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 결정 시부터 폐업 후 사후관리까지 폐업 全단계 지원(컨설팅, 실비지원, 전직지원 등)]]></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da685696.9668053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strong>&lt;새 길 여는 폐업지원&gt;</strong></p>
<ul style="list-style-type: disc;">
<li><strong>지원대상</strong> : <strong>2026년 10월 이내 </strong><b>폐업 예정인 업력 6개월 이상의 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b>※ 기폐업자 지원 불가</li>
<li><strong>지원내용</strong> : <strong>사업정리 컨설팅 및 교육, 유관기관 연계 안내, 폐업비용 실비지원(최대 300만원), 사후점검 및 후속 지원 연계 </strong></li>
<li><strong>지원규모</strong> : <strong>4,000명</strong></li>
<li><strong>모집기간</strong> : <strong>2026년 2월 12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strong>※ 4,000명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li>
<li><strong>신청방법</strong> : <strong>온라인 신청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trong>(<a href="//www.seoulsbdc.or.kr/bsinfo/ARNG_NPATH_CNSL.do" target="_blank" title="새창열림" rel="noopener">누리집 바로가기 클릭)</a></li>
</ul>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1885"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jpg" alt="(새길여는 폐업지원) 포스터" width="1191" height="1684"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jpg 1191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212x300.jpg 21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724x1024.jpg 724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141x200.jpg 141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768x1086.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1086x1536.jpg 1086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55x78.jpg 55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5/02/69cc6b9cad3b69.77367374-152x215.jpg 152w" sizes="(max-width: 1191px) 100vw, 1191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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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폐업]]></tags>
				</item>
		<item>
		<title>[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결과] 결혼서비스 가격 2,139만 원, &#039;서울 강남&#039;은 다소 하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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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67#respond</comments>
		<pubDate>2026-03-31 18:24:35</pubDate>
		<upDate>2026-04-01 08:46:2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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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전체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기준 전국 평균 2,139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고급예식이라도 지역마다 소비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최근 3개월간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 추이 :(’25년 12월)2,091만 원 → (1월)2,088만 원 → (2월)2,139만 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전체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기준 전국 평균 2,139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고급예식이라도 지역마다 소비방식의 차이가 있었다.</p>
<p>* 결혼식장,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합산한 비용</p>
<p>** 최근 3개월간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 추이 :(’25년 12월)2,091만 원 → (1월)2,088만 원 → (2월)2,139만 원</p>
<p>&nbsp;</p>
<p><a href="//www.kca.go.kr/home/synapviewer.do?menukey=4002&amp;fno=10053881&amp;bid=00000013&amp;did=1004442479"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3.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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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소비자 보호]]></tags>
				</item>
		<item>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6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64#respond</comments>
		<pubDate>2026-03-31 18:22:27</pubDate>
		<upDate>2026-04-01 08:57:0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가맹본부 모집]]></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상생협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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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 모집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확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
<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
<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
<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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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가맹본부 모집]]></tags>
				<tags><![CDATA[공정거래]]></tags>
				<tags><![CDATA[상생협력]]></tags>
				</item>
		<item>
		<title>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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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858#respond</comments>
		<pubDate>2026-03-31 18:20:52</pubDate>
		<upDate>2026-04-01 08:44:3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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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4.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4. 14.까지 행정예고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과징금 고시 개정),  감경 사유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개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4.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4. 14.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span></p>
<p><span> </span><span>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p>
<p><span> </span><span>�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span></p>
<p><span> </span><span>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span></p>
<p><span> </span><span>※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하였으며, 최대 50%까지만 가중함.</span></p>
<p><span> </span><span>�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과징금 고시 개정)</span></p>
<p><span> </span><span>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span></p>
<p><span> </span><span>*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span></p>
<div><span style="font-size: 12px;">� 감경 사유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개정)</span></div>
<div>
<p><span>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span></p>
<p><span>그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한다.</span></p>
<p><span>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span></p>
</div>
<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25034712476_KoyWNuNIim.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5.</a></p>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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