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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인력 5명 이상 채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금융투자과
문의
02-2133-4760
수정일
2024.03.18

- 시, 금융·디지털콘텐츠 등 신산업분야 외투기업이 신규채용하면 고용보조금 최대2억지원

- 외국인투자비율 30%↑+투자 후 5년 내 신규고용해야…스타트업, 신규신청 기업 우대

- 4.19(금)까지 외투기업 고용고육훈련보조금 신청…인당 최대 6백만원 교육비도 지원

- 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서울 경제 활성화 기대…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강화할 것

 

□ 서울시가 8대 신성장동력분야로 지정한 금융,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5명이 넘는 신규인력을 서울에서 채용하면, 서울시가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용한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비도 최대 6개월간 1인당 1백만 원씩 지원한다.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이다.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서울에 진출한 관광, 바이오의료 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신청할 수 있다. ’23년 고용인원이 ’22년 대비 20명 증가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한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경우 지원한다.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모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총 4억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심의시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 다만, 보조금 수령기업은 2023년 채용한 신규 고용을 2026년까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4월 19일(금)까지 보탬e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란,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룰 참고하면 된다.

○ 신청서식은 보탬e사이트(https://www.losims.go.kr) 및 서울시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윤하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인센티브를 개발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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