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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월하성어촌체험마을(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문의
2133-5397
수정일
2017.06.05

서천군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지정 연월일 : 2017. 5. 29.

2. 대상 : 월하성어촌체험마을 (변경 지정 내역 : 대표자 변경)  ※세부내용 클릭

3. 사업개요
  ◦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수·특산물 직거래, 숙박, 음식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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