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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우수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문의
02-2115-2032
수정일
2018.11.26

2018년 서울창업허브 「우수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참가기업 모집공고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글로벌 진출 잠재적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 잠재적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창업허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연계해 서울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이루고자 함.

□ 지원내용

(※ 창업허브 내 입주 공간 제공하지 않음)

□ 모집대상
○ 2018.9월~2019.8월 내 구체적 해외진출계획을 보유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선정규모 :10개사 (※심사기준 미달 시 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서울 소재 창업기업
- 창업 아이템의 안정화(완성된 제품·서비스를 통한 매출 발생)를 이룬 창업기업 중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
※ 신청·접수일은 본 사업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날짜
※ 서울창업허브 및 市산하 창업센터 입주기업도 신청가능
※ 특정 기술분야 제한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설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7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제외대상 【별첨1 | 지원제외 업종】참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접수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동 사업 기 수혜 기업
중앙정부,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 지원금 수혜 등)

 

 

3. 사업 세부내용

STEP 1 | 해외진출 사전준비  
 지원대상 : 선정기업 전원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부지원 프로그램
- 해외진출 준비 자금지원(기업당 25백만원)
* 【별첨2 해외진출사업비 사용항목】 참고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파트너 및 허브파트너스 지원서비스에 활용 가능
- 해외 협력 파트너스 국내 초청 부트캠프 진행
· 해외 현지 진출 전략수립,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 창업기업 개별 지원
· 글로벌 진출 준비 진척사항 점검 등
 
STEP 2 | 해외 현지 지원  
 지원대상 : 1단계 종료 후 3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기간 : 2단계 선정 후 협약만료 전까지
 세부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비 제공
· 최종선정 3개사 대상 차등지급(50백만원, 30백만원, 20백만원)
- 해외 현지 파트너사의 업무공간(코워킹스페이스) 및 컨설팅 제공 연계 등
 
STEP 3 | 기타 지원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파트너기관과의 해외 공간 연계, 온라인 멘토링, 컨설팅, 비즈니스매칭 등 요청 시 상시 지원
* 【별첨3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파트너기관 리스트】 참고(지속 확충 예정)
 중국 최대 글로벌 컨퍼런스 한국대표로 참여기회 제공(1개사, 10월 中)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영문피칭 참여기회 제공(10월 中)
 Across Asia Alliance 투자자 POOL에 기업정보 공개(필수)
 서울시 창업센터 공동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해외IR, 컨퍼런스 등) 참여기회 제공

 

 

4.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8.08.06(월) ~ 2018.08.17.(금)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http://seoulstartuphub.com/)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

①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접속 ② 좌측 상단 허브공지사항 클릭 ③ ‘우수창업기업 글로벌진출사업‘ 클릭

 

④ 공고문 및 안내사항 확인 ⑤ 신청 페이지 접속 ⑥ 자료제출 및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1,2,3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선택 3 가점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 제출방법 : 제출 서류의 연번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신청서 상 미첨부된 내용은 심사에 반영불가
* 신청서 제출이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권장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발생하오니 주의바람
* 대면심사 발표용 자료는 서면평가 합격자 대상 추후 안내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협약체결 시 제출)
○ 표준 재무제표(2018, 결산 전일 경우 2017년도 제출)
○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자격 결격에 해당하는 자료가 발견될 경우 추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신청서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선정 오리엔테이션
         
8.6(월) ~ 8.17(금) 8.20(월) 8.24(금) 8.27(월) 8.29(수)

※ 상기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 (모든 신청기업 대상) 선정결과 이메일 통해 개별 통보(8.21(화)예정)
□ 평가기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진출의지 및 기대효과
(20)
- 진출 목표, 비전 10
- 진출 의지 및 필요성 10
해외진출 역량
(60)
- 대표 역량, 팀 조직력과 인적 우수성
(진출희망시장 언어능력 포함)
20
- 제품/서비스/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20
- 제품/서비스의 타겟시장 적합도 10
- 타겟시장 보유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계획 타당성 (20) - 진출 계획의 구체성, 진출 시의성, 진출 가능성 10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10

○ 가점 (※서면심사에만 적용됨)
- 서울창업허브 입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대공방코리아, Society3)의 추천서 제출기업(1점)
(별도 추천서 양식 없음)

 

 

6. 유의사항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
□ 신청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로 시행되며, 사전에 접수방법 및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 요망
□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귀속됨

 

7.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 ☎02-2115-2032

 

※ 관련자료

[공고문] 「우수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 참가기업 모집

[신청서] 「우수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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