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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투자유치2팀
문의
2133-5356
수정일
2016.08.24

□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월)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45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1,633명에 대해 38억 7,1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했다. 올해 2015년에는 총 88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4개사가 총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 중‘15년 신규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

□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 등록 후 5년 이내(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 부터 5년)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2015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한다.

 

□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10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2억원>

□ 지원은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 간,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4.30.까지 방문/우편/이메일로 지원신청,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실시>

□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투기업은 2월 22일(목)부터 4월 30일(수)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투자유치과(☏ 2133-5356)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lilacjm@seoul.go.kr)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①www.seoul.go.kr, ②investseoul.com) 또는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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