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던 또는 자영업이던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가게가 필요하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가게를 시작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성공적인 점포 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인테리어, 권리금 등 이미 창업 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 희망창업에서 소개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1탄에 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즉, 1년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했어도, 법의 효력은 1년이 지속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된다.
계약 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보통 임대차 만료 전 6개월~1개월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가 이루어 지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 법정갱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으며, 법정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받은 날 부터 3개월 후에 통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상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상임법은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외에도 봉사 단체, 종교 시설(교회, 절 등)동아리 사무실 등의 비영리 목적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창업을 하던 점포나 사무실은 필요한 법이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금자리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꼼꼼히 알고, 법률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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