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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70.소상공인지원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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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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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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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5:26</pubDate>
		<upDate>2026-05-15 13:55:2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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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br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br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br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p>
<p>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p>
<p>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p>
<p>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gt;완구(279건)&gt;동전(266건)&gt;구슬(193건)&gt;스티커(103건)&gt;건전지(101건)<br />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br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br />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br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p>
<p>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br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lt;붙임 3&gt; 참조)<br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b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1085704210_lMYKAaLcaX.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1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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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소비자]]></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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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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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3:54:12</pubDate>
		<upDate>2026-05-15 13:54:12</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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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br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p>
<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p>
<p>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p>
<p>  특히 이번 호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한미약품),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경쟁정책적 함의 등 다양한 기고를 함께 수록하였다.</p>
<p>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과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황상연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p>
<p>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p>
<p>    * https://www.kofair.or.kr </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515092106849_UatH1EAJ9I.pdf&amp;rs=/viewer/synap/preview/">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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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6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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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2 16:22:50</pubDate>
		<upDate>2026-05-13 10:08:5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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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경진대회]]></category>
		<category><![CDATA[골목창업]]></category>
		<category><![CDATA[청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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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최]]></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53cce6654.17112558.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wp-image-572484 size-full"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jpg" alt="경진대회 포스터(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width="1209" height="1702"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jpg 1209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213x300.jpg 213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727x1024.jpg 727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142x200.jpg 142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768x1081.jpg 768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1091x1536.jpg 1091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55x78.jpg 55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a02d4c2095fd8.52016565-153x215.jpg 153w" sizes="(max-width: 1209px) 100vw, 1209px" /></p>
<ul>
<li>지원대상: 서울시 거주(예비창업가) 또는 사업장 소재(초기창업가), 만19~39세 청년 40개 팀(※ 제대군인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li>
<li>모집기간: <strong>2026. 5. 6.(수) 10:00 ~ 5.26.(화) 17:00</strong></li>
<li>지원내용: 창업자금 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컨설팅), 융자 지원</li>
<li>신청방법: <a href="//narrative-seoul.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narrative-seoul.kr</a> 접속(온라인 신청)</li>
<li>문의처: 홈페이지 하단 채널톡, 운영사무국(070-4144-8555)</li>
</ul>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arrative-seoul.kr" class="cont-btn cont-btn-go" target="_blank" title="새 창 열림" rel="noopener">경진대회 신청하기</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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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사 공모</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41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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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08 13:01:54</pubDate>
		<upDate>2026-05-08 14:47:24</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기획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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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온라인 쇼핑몰]]></category>
		<category><![CDATA[온라인 전용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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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구축 및 상생기획전 지원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04호</strong></p>
<table>
<tbody>
<tr>
<td>
<p><b>2026</b><b>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사 공모</b></p>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p><b>서울특별시에서는 </b><b>「</b><b>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b><b>」</b> <b>제</b><b>8</b><b>조에 따라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한 </b><b>「</b><b>2026</b><b>년 서울시 소상공인 </b><b>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b><b>」</b> <b>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b> <b>같이 공모하오니 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b><b>.</b></p>
<p>2026년  5월  8일</p>
<p><b>서울특별시장</b></p>
</td>
</tr>
</tbody>
</table>
<ol>
<li>공모 개요</li>
</ol>
<p><b>ㅇ 사 업 명 </b><b>: </b><b>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상생기획전 운영사 공모</b></p>
<p><b>ㅇ 사업기간 </b><b>: ’26. 6. ~ 12</b><b>월</b></p>
<p><b>ㅇ 사업내용 </b><b>: </b><b>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구축 및 상생기획전 지원</b></p>
<p>- 지원대상 :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p>
<p>- 지원내용 : 할인쿠폰 지원,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감면 등 상생 지원</p>
<p><b>ㅇ 추진방법 </b><b>: </b><b>공모를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b><b>(3</b><b>개사</b><b>)</b><b>를 선정하여 추진</b></p>
<p>- 모집대상 : 종합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운영 역량을 보유한 플랫폼사</p>
<p>※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b>셀러 </b><b>2,000</b><b>개소 이상 기확보 업체</b></p>
<p>*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구분 기준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p>
<p><b>ㅇ 운영사</b>(보조사업자) <b>주요 역할 </b><b>: </b><b>소상공인 셀러 모집 및 관리</b><b>, </b></p>
<p><b>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개설 및 기획전 운영</b><b>, </b><b>할인쿠폰 발행 및 </b></p>
<p><b>자체 특화서비스</b><b>(</b><b>판매수수료 감면 등</b><b>) </b><b>상생 지원</b></p>
<p><b>ㅇ 사업예산 </b><b>: 200</b><b>백만원</b>(민간경상사업보조)</p>
<p><b>ㅇ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b></p>
<table>
<tbody>
<tr>
<td>
<p><b>공모 안내</b></p>
</td>
<td rowspan="2">
<p><b><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b></p>
</td>
<td>
<p><b>신청</b><b>·</b><b>접수</b></p>
</td>
<td rowspan="2">
<p><b><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b></p>
</td>
<td>
<p><b>보조사업자</b></p>
<p><b>선정 심의</b></p>
</td>
<td rowspan="2">
<p><b><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b></p>
</td>
<td>
<p><b>사업 수행</b></p>
</td>
<td rowspan="2">
<p><b><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b></p>
</td>
<td>
<p><b>정산 및 </b></p>
<p><b>성과평가</b></p>
</td>
</tr>
<tr>
<td>
<p>'26. 5. 8. ~</p>
<p>5. 15.</p>
</td>
<td>
<p>'26. 5. 8. ~</p>
<p>5. 15.</p>
</td>
<td>
<p>'26. 5. 21.</p>
</td>
<td>
<p>'26. 6월 ~</p>
</td>
<td>
<p>'27. 1. ~ 2월</p>
</td>
</tr>
</tbody>
</table>
<ol start="2">
<li>지원자격 요건</li>
</ol>
<p><b>ㅇ 국내 종합 온라인쇼핑몰</b><b>(</b><b>오픈마켓</b><b>) </b><b>운영 역량을 보유하고</b><b>, </b><b>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b></p>
<p>※ 특정 분야나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전문몰 제외</p>
<table>
<tbody>
<tr>
<td>
<p><b>구 분</b></p>
</td>
<td>
<p><b>세부 내용</b></p>
</td>
</tr>
<tr>
<td>
<p><b>① </b><b>기관 성격</b></p>
</td>
<td>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b>(</b><b>인프라</b><b>)</b> 소상공인 상품 입점 및 판매 지원이 가능한 국내 종합몰 운영 기업</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b>(</b><b>셀러확보</b><b>)</b>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기업 셀러 2,000개소 이상 기확보</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b>(</b><b>법인격</b><b>) </b>「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사업자</p>
</td>
</tr>
<tr>
<td>
<p><b>② </b><b>상생 지원</b></p>
</td>
<td>
<p><b><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b><b>(</b><b>매칭 지원</b><b>)</b> 市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플랫폼사 자체 상생 재원 투입 역량 보유</p>
<p>- <b>① </b><b>할인쿠폰 지원</b><b>, </b><b>② </b><b>판매수수료 지원</b><b>, </b><b>③ </b><b>셀러 포인트</b></p>
<p><b>지원</b><b>, </b><b>④ </b><b>기타 자체 특화서비스 등 지원</b></p>
</td>
</tr>
<tr>
<td>
<p><b>③ </b><b>인력 요건</b></p>
</td>
<td>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b>(</b><b>전문성</b><b>) </b>온라인 판로 지원 및 입점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상시 전문인력 보유</p>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p><u><b>&lt; </b></u><u><b>선정 제외 대상 </b></u><u><b>&gt;</b></u></p>
<p>➀ <b>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b>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p>
<p>➁ 지방보조금을 <b>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b>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p>
<p>➂ 지방보조금을 <b>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b>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p>
<p>➃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p>
<p>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p>
<p>➄ <b>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b><u><b>(</b></u><u><b>전용관 운영 및 상생지원</b></u><u><b>)</b></u><b>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b><b>(</b><b>시</b><b>, </b><b>자치구</b><b>)</b><b>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b></p>
<p>➅ <b>3</b><b>년 연속</b><b>, 5</b><b>년 이내 </b><b>4</b><b>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b></p>
<p>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p>
</td>
</tr>
</tbody>
</table>
<p>&nbsp;</p>
<ol start="3">
<li>주요 과업내역</li>
</ol>
<p><b>󰊱 </b><b>셀러 모집 및 관리</b></p>
<p>- <b>(</b><b>모 집</b><b>)</b>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입점 셀러 대상 사업 접수 창구 운영</p>
<ul>
<li><b> </b><b>모집 규모</b> : 입점 셀러 <b>최소 </b><b>2,000</b><b>개소</b>로 전용관 운영 개시 가능하나,</li>
</ul>
<p>유통사 內 입점된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셀러 참여 확대</p>
<ul>
<li><b> </b><b>모집 계획</b> : 운영사 내 입점 셀러 대상 <b>최대한 신속한 모집 방안 및 </b></li>
</ul>
<p><b>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b></p>
<p>※ 시즌별 <b>기획전 탄력적 운영</b>, 특성을 반영한 <b>카테고리별 전용관 구성</b></p>
<ul>
<li><b>모집 홍보</b> : 모집 일정에 맞추어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 등 연중 수시 홍보</li>
</ul>
<p>- <b>(</b><b>관 리</b><b>)</b> 신청 소상공인 대상 지원 내용 안내 및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유발 거래 등 매출 증감(수혜) 월 1회 안내</p>
<p><b>󰊲</b> <b>온라인 전용관 구축</b><b>·</b><b>운영 및 결제 편의 제공</b></p>
<p>-<b>(</b><b>전용관 운영</b><b>)</b>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관(e서울사랑샵) 구축 상시 운영</p>
<p>-<b>(</b><b>마 케 팅</b><b>)</b> 전용관 및 기획전 메인 빌보드 배너, 띠배너 등 노출 및 App Push를 통한 소비자 유인 등 유통사 특성에 맞추어 제품 노출 및 판매 전략 수립</p>
<p>- <b>(</b><b>상품권 결제 연동</b><b>)</b>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b>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연동 및 연동계획 제시</b></p>
<p>&nbsp;</p>
<p><b>󰊳</b> <b>할인쿠폰 발행 등 상생 지원 </b> ※ 발급 및 소진 내역 증빙 제출 必</p>
<p>- <b>(</b><b>할인쿠폰</b><b>)</b> 서울시 할인 쿠폰 및 이에 상응하는 운영사 추가 할인 지원</p>
<p>- <b>(</b><b>상생지원</b><b>)</b>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p>
<p>운영사 자체 서비스 지원</p>
<p>- <b>(</b><b>관 리</b><b>)</b> 기획전 활성화를 위해 운영사별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p>
<p>서울시 온라인 전용관 내 상생 기획전 소비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p>
<p>온·오프라인 홍보 추진</p>
<p><b>󰊴</b> <b>성과측정 및 수행보고</b></p>
<p>-<b>(</b><b>성과지표</b><b>)</b> ① 기획전 지원 전·후 매출액, 주문건수, ② 상생지원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원 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성과 측정</p>
<p>※ 사업계획서 내 직·간접 매출 측정 기준(안) 수립 및 제시</p>
<p>-<b>(</b><b>성과보고</b><b>)</b> 상시 모니터링 및 월 단위 실집행률, 월간 성과 정기보고 및 특수사항 현황 보고,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p>
<p>-<b>(</b><b>결과보고</b><b>)</b> 협약 종료 후 지원결과, 지원성과(성과측정 결과), 상생지원 실적,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p>
<p><b>󰊵</b> <b>사업운영 관리 등</b></p>
<p>- (운영관리) 실적관리와 CS관리를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지원 등 운영관리</p>
<p>- (업무협조) 기타 서울시가 위탁한 업무 또는 긴급업무에 대한 협조</p>
<p>&nbsp;</p>
<ol start="4">
<li>공고기간 및 접수</li>
</ol>
<p><b>ㅇ 공고 및 접수기간 </b><b>: ’26. 5. 8.(</b><b>금</b><b>) ~ 5. 15.(</b><b>금</b><b>)</b></p>
<p>※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p>
<p>공고기간 조정(☞ '26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p>
<p><b>ㅇ 접수방법 </b><b>: </b><b>보탬</b><b>e </b><b>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b><b>·</b><b>접수 </b></p>
<p>- <b>https://www.losims.go.krA</b></p>
<table>
<tbody>
<tr>
<td>
<p>☞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공모사업 상세 조회 | 보탬e (losims.go.kr)</p>
<p>→ 공모사업(검색) → 해당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p>
<p>※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 ~ 18:00)</p>
</td>
</tr>
</tbody>
</table>
<p><b>※</b> <b>동 사이트에서 보조금 신청</b><b>·</b><b>집행</b><b>·</b><b>정산 등 진행 </b><b>/ </b></p>
<p><b>기타 방법</b><b>(</b><b>직접방문</b><b>·</b><b>우편</b><b>·E-mail·</b><b>팩스</b><b>) </b><b>제출 불가</b></p>
<p><b>ㅇ 제출서류 </b></p>
<p>- [서식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p>
<p>- [서식2] 단체소개서 1부.</p>
<p>-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p>
<p>-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p>
<p>-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p>
<p>* 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 마감일 내에 있어야 함</p>
<p>- 사업신청서상 기재한 내용(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p>
<p>- 육아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1부.</p>
<p>&nbsp;</p>
<p>&nbsp;</p>
<ol start="5">
<li>사업자 선정 및 결과 발표</li>
</ol>
<p><b>ㅇ 심사일자 </b><b>: 2026. 5. 21.(</b><b>목</b><b>) </b>(예정)</p>
<p><b>ㅇ 심사방법 </b><b>: </b><b>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b></p>
<p>가. <b>적격심사</b><b>(</b><b>서면</b><b>)</b>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시 배제</p>
<p>- 단체 이력, 유사·중복 사업(상생지원 전용관 운영 사업) 참여여부 확인</p>
<p>※ 필요 시 사전 현장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p>
<p>사전 현장확인 곤란 시 선정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될 수 있음</p>
<p>- 육아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p>
<p>나. <b>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b><b>(</b><b>대면</b><b>)</b>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PT)</p>
<p>사업 선정, 사업비 결정 등 외부심사 ※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p>
<p><b>ㅇ 선정방법 </b><b>: </b><b>점수합계 </b><b>60</b><b>점 이상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b></p>
<p><b>ㅇ 결과발표 </b><b>: ’26. 5. 22.(</b><b>금</b><b>)</b></p>
<p>- 서울시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p>
<p>※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p>
<p><b>ㅇ 평가기준</b><b>(</b><b>안</b><b>)</b></p>
<table>
<tbody>
<tr>
<td>
<p><b>구분</b></p>
</td>
<td>
<p><b>심사항목</b></p>
</td>
<td colspan="2">
<p><b>배점</b></p>
</td>
<td>
<p><b>세부내용</b></p>
</td>
</tr>
<tr>
<td>
<p>종합평가</p>
</td>
<td>
<p>총 계</p>
</td>
<td colspan="2">
<p>100</p>
</td>
<td>
<p>※ 종합평가 <u>60</u><u>점 미만</u>은 사업 <u>선정 제외</u></p>
</td>
</tr>
<tr>
<td rowspan="2">
<p>정량평가</p>
<p>(20점)</p>
</td>
<td rowspan="2">
<p>단체역량</p>
</td>
<td colspan="2">
<p>10</p>
</td>
<td>
<p>ㅇ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사업 수행실적</p>
<p>- 상설관 또는 기획전(특별전) 운영 등 포함</p>
<table>
<tbody>
<tr>
<td>
<p><b>운영기간</b></p>
</td>
<td>
<p><b>2</b><b>년 이상</b></p>
</td>
<td>
<p><b>1</b><b>년이상</b><b>~2</b><b>년미만</b></p>
</td>
<td>
<p><b>1</b><b>년 미만</b></p>
</td>
<td>
<p><b>없음</b></p>
</td>
</tr>
<tr>
<td>
<p><b>배점</b></p>
</td>
<td>
<p><b>10</b></p>
</td>
<td>
<p><b>5</b></p>
</td>
<td>
<p><b>3</b></p>
</td>
<td>
<p><b>0</b></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p>10</p>
</td>
<td>
<p>ㅇ 기관 보유 역량(셀러 수 및 전담인력)</p>
<p>- e서울사랑샵 셀러 기준 2,000개사의 2배수(4,000개소)로 평가(5점)</p>
<table>
<tbody>
<tr>
<td>
<p><b>달성도</b></p>
</td>
<td>
<p><b>100% </b></p>
<p><b>이상</b></p>
</td>
<td>
<p><b>75%</b><b>이상</b><b>~</b></p>
<p><b>100%</b><b>미만</b></p>
</td>
<td>
<p><b>50%</b><b>이상</b><b>~</b></p>
<p><b>75%</b><b>미만</b></p>
</td>
<td>
<p><b>25%</b><b>이상</b><b>~</b></p>
<p><b>50% </b><b>미만</b></p>
</td>
<td>
<p><b>25% </b></p>
<p><b>미만</b></p>
</td>
</tr>
<tr>
<td>
<p><b>배점</b></p>
</td>
<td>
<p><b>5</b></p>
</td>
<td>
<p><b>4</b></p>
</td>
<td>
<p><b>3</b></p>
</td>
<td>
<p><b>2</b></p>
</td>
<td>
<p><b>1</b></p>
</td>
</tr>
</tbody>
</table>
<p>-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점)</p>
<p>※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진 1점</p>
</td>
</tr>
<tr>
<td rowspan="8">
<p>정성평가</p>
<p>(80점)</p>
</td>
<td rowspan="4">
<p>사업계획</p>
</td>
<td rowspan="4">
<p>40</p>
</td>
<td>
<p>10</p>
</td>
<td>
<p>ㅇ 제안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p>
</td>
</tr>
<tr>
<td>
<p>10</p>
</td>
<td>
<p>ㅇ 추진계획(전용관 개설, 기획전 운영)의 구체성, 현실가능성</p>
</td>
</tr>
<tr>
<td>
<p>10</p>
</td>
<td>
<p>ㅇ 홍보 전략의 적정성(셀러 모집·정책 홍보·기획전 판매활성화 등)</p>
</td>
</tr>
<tr>
<td>
<p>10</p>
</td>
<td>
<p>ㅇ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차별성)</p>
</td>
</tr>
<tr>
<td rowspan="2">
<p>상생지원</p>
</td>
<td rowspan="2">
<p>20</p>
</td>
<td>
<p>10</p>
</td>
<td>
<p>ㅇ 소상공인 상생지원 내용(금액 및 규모)의 적정성</p>
</td>
</tr>
<tr>
<td>
<p>10</p>
</td>
<td>
<p>ㅇ 상생 서비스 제안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성</p>
</td>
</tr>
<tr>
<td rowspan="2">
<p>사업운영</p>
</td>
<td rowspan="2">
<p>20</p>
</td>
<td>
<p>10</p>
</td>
<td>
<p>ㅇ 사업목표 달성 위한 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p>
</td>
</tr>
<tr>
<td>
<p>10</p>
</td>
<td>
<p>ㅇ 성과측정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p>
</td>
</tr>
<tr>
<td>
<p>가점</p>
</td>
<td>
<p>육아친화</p>
<p>조직문화</p>
</td>
<td colspan="2">
<p>3</p>
</td>
<td>
<p>ㅇ 육아친화 선도기업 여부</p>
<p>- 조직 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p>
</td>
</tr>
</tbody>
</table>
<p><b>󰋼 </b><b>육아친화 가점 평가지표</b></p>
<table>
<tbody>
<tr>
<td>
<p><b>구분</b></p>
</td>
<td>
<p><b>평 가 지 표</b><b>(</b><b>안</b><b>)</b></p>
</td>
<td>
<p><b>배점</b></p>
</td>
</tr>
<tr>
<td>
<p>가점</p>
</td>
<td>
<p><b>육아친화 기업</b><b>(</b><b>단체</b><b>) </b><b>여부</b></p>
<p>(공통)</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3점</p>
<p>(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육아휴직 사용비율</p>
<table>
<tbody>
<tr>
<td>
<p>직원 수</p>
</td>
<td>
<p>10~29인</p>
</td>
<td>
<p>30~99인</p>
</td>
<td>
<p>100인 이상</p>
</td>
</tr>
<tr>
<td>
<p>가점</p>
</td>
<td>
<p>20% 이상 2점</p>
<p>15~19% 1.5점</p>
<p>10~14% 1점</p>
</td>
<td>
<p>40% 이상 2점</p>
<p>30~39% 1.5점</p>
<p>20~29% 1점</p>
</td>
<td>
<p>55% 이상 2점</p>
<p>45~54% 1.5점</p>
<p>35~44% 1점</p>
</td>
</tr>
</tbody>
</table>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유연근무 사용비율</p>
<table>
<tbody>
<tr>
<td>
<p>직원 수</p>
</td>
<td>
<p>10~29인</p>
</td>
<td>
<p>30~99인</p>
</td>
<td>
<p>100인 이상</p>
</td>
</tr>
<tr>
<td>
<p>가점</p>
</td>
<td>
<p>10% 이상 1점</p>
<p>5~9% 0.5점</p>
</td>
<td>
<p>15% 이상 1점</p>
<p>10~14% 0.5점</p>
</td>
<td>
<p>30% 이상 1점</p>
<p>25~29% 0.5점</p>
</td>
</tr>
</tbody>
</table>
<p>(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aa.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점수</p>
<p>: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p>
</td>
<td>
<p><b>3</b></p>
</td>
</tr>
</tbody>
</table>
<p>※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p>
<p>※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p>
<p>&nbsp;</p>
<ol start="7">
<li>유의사항</li>
</ol>
<p><b>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b></p>
<p><b>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b></p>
<p><b>ㅇ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b><b>수 있으며</b><b>, </b><b>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b> <b>것으로 판단함</b></p>
<p><b>ㅇ </b><b>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b> <b>공개할 수 있음</b></p>
<p><b>ㅇ </b><b>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b><b>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b><b>, </b><b>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b></p>
<p><b>ㅇ </b><b>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b><b>10</b><b>년</b> <b>이하의 징역 또는 </b><b>1</b><b>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b><b>, </b><b>지방보조금을 다른</b> <b>용도에 사용한 자는 </b><b>5</b><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5</b><b>천만원 이하의 벌금에</b> <b>처함</b><b>(</b><b>지방보조금법 제</b><b>37</b><b>조</b><b>, </b><b>제</b><b>38</b><b>조</b><b>)</b></p>
<p><b>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b><b>선출직 후보를 지지</b><b>·</b><b>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b><b>,</b> <b>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b></p>
<p><b>ㅇ 본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b><b>, </b><b>기타 문의사항은 </b><b>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박 진 주무관</b><b>(</b><b><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b><b>02-2133-5133)</b><b>으로</b> <b>문의하시기 바람</b></p>
<p>&nbsp;</p>
<p>붙    임 : 1. 공고문 1부. <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9fd7774c231b3.49388959.hwpx" target="_blank" rel="noopener">공 고 문</a></p>
<p>           2. 신청 서식 각 1부. <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9fd5fac8e30e1.39126781.hwpx" target="_blank" rel="noopener">신청 서식</a></p>
<p>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5/69fd5fc4c4ac78.16558922.hwpx" target="_blank" rel="noopener">보조금 집행지침</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41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13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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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상생기획전]]></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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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온라인 쇼핑몰]]></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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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3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 아파트 관련 상담 전월 대비 112.6% 증가</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94#respond</comments>
		<pubDate>2026-05-04 20:59:27</pubDate>
		<upDate>2026-05-04 20:59:2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economy/?p=572394</guid>
				<description><![CDATA[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지난 3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운영시스템(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지난 3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운영시스템(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p>
<p>&nbsp;</p>
<p><a href="//www.kca.go.kr/home/synapviewer.do?menukey=4002&amp;fno=10054206&amp;bid=00000013&amp;did=1004458344">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4.28.</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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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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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04 20:56:43</pubDate>
		<upDate>2026-05-04 20:56:4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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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br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br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p>
<p>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p>
<p>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p>
<p>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br />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br />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p>
<p>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p>
<p>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br />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br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p>
<p>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p>
<p>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p>
<p>�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p>
<p>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p>
<p>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br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p>
<p>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p>
<p>   * (유통, 대리점) 기하기 →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 해당 등<br />   <br />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30095700315_FWckIJyrLQ.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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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 자영업클리닉 신청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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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72#respond</comments>
		<pubDate>2026-04-30 15:01:30</pubDate>
		<upDate>2026-04-30 15:01:46</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category>
		<category><![CDATA[컨설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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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경영개선전문가(업종닥터)가 사업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788892c0.7011246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strong>&lt;자영업클리닉&gt;</strong></p>
<ul style="list-style-type: disc;">
<li><strong>지원대상</strong> : <b>서울시 소재 소상공인</b></li>
<li><strong>지원내용</strong> <strong>: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컨설팅 분야별 필수 2회 수행, 희망 시 추가 지원 가능)</strong></li>
<li><strong>모집기간</strong> : <strong>2026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strong></li>
<li><strong>신청방법</strong> : <strong>온라인 신청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trong>(<a href="//www.seoulsbdc.or.kr/bsinfo/ONO_PRC_LINIC.do" target="_blank" title="새창열림" rel="noopener">누리집 바로가기 클릭)</a></li>
</ul>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2377" src="//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b6299a59.46009984.jpg" alt="1. 서울시-홈페이지-웹배너-690x350" width="690" height="350" srcset="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b6299a59.46009984.jpg 69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b6299a59.46009984-300x152.jpg 30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b6299a59.46009984-200x101.jpg 200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b6299a59.46009984-104x53.jpg 104w,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2efb6299a59.46009984-325x165.jpg 325w" sizes="(max-width: 690px) 100vw, 69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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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컨설팅]]></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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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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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29 17:32:41</pubDate>
		<upDate>2026-04-29 18:06:07</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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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위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 개최<br />- 공정거래 정책에 청년의 참신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할 계획 -</p>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p>
<p>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8095440210_rrtWImjBQn.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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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정거래]]></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2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329#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9 17:31:40</pubDate>
		<upDate>2026-04-29 18:07:2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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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p>
<p>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 3. 10.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p>
<p>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p>
<p>   * ▲인증심사기관 → 지정심사기관, ▲인증서 → 지정확인서, ▲인증업무 → 지정심사업무 등</p>
<p>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p>
<p>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p>
<p>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p>
<p>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회는 정부·기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p>
<p>  기존 시행령은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p>
<p>  공정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2026. 9. 11.)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br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br /> * 팩스: 044-200-5228                    * 전자우편: celee032@korea.kr</p>
<p>&nbsp;</p>
<p><a href="//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429095128506_nlDYyemZ1o.pdf&amp;rs=/viewer/synap/preview/">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9.</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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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소비자]]></tags>
				<post_type><![CDATA[post]]></post_type>
		</item>
		<item>
		<title>(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title>
		<link>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28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2282#respond</comments>
		<pubDate>2026-04-28 18:20:37</pubDate>
		<upDate>2026-04-28 18:21: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담배수입판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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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수입판매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economy/files/2026/04/69f07b340cbba7.59719717.hwpx" target="_blank" rel="noopener">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a></p>
<p><span>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span><span>「</span>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span></span><span>」을</span><span> 붙임</span><span>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span></p>
<p>&nbsp;</p>
<p><b>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b></p>
<p>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7호(2026.4.28., 제정)</p>
<p>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p>
<p>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p>
<p>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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