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금융회사에 설비설치, 신규고용, 교육비용 지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문의
2133-5337
수정일
2016.09.21

□ 서울시는 올해부터 최초로 금융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자장비 등 설비 설치 필요자금의 10%이내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최대 50만원씩 6개월, 교육훈련인원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금융중심지에 신규법인으로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본부나 지점을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이전 할 경우, ‘사업용설비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분야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기계설치, 전자장비 설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필요자금의 10%이내를 지원하고

○ 신규고용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을 보조해 준다.

○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직원을 교육시킬 때 교육훈련인원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다만, 여의도 금융중심지내에 위치하여 보조금 지원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은 이들 3개 분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신규고용자금만 지원 받을 수 있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산업의 중심인 ‘여의도’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2010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제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금융산업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 시는 올해 9월에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한 후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9월 20일(화)부터 10월 4일(화)까지 분야별 기업의 보조금 지원요청 신청을 받은 후, 외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정

□ 김선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이번 보조금 지원이 많은 금융회사가 여의도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2016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특례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회관리, 감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서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

□ 지원예산 : 139,375천원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3년간 분할하여 지급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 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창업, 이전,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되,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상시 고용이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

- 교육훈련자금 : 신규고용자금의 기준을 적용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고용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과정

□ 공고 및 홍보

○ 공고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홍보

- 보도자료 배포(‘16.9월~10월)

- 신청 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금융중심지내 신설된 국내외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6.9월 ~ 10월중

○ 접 수 처 :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심의일정 : ‘16. 11월중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 : 7명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6.9월. ~ 10월 중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6. 11월 초

□ 보조금 실무위원회 심의 : ‘16. 11월 중

□ 보조금 지급 : ‘16. 12월 중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보조금 정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사후관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 등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등 신청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관리감독 등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 - 호

 

2016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1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내지 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지원조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금액

○ 지원예산 : 139,375천원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3년간 분할하여 지급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고용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고용자금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로 한정한다)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함.

 

□ 지원요건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 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의 보조금 신청은 창업, 이전 또는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단, 시장이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사전 지원한 경우 제한하지 않음)

 

- 신규고용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고용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신규대출 또는 연간 평균)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예산액에 비해 신청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9.20~10.4

○ 접 수 처 :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337 (보조금 지원담당자)

- e-mail : apple386@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4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5 참고)

□ 이행사항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보조금 정산서(붙임6)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투자유치과 담당자(☏02-2133-5337,

apple386@seoul.go.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