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여의도 금융회사에 설비·고용·교육훈련비 지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문의
2133-5337
수정일
2017.02.16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해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을 한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2015년 6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창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전산장비 구축, 사무용 가구구입 및 인테리어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필요자금의 1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한다.

○ 고용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10명을 기준으로 초과되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시는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금융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다만,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첫 해 금융회사에 총 1억 3천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억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 보조금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월 28일(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외부 금융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서울시

금융기관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서울시

금융기관 → 서울시

서울시 → 금융기관

서울시

 

 

□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서울시 금융기관 보조사업이 금융기관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붙임자료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 지원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지원조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금액

○ 지원예산 : 205,000천원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3년간 분할하여 지급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고용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고용자금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로 한정한다)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함.

□ 지원요건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 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의 보조금 신청은 창업, 이전 또는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단, 시장이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사전 지원한 경우 제한하지 않음)

- 신규고용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고용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신규대출 또는 연간 평균)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 신청자의 경우 2017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예정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예산액에 비해 신청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3.~2.28

○ 접 수 처 : 서울시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337 (보조금 지원담당자)

- e-mail : apple386@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4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5 참고)

※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이행사항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투자유치과 담당자(☏02-2133-5337,

apple386@seoul.go.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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